족보 등재 문답
■ 족보 등재 문답
중앙화수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문답으로 필자가 올린 답변입니다.
【*저는 익재공후 사미정공파로 익재공 40세 이○희 입니다
*저희 집안에 족보가 큰댁에 있으나 저희 고조부 까지만 족보에 올라가 계시고 고조부님 아래로는 족보에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동보에 못 올리면 파보에라도 기재할 수 있는지?】
답변) 이이록
▲[익재공후 사미정공파로 익재공 40세 이○희]
소견)
‘익재공 40세’가 아니고 ‘중시조 40세’ .‘익재공파 40세’ . ‘중시조님의 39세손’ . ‘익재공의 23세손’으로 말하여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세와 몇 세손은 뜻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시조 17세 익재공(휘 제현)을 1세로 하여 40세 ‘희’항렬까지는 24번째 후손이 되니 ‘익재공 24세’라 하든가 ‘익재공의 23세손’으로 읽거나 말하여야 합니다.
위 [.........]안의 말은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시조 40세 이○희’. ‘익재공파 40세 이○희’. ‘사미정공파 40세 이○희’. ‘익재공후 사미정공파 40세 이○희’. ‘중시조님의 39세손(=39대손) 이○희’ . ‘익재공의 23세손(=23대손) 이○희’ . ‘사미정공의 16세손(=16대손) 이○희’라고 소개하여야 합니다.
◈ ‘익재공후 사미정공파로 40세 이○희’로 중시조. 익재공. 창평공. 사미정공 몇 세(=대). 몇 세손(=대손). 몇 세조(=대조)로 표를 만들어 헤아려 읽거나 말해 보겠습니다.
○ ‘1세 중시조 ~ 40세 ○희’의 계대
1세 →---→ 17세 →---→ 23세 - → 24세 →---→ 40세
소판공------익재공------창평공-----사미정공-----‘희’항렬
거명--------제현---------공린-------구------------○희
중시조------익재공파---창평공파---사미정공파
(기준)-------16세손-----22세손-----23세손-------39세손
(기준)-------16대손-----22대손-----23대손-------39대손
16세조------(기준)------6세손------7세손---------23세손
16대조------(기준)------6대손------7대손---------23대손
22세조------7세조------6세조------(기준)---------16세손
22대조------7대조------6대조------(기준)---------16대손
▲[*저희 집안에 족보가 큰댁에 있으나 저희 고조부 까지만 족보에 올라가 계시고 고조부님 아래로는 족보에 실리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대동보에 못 올리면 파보에라도 기재할 수 있는지?
– 고조부 이하 미등재? - 족보 등재 여부 ]
소견)
현재 사미정공파 족보는 ‘경주이씨 대종보’ . ‘익재공파보’ . ‘좌랑공파. 사미정공파. 재사당공파 합본’으로 된 족보가 있습니다.
대종보(중앙화수회 주관)는 1987년 정묘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대종보 발간시기가 약 60년 이상이어서 2040년 이후에나 발간될 것 같고 익재공파보(익재공파 대종회)는 7년 전에 간행되어 앞으로 앞으로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0년에 한글판 대종보를 발간한다는 계획을 중앙화수회에서 종보. 홈페이지로 알렸습니다.)
‘팔별집’ 3파의 합본으로 된 족보는 익재공파보 보다 먼저 간행되었기 때문에 ‘좌랑공파. 사미정공파. 재사당공파’ 중 한 종회에 문의해 보십시오.
파보 발간 계획이 언제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족보에 미등재된 분들을 추가로 올려 발간 하여 한다면 경비가 만만찮을 것입니다.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익재공파 대종회. 중파 종회에서 간행하는 족보에 같이 수단하여 등재하는 것이 훨씬 일하기가 경비도 절약되고 등재하는 방법도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있으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어느 것이든 제일 빨리 간행되는 파보를 알아보시고 파보 간행 계획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등재하시면 됩니다.
파보 간행시에는 간행하는 주관처에서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종보. 경주이씨 관련 카페 등에 간행 계획을 홍보하고 간행절차. 수단절차. 경비 등을 알릴 것입니다.
종친님은 가족들과 등재할 인물에 대한 내용을 행적을 조사하고 세수별(항렬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팔별(八鼈)집
중시조 17세 익재 이제현의 차자인 운와공(18세 휘 달존)의 계대에 중시조 23세 창평공(휘 공린. 4육신 박팽년의 사위)이 8형제를 두었으니 鼇(오). 龜(구). 黿(원). 鼉(타). 鼈(별). 鼊(벽). 鯨(경). 鯤(곤)이다.
- 맹꽁이 맹. 힘쓸 黽(민). 거북 龜(구). 고기 魚(어)를 부수로 사용.
8문장으로 모두 문장에 뛰어났다.
[팔별집]은 익재공의 6대손인 공린(公麟)의 현몽(現夢)에서 시작된다.
공린은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인 박팽년(朴彭年)의 취객(娶客 - 사위)이 되었는데 혼례를 치룬 첫날밤의 꿈에 용왕(龍王)이 나타나서 “내 여덟 아들이 지금 사경(死境)에 이르렀으니 어서 구해달라. 그대가 내 여덟 아들을 구해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라고 하므로 꿈을 깨어 일어나보니 한밤중이었다.
잠든 신부를 흔들어 깨서 물어보니 신부의 말이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사위에게 먹이려고 자라 8마리를 사다가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고 하므로 둘이서 8마리의 자라를 꺼내서 10여리 밖에 있는 호수에 방생(放生)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한다.
얼마 후에 공린은 박씨 부인과의 사이에 8형제를 두었는데 3남 원이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죽으니 자라 8마리를 방생하러 가는 도중에 죽은 한 마리가 그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8형제를 둔 것은 용왕의 보은(報恩) 때문이라 여겨서 이름을 모두 자라, 거북, 고래, 곤(鯤) 등 물고기의 이름을 붙여서 오(熬)· 구(龜)· 원()· 타()· 별(鼈)· 벽()· 경(鯨)· 곤(鯤)이라 했는데 한결 같이 글을 잘 지어 <8문장>이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자라를 먹지 않는다고 하니 8별을 자라의 환생(還生)으로 숭봉하는 가통(家統) 때문이다.
공린은 박팽년의 서랑(壻郞 - 사위)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이 막혔었다가 어머니 남양홍씨(南陽洪氏)가 절부(節婦)로 표창되면서 30여 년 만에 길이 터져서 무과(武科)를 거쳐 현령(縣令)에 이르렀으나 3자 원이 사화(士禍)로 인하여 죽자 청주에 유배되었는데 반정(反正) 후에 신원(伸寃 - 신분, 재산 등을 본디대로 되돌려 놓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