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세수’는 헤아려 읽거나 말하지 맙시다. - 2
■ ‘시조세수’는 헤아려 읽거나 말하지 맙시다. - 2
아래의 두 사례는 ‘35대로 된 실전세계’가 사실적이 아닌 계대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첫째 ‘35대로 된 실전세계’의 시조 3세 태사령공(太史令公. 휘 它타)의 행적이 삼국사기의 호공(瓠公)의 기록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전세계의 태사령공(太史令公. 휘 它타)의 행적과 삼국사기의 호공(瓠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래의 기록은 대종보 총편에 참고로 올린 ‘35대로 된 실전세계’ 시조 3세 태사령공(太史令公. 휘 它타)에 대한 행적 기록입니다.
【三世 子 它 (3세 자 차)
字는 庸伯이고 號는 瓢公先生이니 少能文章하고 事孝悌之道하며 行賢聖之禮하고 年十六에 遊學三國하니 時人이 稱之曰大賢也라하다.
開國建都初에 以佐命功臣으로 爲太輔太師大司徒하고 命遣馬韓하니 其人이 責以事大之禮어늘
先生曰 我國이 自二聖肇興으로 人事修而天時和하고 倉庫實而人民讓하다.
辰韓弁韓樂浪倭人이 莫不畏懷而 吾王이 謙虛하야 使臣이 修聘하니 可謂過於禮라 하야 馬韓王左右諫止하다.
時에 三韓이 尙戰爭하되 先生이 獨行仁義하고 不務威力하며 以忠事君하니 時人이 謂賢相이러라.
官至大匡承博士農令都尉令尙書事左右內史侍中太師公하고 太宗 丙辰에 太史令하다.
諡는文成公이라.
○ 자는 용백(庸伯)이고 호는 표공 선생(瓢公先生)이니 어려서 문장에 능하고 부모와 웃어른에 대한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다 하고 현자(賢者)와 성인(聖人)의 예법을 행하니 16세에 삼국을 유학하니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뛰어난 대현(大賢-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이라 하였다.
개국하여 도읍을 세울 때 좌명공신으로 태보(太輔), 태사(太師), 대사도(大司徒) 벼슬을 하고 명을 받아 마한(馬韓)에 파견되니 그 사람(마한 왕)이 큰 나라에 대한 예를 꾸짖을 때 선생(瓢公)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두 성인(二聖)이 계셔서 인사(人事)를 잘 다스리고, 천시(天時)를 조화롭게 이루며,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하여 백성들은 서로 사양한다.
진한(辰韓). 변한(弁韓). 낙랑(樂浪). 왜인(倭人)들을 막론하고 모두 두려워하나 우리 왕은 겸허하여 사신을 수빙(修聘-서로 불러 길을 틈. 인사를 닦음)하니 가위 예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니 마한왕의 좌우 신하들이 간하여 중지하였다.
(표공 선생에게 마한 왕이 벌을 주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간하여 중지시켰다.)
당시에 선생이 삼한(三韓- 마한. 진한. 변한)의 전쟁을 막고 홀로 인의(仁義)를 행하고 위력으로 누르려 하지 않으며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니 당시의 사람들이 현상(賢相-어질고 유능하여 임금을 잘 보필하는 신하)이라 일렀다.
벼슬은 대광. 박사. 농령. 도위령. 상서사. 좌우내사. 시중. 태사에 이르고 *태종 병진(656)년에 태사령으로 바뀌었다.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 거서간조' 에 있는 호공(瓠公)에 대한 기록으로 위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38년 2월에 호공(瓠公)을 마한(馬韓)에 보내어 수빙(修聘빙)하니 마한 왕(馬韓王)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辰)· 변(卞) 이한(二韓)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직공(職貢)을 보내지 아니하니 대국을 섬기는 예가 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호공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이성(二聖)이 일어나심으로부터 인사(人事)가 바로잡히고 천시(天時)가 고르고 창름(倉?)이 충실하고 인민이 경양(敬讓양)하여 진한(辰韓) 유민(遺民)으로부터 변한(卞韓)· 낙랑(樂浪)· 왜인(倭人)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는데도, 우리 임금은 겸손하여 하신(下臣)을 보내어 인사를 닦으니, 이는 예에 지나친다고 할 수 없거늘 도리어 대왕이 진노하여 병(兵)으로써 협박하니 무슨 뜻이냐고 하였다.
마한왕(馬韓王)이 노하여 호공을 죽이려고 하자 좌우(마한왕의 신하)가 간하여 말리는지라, 이에 그 귀국을 허락하였다.
‘호공(瓠公)’이란 자는 그 족성(族姓)이 자세치 못하나, 본시 왜인으로 처음에 박(瓠-호)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온 까닭에 ‘호공’이라고 일컬었다.】
위와 같이 시조 3세 태사령공(휘 타陀)에 대한 기록인 '경주이씨 상세 실전계(35대로 된 실전세계)'의 기록과 '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 거서간조'에 나오는 기록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35대 실전세계(失傳世系)에는 '표공(瓢公)선생 – 표암공'이라 나오고 삼국사기에는 '호공(瓠公)'으로 기록될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로 미루어 [경주이씨 상세 실전계(35대로 된 실전세계)]와 [경주이씨 실전계 제2의 원본(28대로 된 실전세계)]은 위와 같은 내용들로 사실적이지 않은 계대임에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2) 시조 18세 문열공(文烈公. 휘 인흥仁興)의 행적과 삼국사기의 기록인 신라 국호 제정 과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조 18세 문열공(文烈公. 휘 仁興인흥)의 행적은 삼국사기의 기록인 신라 국호 제정 과정 내용과 비슷하게 올라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35대로 된 실전 세계’의 시조 18세 문열공(文烈公. 휘 인흥)의 행적 기록입니다.
