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씨 ‘익재공파’와 ‘상서공파’의 결혼?
■ 경주이씨 ‘익재공파’와 ‘상서공파’의 결혼?
【제가 경주이씨 익제공파구 남자친구가 상서공판데....저희 아빠가..같은 경주이씨는 결혼을 못 한다구 하더라구요..
같이 결혼하게 되면 기형아도..낳을 확율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8촌 이상은 상관없다고 하던데..아빠를..설득시키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 AH
*경주이씨 익제공과 상서공 모두 시조의 17세이면서 그분들끼리는 4촌간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조가 시조의 15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이씨가 시조의 35세손 정도이니 서로의 촌수는 (35-15)×2=40촌 정도. 따라서 서로의 세손수를 안다면 정확한 촌수가 계산됩니다.
*또한 기형아의 문제는 동성동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동본과 관련이 없는 아주 가까운 4촌이내 정도인 근친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성이 달라도 나와는 3촌 혈족입니다.
외삼촌과 나는 서로가 외조부모의 피를 나눈 사이이지요.
*혈족이란 성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를 주고받은 사이인 직계혈족과, 다른 피를 서로 나눈 사이인 방계혈족으로 구분합니다.
△ 이이록
먼저 문의자인 종친님의 문의의 글과 답변자 AH 종친님의 글에서 잘못된 내용을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올려 소견)을 올립니다.
▲[*찾아보니 8촌 이상은 상관없다고 하던데....]
8촌 이상은 ⇒ 9촌 이상은 결혼하여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경주이씨 익제공과 상서공 모두 시조의 17세이면서 그분들끼리는 4촌간입니다.]
- 익제공 ⇒ 익재공. 益齋는 익제가 아닌 ‘익재’로 읽습니다.
- 시조 ⇒ 중시조 의 17세이면서’로 수정
▲[*그리고 현재 경주이씨가 시조의 35세손 정도이니 ]
- 시조의 35세손 ⇒ 중시조의 35세손
‘중시조의 35세손’은 중시조 36세인 ‘규’항렬입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항렬은 시조의 35세손 정도가 아니라 중시조의 34세손인 중시조 35세 ‘영’ 항렬에서 중시조의 43세손인 중시조 44세 ‘동’항렬 종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형아의 문제는 동성동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동본과 관련이 없는 아주 가까운 4촌 이내 정도인 근친혼의 문제입니다.]
소견)
위 말은 이해가 불가한 잘못 기술된 말입니다.
기형아 문제는 동성동본의 4촌. 6촌. 8촌간 근친혼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왕가나 서 유럽의 왕가, 아프리카의 부족 왕가에서 혈통 보존으로 남매사이나 사촌 간 결혼으로 기형아(손가락 2. 3개 등)를 출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이씨 익재공파와 상서공파의 결혼?]
소견)
동성동본 종인끼리의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도덕, 윤리상 바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은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참고로 올린 익재공과 국당공의 계대는 중시조 15세 열헌공 휘 핵을 할아버지로 한 공동조상입니다.
그 아래 계대인 장자 성암공 휘 인정. 차자 동암공 휘 진. 3자 송암공 휘 세기로 계대가 나누어집니다.
신라 말에 활동하신 소판공 휘 거명을 시조이후 최초로 경주이씨로 거론됨에 따라 중시조님으로 모시고 1세로 기세조하여 계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시조님으로부터 중시조 16세에 계대가 나누어져 지금은 익재공파 39세 ‘상’항렬과 상서공파 40세 ‘희.형’항렬로 뿌리를 같이하여 결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 문의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제가 경주이씨 익재공파이고 남자 친구가 상서공판데. 저희 아빠가..같은 경주이씨는 결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결혼하게 되면 기형아도..낳을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9촌 이상은 상관없다고 하던데..아빠를 설득시키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견)
익재공파(파조 중조 17세 익재공 휘 제현)와 상서공파(파조 중조 17세 상서공 휘 과)의 계대
15세--- 열헌공 핵
16세---동암공 진━ ━ ━ ━ 송암공 세기(종23세조. 23촌
17세---익재공(휘 제현)-------↗---↓상서공(휘 과. 종22세조. 22촌)
-------↓-------------------↗-------↓
- -----↓----------------↗----------↓
-------↓-------------↗-------------↓
-------↓---------↗-----------------↓
39세 ‘상’항렬(익재공의 22세손)---↓
40세 ---------------------------------‘희.형’항렬(47촌)
39세 ‘상’항렬에서 윗대로 계대가 나누어지는 상서공의 부친까지 23촌. 상서공의 부친인 휘 세기에서 40세 ‘희.형’ 항렬까지 24촌.
23촌+24촌=47촌.
여기에 방계의 촌수는 백숙부 3촌부터 헤아려 올라가므로 나와 아버지 1세와 나와 형제 2촌은 헤아리지 않았으므로 47촌+2촌=49촌입니다
촌수 계산법으로는 공동조상을 찾아 중시조 15세 열헌공이면 (39-15)+(40-15)=49촌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은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815조) 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읽어보고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①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간 결혼 허용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가 결혼후 종친간 고나계를 따져보니 며느리의 항렬이 할머니뻘이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할머니뻘이라도 괜찮은가?
② 두 자매가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혼되자 언니는 10촌의 오빠와 결혼하고 여동생은 다른 계대의 9촌 아재(아저씨)와 결혼하였다.
언니는 여동생에게 당장 ‘숙모’라고 해야 하고 여동생은 언니에게 하대(下待)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래도 괜찮은가?
③ 남자는 경주이씨 익재공파 중시조 39세 ‘상’항렬이고 여자는 진사공파 중시조 41세 ‘재’항렬로 만나 결혼하였다고 할 때 여자는 남자와 손녀 뻘이고 남자는 여자가 조항 뻘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뒤를 이어 세수에 따라 족보에 등재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39세 ‘상’항렬이니 아기는 중시조 40세 ‘희.형’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 ‘아재 뻘’이고 엄마는 아기의 ‘조카뻘’이다.
이 아기가 커서 학교에 가서 가족. 친인척. 촌수 문제로 이 아기와 엄마는 위 내용과 같이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동성동본 금혼으로 당하는 불이익보다 9촌 이상 결혼 허용으로 법 개정을 한 것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당할 위와 같은 사례들로 가족 간 촌수와 호칭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동성동본간 결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