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의 촌수?
■ 동성동본의 촌수?
daum의 경주이씨 관련 모 cafe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동성동본 촌수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경주이씨 동성동본인데 파는 틀립니다.
근데 아버지끼리 항렬은 같습니다.
저희가 촌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족보를 따져보니 여자 쪽은 본파인 *익제공파이고 저희는 중간에 분파되어 있는 석탄공파인데 답변 좀 주세요..]
답변) 이이록
*익제공파 ⇒ 익재공파 로 수정. 호 益齋는 ‘익재’로 읽습니다.
○ 익재공파와 석탄공파의 계대 분파
1세 거명→-→ 10세 춘정→-→ 15세 핵→-→ 17세 제현(익재공파)
1세 거명.............10세 춘림...........15세 숙진........17세 손보→ 18세 길상→ 19세 존오(석탄공파)
○ 익재공파 중시조 39세 ‘상’항렬인 ‘나(남자)’와 석탄공파의 동항렬인 여자와의 촌수
.................... ★ 10세 춘림(나와 29촌) - 종29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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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상’항렬.............동항렬 형제뻘(60촌)
(나)
* 몇 종대조수로는 휘 춘림 조상님까지 종29대조로 29촌이나 이는 종1대조부터 헤아린 촌수이므로 예외적으로 읽은 나와 아버지 1촌과 나와 형제 2촌은 헤아리지 않았으므로 2촌을 더하여야 바른 촌수입니다.
경주이씨 중시조님(휘 거명)에서 17세가 익재공(휘 제현)이며 19세가 석탄공(휘 존오)입니다.
양가 아버지께서 항렬이 같다면 두 분도 항렬이 같습니다.
두 분의 항렬이 ‘상’ 항렬로 중시조 39세라고 보면 두 파의 계대가 나누어지는 세수가 중시조 10세 춘정(부사공). 춘림(시랑공) 할아버지 대입니다.
남자 분 쪽이던 여자 분 쪽이던 한쪽 39세에서 윗대(백숙부 계대)를 종1대조로 하여 중시조 10세까지 헤아리면 종29대조이고 종29대조는 29촌과 같습니다.
한쪽이 29촌이니 양쪽은 29 * 2 = 58이고 58 + 2 = 60촌이 됩니다.
* + 2촌은 종대조수로는 종1대조를 백숙부부터 1촌으로 헤아려 헤아렸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 1촌. 나와 형제 2촌은 위 계산에서 빼버리고 헤아렸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므로 2촌을 더해 준 것입니다.
* 촌수를 헤아려 읽는 다른 방법으로는 계대가 나누어진 것은 중시조 10세이나 공동조상이 중시조 9세이니 현재 문의자의 세수를 39세로 한다면 간편 촌수 계산법으로는 (39-9)×2= 60촌입니다.
그래서 문의자의 세수를 중시조 39세로 볼 경우 익재공파와 석탄공파인 두 분은 60촌이 되는 것입니다.
* 형제로 계대가 갈라지는 세수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윗대인 공동조상을 넣어 셈하는 이유가 위의 계산에서 +2를 더해주는 계산법과 같은 이치입니다.
촌수는 60촌으로 먼 일가입니다.
그래서 시조 할아버지 이후의 자손은 모두 같은 핏줄로 같은 혈통의 크고 작은 종친회가 있고 화수회가 있어 한 뿌리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수회나 종친회에서는 모두 대부님(할아버지뻘). 아저씨(숙항님). 조카님(질항님). 오빠. 누나. 형님. 동생 등으로 호칭하여 위계질서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은 말리고 싶습니다.
현행법으로는 9촌 이상이면 결혼에 법적인 제약 없이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부님(할아버지뻘). 아저씨(숙항님). 조카님(질항님). 오빠. 누나. 형님. 동생 등의 관계가 결혼을 함으로써 여보. 당신 등의 호칭으로 바뀌어 어떤 면에서는 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익재공파 38세 ‘우’항렬이고 어머니가 국당공파 40세 ‘희’ 항렬일 경우 아이가 태어날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를 따지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빠...............................................엄마
익재공파 38세 ‘우’항렬 ╋ 국당공파 40세 ‘희’항렬
.................................................┗ 아기는 중시조 39세 ‘상’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선다.
아빠와 엄마 사이는 조부와 손녀관계로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母子사이이지만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선 아저씨뻘이다.
따진다면 이러한 관계인데 이래도 괜찮은가?
2) 집성촌에서 9촌 이상 동성동본의 결혼 허혼으로 두 자매 중 동생이 9촌간인 아저씨와 결혼하고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 ← - - - - - → 숙모 ┓
언니................................여동생
╋...................................╋
10촌 오빠........................9촌 아저씨
* 위의 例(예)에서 보다시피 언니가 10촌 오빠와 결혼함으로써 여동생을 ‘숙모’라 불러야 하고 9촌 아저씨와 결혼한 여동생은 언니를 下待(하대)하게 된다.
3) 법적으로 동성동본 9촌 이상 결혼이 허혼됨으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결혼 후 며느리와 촌수를 따져보니 할머니뻘이었다.
2대가 앞서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뻘이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알면 동네가 부끄러워 낯을 들고 나다닐 수가 없다.
인간사회에서 가족 간, 친척 간의 도덕윤리를 무시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