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의 해석
■ '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의 해석
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의 해석 전문이 2편이 있습니다.
‘대종보’ 총편에 게재되어 있는 제목 [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와 경주이씨 daum의 모 cafe에 올라 있는 [新羅佐命功臣及梁部大人李公諱謁平遺墟碑(신라 좌명공신 급량부대인 이공 휘 알평 유허비) - 瓢巖碑(표암비)] 입니다.
daum의 모 cafe에 올라 있는 글은 아마 개인적인 역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많은 내용에 걸쳐 오역이 많습니다.
물론 해석에는 직역과 의역이 있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인명 등이 바르지 못하고 단문이 앞 문장에 붙여 해석하는 것과 뒷 문장 앞에 붙여 해석하는 정도가 달리 역문한다면 이는 글을 읽는 분들께 혼란을 줍니다.
두 편의 글을 비교하여 daum 카페에 게재된 해석문은 ○표시. 대종보의 해석문은 ●표시를 하여 비교합니다.
‘경주이씨 대종보’에 게재된 [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가 표준 해석문으로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新羅佐命功臣及梁部大人李公諱謁平遺墟碑(신라좌명공신 급량부대인 이공 휘 알평 유허비)
- 표암비(瓢巖碑)
● 始祖遺墟瓢巖碑(시조 유허 표암비)
○ [謹按慶州李氏舊譜曰 始祖諱謁平初降辰韓之瓢巖峰下 初降云者降生之謂歟
詩曰維嶽降神生甫及申 蘇子瞻以爲申呂自嶽降]
-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족보에 “시조 이알평은 진한(辰韓)의 표암봉(瓢巖峰) 아래 처음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처음으로 내려왔다고 한 말은 탄생했다는 말이 아닐까?
『시경(詩經)』에 “산들이 신령을 내려 보후(甫侯)와 신백(申伯)이 탄생했네.(維嶽降神生甫及申)”
라고 했고, 소자첨(蘇子瞻)은 “신려(申呂)가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였다.
● [謹按慶州李氏舊譜曰 始祖諱謁平初降辰韓之瓢巖峰下 初降云者降生之謂歟
詩曰維嶽降神生甫及申 蘇子瞻以爲申呂自嶽降 古今所傳不可誣也 ]
- 삼가 살피건데 경주이씨(慶州李氏)의 구보(舊譜)에 이르기를 [시조(始祖)의 휘는 알평(謁平) 이며 진한(辰韓)의 표암봉(瓢巖峰) 아래[에 처음으로 내려왔다.]고 하였으니 처음 내려왔다 함 은 탄생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되 [산악(山嶽)이 신을 내리어 보(甫) 및 신(申)을 탄생하였다.]하고 소자첨(蘇子瞻)이 [신(申)과 여(呂)가 산악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였으니 고금에 전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 ‘古今所傳不可誣也’를 앞 문장 뒤에 붙여 해석한 것은 대종보 해석문이고 문장 앞에 붙여 해석한 것은 카페의 해석문입니다
○ [古今所傳不可誣也 盖崧高靈淑之氣鍾精毓英 篤生哲人理之所必然者 而獨東京誌所載六部大人 皆從天而降云者異焉]
- 고금에 전하는 바가 거짓일리 없으니 아마도 높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정수를 모으고 빼어나게 길러 독실하게 철인을 탄생시키는 것은 필연적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동경지(東京誌)』에 실린 6부(六部)의 대인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한 것은 특이하다.
● [盖崧高靈淑之氣鍾精毓英 篤生哲人理之所必然者 而獨東京誌所載六部大人 皆從天而降云者異焉]
- 대저 산이 높고 맑은 기운이 정(精)을 모으고 영(英)을 길러 철인(哲人)을 출생(出生)함은 이치에 필연적인 것으로서 『동경지(東京誌)』에만 기재하기를 [6부 대인(六部大人)이 모두 하늘로 쫓아 강생(降生)하였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神人降于太白山檀木下而爲檀君與蘿井剖卵遂爲佐命功臣等說自昔沿襲而齊東之言疑信固難定惟此瓢巖一區之爲及梁大人之遺墟而爲我李根本之地則明矣]
○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의 박달나무 아래 내려와서 단군(檀君)이 된 것과 나정(蘿井 : 박혁거세의 탄생지)에서 알을 갈라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다는 등의 말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나라 벽촌의 말과 다름없으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표암(瓢巖) 일대는 급량대인(及梁大人)의 유허로서 우리 이씨(李氏)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와서 단군(檀君)이 되었다느니 또 나정부(蘿井部)의 알에서 나왔느니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다느니 등등의 말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로서 떠도는 말과 같아서 의심해야 할지 믿어야할지 결정하기 어려우나 오직 표암 한 곳(瓢巖一區)만은 급량대인(及梁大人)의 유허(遺墟)로 우리 이씨(李氏)의 근본지가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自始祖以來積德累仁慶流雲仍羅麗之間簪組蟬聯名碩相望逮于我朝枝達派分子孫千億廼公廼卿世濟厥美]
○ 이씨는 시조 이래로 덕과 인(仁)을 쌓아 경사가 후손에게 미쳐서 신라와 고려시대 를 거치면서 벼슬아치가 줄을 이었고 명망 있는 석학이 계속 배출되었으며, 이조에 와서도 여러 갈래로 나뉜 자손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여러 공경대부가 나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였다.
