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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씨 ‘익재공파’와 ‘상서공파’의 결혼?

녹전 이이록 2020. 8. 17. 09:26

경주이씨 익재공파상서공파의 결혼?

 

제가 경주이씨 익제공파구 남자친구가 상서공판데....저희 아빠가..같은 경주이씨는 결혼을 못 한다구 하더라구요..

같이 결혼하게 되면 기형아도..낳을 확율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8촌 이상은 상관없다고 하던데..아빠를..설득시키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AH

*경주이씨 익제공과 상서공 모두 시조의 17세이면서 그분들끼리는 4촌간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조가 시조의 15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이씨가 시조의 35세손 정도이니 서로의 촌수는 (35-15)×2=40촌 정도. 따라서 서로의 세손수를 안다면 정확한 촌수가 계산됩니다.

 

*또한 기형아의 문제는 동성동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동본과 관련이 없는 아주 가까운 4촌이내 정도인 근친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성이 달라도 나와는 3촌 혈족입니다.
외삼촌과 나는 서로가 외조부모의 피를 나눈 사이이지요.

*혈족이란 성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를 주고받은 사이인 직계혈족과, 다른 피를 서로 나눈 사이인 방계혈족으로 구분합니다.

 

이이록

 

먼저 문의자인 종친님의 문의의 글과 답변자 AH 종친님의 글에서 잘못된 내용을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올려 소견)을 올립니다.

 

[*찾아보니 8촌 이상은 상관없다고 하던데....]

8촌 이상은 ⇒ 9촌 이상은 결혼하여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경주이씨 익제공과 상서공 모두 시조의 17세이면서 그분들끼리는 4촌간입니다.]

- 익제공 ⇒ 익재공. 益齋는 익제가 아닌 익재로 읽습니다.

- 시조 ⇒ 중시조 17세이면서로 수정

 

[*그리고 현재 경주이씨가 시조의 35세손 정도이니 ]

- 시조의 35세손 ⇒ 중시조의 35세손

 

중시조의 35세손은 중시조 36세인 항렬입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항렬은 시조의 35세손 정도가 아니라 중시조의 34세손인 중시조 35항렬에서 중시조의 43세손인 중시조 44항렬 종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형아의 문제는 동성동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동본과 관련이 없는 아주 가까운 4촌 이내 정도인 근친혼의 문제입니다.]

 

소견)

위 말은 이해가 불가한 잘못 기술된 말입니다.

기형아 문제는 동성동본의 4. 6. 8촌간 근친혼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왕가나 서 유럽의 왕가, 아프리카의 부족 왕가에서 혈통 보존으로 남매사이나 사촌 간 결혼으로 기형아(손가락 2. 3개 등)를 출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이씨 익재공파와 상서공파의 결혼?]

 

소견)

동성동본 종인끼리의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도덕, 윤리상 바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은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참고로 올린 익재공과 국당공의 계대는 중시조 15세 열헌공 휘 핵을 할아버지로 한 공동조상입니다.

그 아래 계대인 장자 성암공 휘 인정. 차자 동암공 휘 진. 3자 송암공 휘 세기로 계대가 나누어집니다.

 

신라 말에 활동하신 소판공 휘 거명을 시조이후 최초로 경주이씨로 거론됨에 따라 중시조님으로 모시고 1세로 기세조하여 계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시조님으로부터 중시조 16세에 계대가 나누어져 지금은 익재공파 39항렬과 상서공파 40.항렬로 뿌리를 같이하여 결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제가 경주이씨 익재공파이고 남자 친구가 상서공판데. 저희 아빠가..같은 경주이씨는 결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결혼하게 되면 기형아도..낳을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9촌 이상은 상관없다고 하던데..아빠를 설득시키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견)

 

익재공파(파조 중조 17세 익재공 휘 제현)와 상서공파(파조 중조 17세 상서공 휘 과)의 계대

 

15--- 열헌공 핵

16---동암공 진━ ━ ━ ━ 송암공 세기(23세조. 23

17---익재공(휘 제현)----------상서공(휘 과. 22세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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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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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항렬(익재공의 22세손)---

40---------------------------------‘.항렬(47)

 

39항렬에서 윗대로 계대가 나누어지는 상서공의 부친까지 23. 상서공의 부친인 휘 세기에서 40.항렬까지 24.

23+24=47.

 

여기에 방계의 촌수는 백숙부 3촌부터 헤아려 올라가므로 나와 아버지 1세와 나와 형제 2촌은 헤아리지 않았으므로 47+2=49촌입니다

 

촌수 계산법으로는 공동조상을 찾아 중시조 15세 열헌공이면 (39-15)+(40-15)=49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은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7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815) 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읽어보고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간 결혼 허용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가 결혼후 종친간 고나계를 따져보니 며느리의 항렬이 할머니뻘이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할머니뻘이라도 괜찮은가?

 

두 자매가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혼되자 언니는 10촌의 오빠와 결혼하고 여동생은 다른 계대의 9촌 아재(아저씨)와 결혼하였다.

언니는 여동생에게 당장 숙모라고 해야 하고 여동생은 언니에게 하대(下待)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래도 괜찮은가?

 

남자는 경주이씨 익재공파 중시조 39항렬이고 여자는 진사공파 중시조 41항렬로 만나 결혼하였다고 할 때 여자는 남자와 손녀 뻘이고 남자는 여자가 조항 뻘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뒤를 이어 세수에 따라 족보에 등재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39항렬이니 아기는 중시조 40.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 아재 뻘이고 엄마는 아기의 조카뻘이다.

이 아기가 커서 학교에 가서 가족. 친인척. 촌수 문제로 이 아기와 엄마는 위 내용과 같이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동성동본 금혼으로 당하는 불이익보다 9촌 이상 결혼 허용으로 법 개정을 한 것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당할 위와 같은 사례들로 가족 간 촌수와 호칭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동성동본간 결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