【十八世 子 仁興
字는 和行이니 有文章 德行호되 不仕하고 初隱於山林間하야 好種樹求賢士하며 修道德行하니 學士 稱號 - 道千先生하다.
智證王이 聞其賢하고 爲用之四年에 先生이 以內史博士令奏事로 遷協律都尉하야 上言曰 我 始祖 以來로 國號未定하야 惑稱斯羅하고 惑稱新羅하니 *新者는 德業日新이오. *羅者는 網羅四方之義 則爲國號- 宜矣이다. (*新者 ⟹ 新字 *羅者 ⟹ 羅字)
臣이 又 觀自古로 有國家者는 皆稱 帝稱王이로데 自我立國으로 至今 二十歲에 但稱 方言하고 未定 尊號하니 今臣等이 定議謹上하나이다 하니 上이 善從之하고 因以國號 新羅하고 諡法 始此하다.
公이 進爲太尉領 尙書冢宰 通政事 太師太傅 大史令하다.
明年에 諫制 衰服하다.
法興王이 臨夢에 以太子로 謂公曰 吾死之後에 太子幼하니 願思周公之事라 하고 命太子師傳 하다.
法興王이 立之에 公攝行王事하야 始制 百官公服禮하다.
時에 三韓諸國이 聞之 大憀曰 君子之國也라 하다.
公이 輔國 三十餘年에 賢相明政하고 年老退任하야 謂 其 弟子曰 孝悌忠信云과 三綱五倫法을 筆之書 하다.
文集 二十卷이 傳家焉하고 先生이 卒하니 享年이 73이라,
法興 二十三年에 贈太史令光祿大夫平林侯하고 諡文烈公하다.
太宗武烈王이 追封 章惠王하고 讚曰 其忠其忠이여 百歲忠이여 仁興仁興이여 萬歲仁興이라 하다.
- 18세 인흥
字(자)는 和行(화행)이니 문장과 덕행이 있으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처음에 산림 간에 은둔하여 좋은 종자와 나무를 구하는 현명한 처사로 도를 닦고 덕행을 쌓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도천 선생이라 호칭하였다.
지증왕이 그 현명함을 듣고 4년에 선생을 내사박사령주사로 협률도위로 있을 때 임금에게 말하기를 우리 시조(始祖) 이래로 국호(國號)가 정하여 지지 않아 혹은 사라(斯羅)라고 하거나 혹은 신라(新羅)라고 하니 신(新)자는 덕업일신(德業日新- 덕업을 날로 새롭게 함)이요. 라(羅)자는 망라사방(網羅四方- 사방을 망라함)을 뜻하니 바른 것을 정하여 국호(國號)로 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였다.
신이 또 자고로 보건데 국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황제를 칭하거나 왕을 칭하는데 우리는 나라를 세운지 20세(임금 대수)에 여태껏 지방 방언을 사용하고 존호도 정하지 않았으니 이제 신등(臣等)이 의논하고 정하여 올리니 임금이 이에 따라 나라 이름을 신라라 하였고 이로부터 시법(諡法-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정하던 방법)도 시작하였다.
公이 태위령. 상서총재. 통정사. 태사. 태부. 대사령하고 명년에 상중에 입는 상복 제도를 임금에게 고치도록 하였다.
왕이 臨夢(임몽)에 태자와 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태자가 유약하니 주공지사(周公之事)로 태자를 부탁하고 태자사부(太子師傅)로 삼았다.
태자가 왕에 올라 법흥왕이니 공이 임금을 대신하여 왕의 일을 보고 백관의 공복례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삼한(三韓) 여러 나라가 듣고 크게 놀라 군자(君子)의 나라라 하였다.
공이 30여년 보국(輔國- 나라 일을 도움)하고 현명한 재상으로 밝은 정치를 하고 나이 들어 퇴사(退仕- 벼슬을 그만 둠)하니 그를 일러 제자가 효제충신(孝悌忠信)운운하며 삼강오륜법(三綱五倫法)의 글을 썼다.
문집 20권이 집안에 전해지고 졸하니 향년이 73이라,
법흥왕 23년에 증태사령 광록대부 평림후하고 시 문렬공 하다.
태종무렬왕 때 장혜왕(章惠王)으로 추봉(追封- 관위를 추가로 내림)하고 찬(讚- 칭찬하는 글)하여 말하였다.
[기충기충(其忠其忠)이여 백세충(百歲忠)이요. 인흥인흥(仁興仁興)이여 만세인흥(萬歲仁興)이라,]
- 충신 충신 백세의 충신이요. 인흥 인흥이여. 만세의 인흥이라.
* 장자 황(木+廣)과 차자 낙(樂)을 두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