● 시조(始祖) 이래로 덕(德)을 쌓고 인(仁)을 쌓아서 경사가 子孫(자손)에게 내리어 新羅(신라)와 高麗(고려)의 사이에 높은 관직이 이어 왔고 명망이 훌륭한 분이 서로 바라 볼 정도였다.
我朝(아조. 李朝)에 미치어 나뭇가지처럼 뻗고 물줄기처럼 나뉘어 子孫(자손)이 千· 億(천· 억)으로 불어났고 공(公)도 되고 경(卿)도 되어 대대로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어
[二千年之間赫舃爲吾東望族者惟及梁公之餘蔭是庇是庥耳金鰲之麓▨處是我始祖衣履之藏而年代渺茫文獻無徵遂失其傳在今後孫之追遠而想慕者獨瓢巖在耳歲]
○ 이토록 2천년 동안 무성하여 우리나라의 명문거족이 된 것은 오로지 급량공(及梁公)의 남은 음덕이 이렇게 감싸고 그늘이 되었기 때문이다.
금오산(金鰲山) 기슭은 우리 시조의 옷과 신발을 간직한 곳인데, 세월이 아득하고 문헌을 고증할 길이 없어 마침내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후손들의 추모는 오직 표암을 향하게 되었다.
● 二千年 사이에 혁혁하여 우리 동방에 유명한 집안이 된 것은 오직 及梁公(급량공)의 陰德(음덕)을 감싸주고 덮어준 것이다.
금오산(金鰲山) 어느 기슭이 우리 시조의 묘소인가?
年代(연대)가 아득하고 文獻(문헌)이 고징할 수가 없으므로 드디어 失傳(실전)되고 말았으니 지금에 있어서 후손이 追遠(추원)하여 사모할 데는 유독 瓢巖(표암)이 있을 뿐이다.
[丁未後孫集星之守永陽也鐫刻于巖上標識之慶之諸孫以爲此不足表揚遺蹟]
○ 정미년(丁未年 1787년)에 영양(永陽 영천)의 수령으로 있던 후손 이집성(李集星)이 표암에 글씨를 새겨 표시하고자 했는데, 경주의 후손들이 이것만으로는 유적을 표시하고 알리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正祖 11년 정미(丁未. 1787년)에 後孫(후손) 집성(集星)이 永陽郡守(영양 군수)로 있을 때에 瓢巖(표암)위에다 깊이 새기어 기록했는데 慶州(경주)의 모든 後孫(후손)들이 이르기를 “이것으로는 遺跡(유적)을 표양할 수가 없다.”하여
[廼伐石爲穹碑將樹於巖下宗人堯臣輩來徵記文於敬一余以爲此事不謀於衆似有甲乙之論而其爲不忘本則亦或一義旣樹之後永世衞護旡俾]
○ 마침내 돌을 캐서 비를 만들어 표암 아래 세우려고 할 때 문중 사람 이요신(李堯臣) 등이 와서 내게 글을 요청했다.
나는 ‘이 일을 여러 사람과 의논하지 않아 이러저런 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야말로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한 일이니, 또한 의리가 수립된 다음에는 영원히 보호될지도 모른다.
● 이에 돌을 다듬어 큰 비석을 瓢巖(표암) 아래에 세우려하자 일가 사람 堯臣(요신)이 찾아와서 敬一(경일)에게 記文(기문)을 지으라 하니 내가 말하기를 “이 일은 많은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았으니 甲·乙(갑·을)이 의논이 있을 것이나 그 근본을 잊지 않음이 되는 것에는 또한 한 가지 의의가 있다 하겠다.
[童敲而角勵則顧非在慶諸人之責乎遂爲之書]
○ 목동이 부싯돌을 치고 소가 뿔을 문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경주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 때문에 글을 썼다.
● 이미 세운 후에도 긴 세상에 보호하여 아이들이 두드리고 짐승이 떠받지 않게 함은 경주에 사는 모든 族人(족인)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기문을 쓰다.
[後孫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左議政鰲恩君敬一謹記]
- 후손대광보국숭록대부원임좌의정오은군경일근기
- 후손 ‘대광보국 숭록대부 원임 좌의정 오은군 경일’ 은 글을 지었고
[後孫正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集斗謹書]
- 후손정헌대부형조판서겸지경연춘추관사오위도총부도총관집두근서
- 후손 ‘정헌대부 형조판서 경연춘추관 오위도총부 도총관 집두’ 는 삼가 쓴다.
[聖上卽阼六年丙寅九月 日立]
- 성상 즉위 6년 병인년(순조 6, 1806년) 9월 일 세움.
- 성상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병인년(순조 6, 1806년) 9월 일 세움.
도검(都檢) : 후손(後孫) 전장령(前掌令) 진택(鎭宅), 유학(幼學) 증규(增奎)
감역유사(監役有司) : 형묵(亨默) 규태(奎泰)
각자유사(刻字有司) : 경춘(景春)
감관(監官) : 절충(折衝) 중인(重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