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의 용례 – 7
■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의 용례 – 7
우리 경주이씨 조상님들이 사용하여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기록을 남긴 용례를 대종보 총편. 세전 보감. 문헌. 각종 비문 등에서 발췌하여 계대와 비교하여 읽은 용례입니다.
‘百代=百世’. ‘千代=千世’. ‘萬代=萬世’ . ‘世世孫孫=代代孫孫’ . ‘千世萬世=千代萬代’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곧 ‘世=代’ 로 같은 뜻으로 읽고 사용하였습니다.
◆ 慶州李氏世傳寶鑑(경주 이씨 세전보감)에서
中始祖蘇判公居明事蹟(중시조 소판공 거명 사적)을 보면
[(省略) 新羅之末公私兵火之餘一代典祀 (省略)
(생략...신라지말공사병화지여일대전사...생략)]이라고 되어 있다.
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신라 말(新羅末)에 공(公- 소판공)은 사병(私兵)의 화(火)로 인하여 공(公)의 일대전사(一代典祀)만 남고...-
위의 글에서 1세(一世)라 하지 않고 '1대 전사(一代典祀)'라 하였다.
[一代]는 분명히 소판공 한 사람만을 나타내고 있다.
'세와 대의 이의어'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2세 사이를 말하는 '1대'가 아니고 소판공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로 '1대' 라고 하였다.
중시조 소판공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소판공의 아들 병부령공(대아찬 각간 휘 김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소판공 '1대' 만을 표현하고 있다.
소판공 한사람에 대하여 '1대'라고 한다는 것은 '1세'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옛글에 이렇게 소판공 한사람을 나타내는 1세를 1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데도 불구하고 '세와 대'는 다른 뜻이라고 하겠는가?
◆ 26세 일청공(一淸公. 휘 景湖)의 비문
- 익재공후 판윤공파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公姓李氏貫慶州諱景湖字德容號一淸
新羅開國功臣謁平之裔高麗文忠公益齋先生*諱齊賢九世孫也.
高祖諱點府使 曾祖諱亨林宣略將軍 祖諱秀光參奉 考諱洪宗簿寺主簿]
▲ [諱齊賢九世孫也(휘제현9세손야)]
- 익재공(휘 제현)의 9세손은 휘 경호 할아버님이시다.
○ 문충공(익재공. 휘 제현)으로부터 주부공(휘 경호)까지의 계대
①17세 제현→ ②18세 서종→ ③19세 원익→ ④20세 선→ ⑤21세 지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⑥22세 점→ ⑦23세 형림→ ⑧24세 수광→ ⑨25세 홍→ ⑩26세 경호
5세손...........6세손.............7세손.............8세손..........9세손
이를 '동의어'로 읽으면 익재공에서 주부공까지는 세와 대로 10세(=10대)이다.
이를 '대손'으로 읽으면 기준이 되는 익재공은 제외하고 다음 대(아들)가 1대손(=1세손)이 되고 차례로 주부공까지 헤아려 가면 '9세손'이고 '9대손'이 되는 것이다.
'이의어'로 읽으면 世는 '10세'로 읽고 代는 '9대'로 읽는다.
'세손'으로 읽으면 '10세손'으로 읽고 '대손'으로 읽으면 '9대손'으로 읽는다.
어떤 '이의어' 주장자는 '상대하세(上代下世)'라는 원칙을 만들어 이에 의거하면 '대손'이라는 말은 쓸 수 없고 ‘세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한다.
'대'는 윗대로 헤아릴 때에만 쓰고 '세'는 아랫대로 헤아릴 때에만 쓰니 '대손'은 아랫대로 헤아리는 관계인만큼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위의 주부공 비문에서 9세손이라고 되어 있나? 10세손이라고 되어 있나?
*본디 '이의어'주장에서는 '9대손'의 '대손'도 '上代下世'라는 원칙 때문에 쓸 수 없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대'자가 붙는 말은 윗대로 헤아려 올라갈 때만 사용하는데 '대손'은 아랫대로 헤아려야하는 만큼 쓸 수 없는데 곧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伯父錦山郡守府君(李大遂)墓誌 碧梧先生(李時發)遺稿卷之五
伯父郡守府君。姓李氏。諱大遂。字汝成。系出鷄林。新羅始祖赫居世佐命功臣謁平之後。
有諱齊賢。號益齋。諡文忠。仕麗朝。德業文章。震輝今古。*是爲府君十世祖。
自文忠以後趾美奕。*五代祖諱尹仁。仕本朝觀察使。高祖諱公麟。縣令。
曾大父諱(원)。及第。朴彭年之外孫。官禮曹佐郞。與金馹孫等同罹史禍。謫戊午。死甲子。
中廟反正。愍其忠賢。贈都承旨。大父諱渤。贈左通禮。後叔父生員。家禍之餘。
諸兄弟散住外莊。家于堤川。自生員始。考諱憬胤。左承旨贈。世濟德美。士之稱家風者歸焉
○ 중조 27세 금산군수 이대수의 묘지명(墓地銘)으로 벽오 선생(이시발) 유고 5권에 나오는 내용이다.
본문 중 [*是爲府君十世祖] . [*五代祖諱尹仁]에서 是爲府君十世祖의 뜻은 부군은 이대수를 말하니 '이는 이대수의 10세조'라는 뜻이다.
五代祖諱尹仁은 '5대조는 휘 윤인이다'라는 뜻이다.
○ 17세 제현 ~ 27세 대수의 계대.
①17세→②18세→③19세→④20세→⑤21세→⑥22세→⑦23세 →⑧24세 →⑨25세→⑩26세→⑪ 27세
齊賢.......達尊......德林.......伸..........繼蕃......尹仁.......公麟.......黿...........渤..........憬胤......大遂
제현.......달존......덕림.......신..........계번......윤인.......공린.......원...........발..........경륜 ......대수
10세조....9세조....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10대조....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十世祖...........................................................五代祖
위의 계대를 보면 익재 문충공은 군수공(휘 대수. 금산군수)의 10세조(世祖)가 되고 관찰사공(휘 윤인)은 5대조(代祖)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10세조(十世祖)와 5대조(五代祖)라고 '세조'와 '대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위의 계대로 헤아려보면 '세조'로 헤아려도 틀림없고 '대조'로 헤아려도 틀림없다.
그러므로 10세조=10대조이고 5대조=5세조인 것이다.
'세조와 대조는 같다'라는 사례이다.
이를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는 주장자들은 '대조'로 읽으면 '10대조'라고 읽으나 '세조'로는 '11세조'라고 읽는다.
위의 계대에서 익재공부터 27세 군수공(휘 대수)까지 11세이기 때문에 '세조'는 '세'에 '조'를 붙여 '세'수와 같이 읽으니까 11세조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는 분명히 '10세조'로 읽고 있지 않는가!
5대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관찰사공(22세 휘 윤인)까지 군수공(휘 대수)에서 '동의어'로 읽으면 '5대조'이나 '이의어'로 읽으면 '6세조'가 된다.
위 문장에서는 '6세조'라는 말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5대조'라고 말하고 '5세조'라고 말하고 있다.
한 문장의 글에서 '10세조'의 '세조'와 '5대조'의 '대조'라는 말을 병용하여 씀으로서 '세조와 대조'는 같이 읽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