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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씨의 유래와 역사’에서 잘못된 기술 – 2

녹전 이이록 2020. 5. 28. 08:58

경주이씨의 유래와 역사에서 잘못된 기술 2

 

[신라 6촌의 한 도읍이었던 진지촌의 내력을 기록하는 외동에 관한 책에 신라 6성에 대한 내용을 경주이씨씨족을 대표하여 유래와 역사를 정리해서 게재한다.]라고 한다며 모 종친님께서 장문의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글을 정리하여 올리시느라 노고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애를 써서 쓴 글이지만 후손들이 읽는 글이기에 잘못된 곳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이를 지적하여 바르게 알려 주기 위하여 몇 년 전 원문의 글이 올라져 있는 카페에 올렸던 글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앞 회에 이어 장문의 글이기 때문에 원문 전체는 올리지 못하고 잘못 표기된 문장은 ......... 로 나타내고 잘못된 내용은 원문에 * 표시를 하고 이에서 잘못된 곳은 [*.............]표시 후에 아래에 소견)을 드립니다.

 

5. ‘35대로 된 실전 세계의 조상님 관직에서......

 

소견)

 

‘35대로 된 실전세계는 시조 2세부터 중시조 앞대까지 신라 초 ~ 말의 약 900년간의 실전계대가 2000여년이 흘렀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1902년부터 언급되더니 1932년 분적종 합천이씨 임신대보에 처음으로 발굴되어 게재한 계대로 경주이씨 중앙화수회에서 조사 분석결과 이 계대는 사실적이 아닌 계대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사실적으로 믿고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6. ‘35대로 된 실전 세계의 조상님 관직에서

* 3() : *농령도위령(農令都尉令). 좌우내시중태사(左右內侍中太史)

 

소견)

 

[* 농령도위령(農令都尉令)]

⇒ 농령(農令)과 도위령(都尉令) 2개의 관직이다.

 

‘35대로 된 실전세계인물에 시조 3세 타는 신라 초기에 활동한 인물로데 관직을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라 통일이후 각 부처의 수장을 ()’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신라 초기의 이 두 농령과 도위령은 잘못된 관직이다.

 

[* 좌우내시중태사(左右內侍中太史)

⇒ ‘좌우내시중’과 ‘태사’ 2개의 관직이다.

 

이 관직도 신라통일기 이후의 관직으로 신라 초기의 인물인 시조 3세 타()의 관직이 아니다.

* 통일신라시대에는 집사성에 시중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문하부가 국초에는 내장성내사문하성 중서문하성으로 바뀌어 이 때 문하시중이 있었는데 신라초기에 좌우내시중(左右內侍中)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신라통일이후 시대에 각부서의 수장은 시중(侍中. 2-5등급)과 금하신(衿荷臣. 1-5등급)과 령(- -5. -5)으로 나타내었다.

* 角干(각간)자를 붙여 大角干, 그 위에 자를 붙여 太大角干.

* ‘35대로 된 실전세계의 세수별 각 인물의 관직이 대부분 중국 여러 왕조의 관직이나 고구려. 백제의 관직과 대부분이 고려 시대의 관직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고 2개의 관직을 하나로 만들어 관직으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7. *오랜 세월동안 관직에의 등용이 막혔던 신라조의 후예 중 경주이씨의 경우 필자의 35대조에서부터 겨우 향직(鄕職)에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소견)

 

위의 글은 어디에 있는 기록인가?

중시조 38()자 항렬에서 ‘35대조라면 중시조 3세 중원 태수공(휘 금서)을 말합니다.

 

중시조 소판공(휘 거명)이 신라 말에 소판(17관위 중 3관위) 벼슬을 한 분입니다.

소판공의 1세손인 아들 중시조 2세 병부령공(휘 금현金現)이 신라 관직으로 병부령(兵部令- 병부의 최고 수장)입니다.

신라 관직 병부령이라면 지금의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2세손인 3세 태수공(휘 금서金書. 중원태수, 호부랑중)께서 처음으로 고려조에 출사하여 중원태수로 호부랑중(戶部郞中) 관직을 가졌고 경순왕 김부의 3(태조 왕건의 외손녀)와 결혼하였습니다.

* 경순왕(김부)3녀는 태조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가 경순왕 김부와 결혼하여 낳은 세 번째 딸입니다.

 

* 낭중(郎中)은 통일신라 때 집사성(執事省)과 병부(兵部), 창부(倉部- 戶曹)에 딸린 벼슬로 11 13 등급의 관직입니다.

