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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와 조모 두 분. 부모의 합제(合祭)

녹전 이이록 2019. 9. 25. 09:54

조부와 조모 두 분. 부모의 합제(合祭)



아래와 문답 글이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바른 답변이지만 혹 답변 중 약간의 이견과 잘못된 내용에는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나타낸 뒤 소견)을 올립니다.


1. 조모 두 분과 조부 한 분 모두 3번의 기일을 조부 기일 날 한날에 합제하고 부모님도 부친기일 날에 합제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2. 가능하다면 두 가지 경우에 축문은 어떻게 씁니까? (가능하다면 이번 추석 때 고하면 되는지요?)


3. 명절에는 조부모님을 위한 별도의 축문 없이 지방을 써서 이번 추석 때부터 모시면 되는지요?


답변)


CA


귀하가 차손임에도 불구하고 선대 신위를 모셔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차선책이란 예법 상 크게 어그러지나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대 봉사란 그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생활에 희비는 있을지언정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못하여 최소한 공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사 제피(百事諸避)하고 봉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1의 답)


기일이란 의미는 작고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제는 작고하신 날 아침 일찍 지냈으나 간절하여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첫새벽 자시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문의 법도가 고비 합제의 가속이면 고위기일 날 비위도 합제를 하는 것이며, 비위기일 날 고위 역시 합제를 합니다.


만약 고위기일 날 합제를 하였다 하여 비위기일 날 궐사를 한다면 그것은 비를 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아서일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축문을 보시면 확고히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합제 기일 축문식


考忌日祭祝式

前文常禮同顯某考諱日復臨下常禮同 - (考諱日復臨)

 

妣忌日祭祝式

前常禮同顯某妣諱日復臨後同 - (某妣諱日復臨)


[*그렇기 때문에 기일제는 작고하신 날 아침 일찍 지냈으나 간절하여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첫새벽 자시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견)


지금은 대부분 기일 기제사를 기일 오전 0시부터 저녁 시간대인 밤중에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나 본디 예서에는 제사모시는 시간을 질명과 궐명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작고하신 날 아침 일찍 제사를 지냈으나 자식 도리와 효도의 발로로 신위를 뵙는 생각이 간절하여 질명, 궐명의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당겨서 첫새벽 자시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문의 법도가 고비 ?합제의 가속이면 고위기일 날 비위도 ?합제를 하는 것이며, 비위기일 날 고위 역시 ?합제를 합니다.]


소견)


합설합제와 같은 뜻으로 보고 합설‘?합제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 방법에 가문의 법도가 고비 합제의 가속이면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는 각기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는 것이지 이를 하나로 합쳐 합제로 지내는 제사방법은 예전부터 없었던 제례법입니다.


위의 글은 아래와 같이 고쳐 읽어야 바릅니다.


[물론 가문의 법도가 고비 합설의 가속이면 고위기일 날 비위도 합설을 하는 것이며, 비위기일 날 고위 역시 합설을 합니다.]


한분의 기제사에 한분의 신위를 더 모시는 것은 합제(合祭)가 아닌 합설(合設)’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기일 기제사의 축문은 아래와 같이 축문에 考諱日復臨(고 휘일부림). 某妣諱日復臨(모비 휘일부림)으로 제사모시는 신위를 각기 다르게 나타내었습니다.


考忌日祭祝式(고 기일제 축식 - 考諱日復臨(고 휘일부림)아버지 기일제 축문에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다.’


妣忌日祭祝式(비 기일 축식 - 某妣諱日復臨(모비 휘일부림)아버지 기일제 축문에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부모 기일에 모시는 각각의 기제사 축문 축식입니다.


질문 2의 답)


선인들께서는 순리를 따르도록 가르침일 뿐이며, 본인 역시 작축할 수가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


이 말씀은 부모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없었으니까 합제 축문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질문 3의 답)


신주의 이동은 고함 없이는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기는 날 그 댁에서 옮기는 사연을 고하고 집에 와서 위안을 하여야 하는데 쉽게 풀어 고하십시오.


물론 적손이 이미 출경을 하였다면 귀하가 추석의 예를 갖춰야 되겠지요.


이하는 질문2의 답과 같습니다.


귀하에게 모두 감사할 뿐으로 귀하는 후손으로 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소견)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위에 대한 일은 사연마다 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데 묶을 수 없는 기제사를 한데 묶었으니 어디로 오라는 고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 기제사는 각기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이이록


문의에 대한 필자의 소견입니다.


[*1. 조모 두 분과 조부 한 분 모두 3번의 기일을 조부 기일 날 한날에 합제하고 부모님도 부친기일 날에 합제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소견)


기일의 기제사를 부부 별로 하나로 묶어 합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기제사는 하나로 묶어 제사횟수를 줄일 수는 없어도 기제사의 봉사대수는 줄여서 제사횟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 때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범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7품관 이하와 일반 서민들은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라는 제사법이 시행되다가 조선조에 와서 경국대전에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 7품관이하와 서민들은 1대인 부모만 제사를 모시도록 신분상의 차이를 두었었다.


1973년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를 2(조부모. 부모) 봉사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대 봉사인 조부모와 부모의 기제사는 기제사로 모시고 1대봉사인 경우도 부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기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조모 두 분과 조부 한 분, 모두 3번의 기일을 조부 기일 날 한날에 합제하고 부모님도 부친기일 날에 합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제사법입니다.


[*2. 가능하다면 두 가지 경우에 축문은 어떻게 씁니까? (가능하다면 이번 추석 때 고하면 되는지요?)]


소견)


조부와 조모. 부의 기일 기제사는 기제사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합제하여 제사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와 부모의 기제사를 묶어 합제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없었으니 합제하는 축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명절에는 조부모님을 위한 별도의 축문 없이 지방을 써서 이번 추석 때부터 모시면 되는지요?]


소견)


추석 명절 아침에는 기제사 대상자 신위를 모두 모시고 합제사 형식의 차례를 지냅니다.


조부와 조모. 부와 모의 지방을 써서 병풍에 붙이고 한 잔의 술을 올리고 축문 없이 단헌무축으로 차례를 드립니다.


인용)


*예서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을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가 절대자이고,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私人)에게는 절대 숭배자는 조상이라는 데에 연유합니다.


사람이 조상에 제사 지냄은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세상에 나온 나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여 사람으로 되게 한데 대한 보본의식이 효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그 효의 실천방법 중에 조상에 제사를 모시는 실천의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특정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조상과 부모를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계신 듯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