그 뒤 중시조(소판공)3세손인 4세 휘 윤홍 조상이 병정(兵正), 4세손인 5세 휘 승훈이 정조시랑(正朝侍郞), 6세 휘 주복이 좌사간. 7세 휘 칭이 증 보조공신 문하시중. 8세 휘 치련이 아들이 문하시중이라 당연히 증직이 있을 것으로 보나 구보에 기록이 없다. 라고 기록되고 9세 휘 총섬이 문하시중. 10세 휘 춘정이 순흥부사(김해부사). 11세 휘 현복이 생원. 12세 휘 선용이 군윤, 13세 휘 승고가 보윤. 14세 휘 득견이 문림랑. 15세 휘 핵이 문하평리. 증 상서좌복야. 16세 휘 인정이 문하평리. 휘 진이 검교정승. 임해군. 시호 문정. 휘 세기가 대제학, 검교정승, 시호 문희, 17이하 생략

 

위와 같이 중시조 1세부터 15세까지 높고 낮은 관직을 하였는데 고려 관직에의 등용이 막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기술입니다.

 

* [필자의 35대조]라고 하면 이 글을 쓴 필자가 중시조 38항렬이니 35대조는 중시조 3태수공(휘 금서金書. 중원태수, 호부랑중)를 말합니다.

 

* 7세 휘 칭()8세 치련과 9세 휘 총섬(寵暹) 조상님 때 휘 칭()은 사록(司錄)으로 증 문하시중이고 휘 총섬(寵暹)은 문하시중 관직이었습니다.

* 사록(司錄)- 고려 시대 경()도호부(都護府)()에 설치되어 수령을 보좌하던 관원으로 초직(初職)이 정7품의 외직(外職)이었음.

이들은 속읍을 순찰하고 속읍의 행정을 감독하였으며 주읍과 속읍의 향리들이 결탁하는 폐단을 방지하였음.

 

* 9세 휘 총섬(寵暹)이 문하시중이니 아버지 8세 휘 치련이 당연히 증직이 있어야 하나 기록이 없고 할아버지인 7세 휘 칭께서 사록(司錄- 7)이나 증직으로 보조공신 문하시중이다.

 

이로 보면 고려조에 등용이 막혔다.’는 말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8. 필자의 항렬이 *‘()'자라는 것과 시조(始祖)이신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73대손이며, 중시조(中始祖)이신 이거명(李居明)38대손, *파시조(派始祖)이신 *익제공(益齋公 : 李齊賢)22대손, *입향조(入鄕祖)이신 판윤공(判尹公 : 李之帶)18대손이라는...

 

[* 익제공 ] ⇒ 익재공(益齋公).  益齋는 '익제'가 아닌 '익재'로 읽음. 

 

[‘()'자 라는 것과 시조(始祖)이신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73대손이며,]

 

소견)

 

()’ 항렬은 시조의 73대손이 아닙니다.

시조 73라고 표현한 것은?

1932년 합천이씨 임신대보(대종보 총편에도 게재되어 있음)에 처음 발굴되어 게재하였다는 ‘35대로 된 실전세계에서 35대 계대를 근거로 중시조 세수 38세를 합하여 시조 73’세로 시조세수로 읽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세수 입니다.

종친님께서도 대종보의 실전세계 고찰을 언급하셨고 이 계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판공 앞까지 35대와 ()‘자 항렬의 중시조 38세를 합하여 시조 73세로 읽거나 이를 73세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항렬은 시조 73가 아니고 73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이씨 보학자님들이 합천이씨 임신대보에 게재하였다는 ‘35대로 된 실전세계가 신라 관직을 기록해야 하는데 135()까지 올바른 신라 관직명은 없고 거의 대부분 고려 관직으로 나타낸 것과 기타 6-7가지의 바르지 못한 내용으로 ‘35대로 된 실전세계는 다만 참고로만 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계대로 하여 시조 73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조 73세손으로 읽은 것은 세와 대는 다르다.(異義)‘라는 논지의 이의론을 따라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은 것 같습니다.

 

성균관에서도 20076월까지만 하더라도 는 뜻이 다르다. 2=1대론’ . ‘()=世孫(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는 異義論(이의론)’으로 답변을 하다가 이의 잘못을 알고 同義論(동의론)’으로 선회하여 지금은 에 대하여 동의론(同義論)’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5대로 된 실전 세계35(=35)는 잘못된 계대입니다.

그렇다면 '중시조세수' 38세에 35대 상계를 합하여 시조 73‘로는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읽는 것이 왜 잘못이냐? 고 할 사람도 있겠으나 꾸며 만든 잘못된 계대를 왜 사실적인 양 더하여 읽어야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계대라는 걸 알고 있는 한 이를 적용하여 '시조세수'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