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기일에 기제사를 지내고
■ 부모님의 기일에 기제사를 지내고...
아래와 같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가족이 의논하여 부모의 기일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셨다고 하는 글입니다.
【어제(6월 10일 : 음력 4월 23일)는 저의 부모님의 기일이었습니다.
전에 가족 모임에서 결정한대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제사를 합제하기로 하여 어제 두 분의 제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지요! 】
소견)
6월 10일(음. 4월 23일)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일 기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일이 아닙니다.
물론 양력 6월 10일(음. 4월 23일)은 아버님과 어머님 중, 한 분의 기일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일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일 기제사는 각기 다른 날짜입니다.
부모님 기일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모시는 제사는 기제사도 아니고 합제사도 아닌 변례의 새로 만든 엉터리 제사 방법입니다.
4대봉사로 기제사를 모신다면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의 기제사는 각기 기일에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8위의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하나로 묶어 4회나 1회로 합제사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기제사도 아니고 합제사도 아닌 제사로 제사아닌 제사로 모신다고 하였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이후 가족이 직장생활을 하자 제사 문제로 부부갈등. 고부갈등 등. 가정불화가 사회문제화하자 어느 高人이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하나로 묶어 제사를 모셔도 좋다고 하니 모두 따라서 40년 이상 변례의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나를 제주로 하여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3대(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2대(조부모. 부모). 1대(부모) 봉사이든 반드시 아버님과 어머님 제사는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다만 봉사대수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려 말 포은(정몽주) 선생의 제례 법에 관직에 따라 봉사대수를 달리하였고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관직에 따라 4대. 3대. 2대. 1대로 모시되 낮은 관직의 벼슬아치와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1대(부모)만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도록 하였고 1973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서 4대 봉사를 2대 봉사로 권장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상 부모님만 기제사로 모시는 1대 봉사로 하면 그 윗대는 연1회 합제사인 ‘묘제(시제. 시사. 선조제)’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봉사대수를 줄이는 방법은 옛 법전과 문헌에 관직에 따라 봉사 대수를 달리하여 제사를 모시도록 한 기록이 있고 1973년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도 4대 봉사를 2대 봉사로 모시기를 권장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기제사는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제사를 모시지 못하지만 봉사대수는 줄여 1대 봉사로 부모님만 기일의 기제사로 모시고 그 윗대는 모두 합제사인 묘제(시제)로 모셔도 되는 것입니다.
양력 6월 10일(음력 4월 23일)은 전에 가족 모임에서 결정한대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제사를 합제하기로 하여 어제 두 분의 제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입니다.
양력 6월 10일(음력 4월 23일)은 아버님 기일입니까? 어머님 기일입니까? 아니면 새호 정한 기일입니까?
양위분의 기일 중 한 분을 다른 분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것이라면 한 분의 기일은 있지만 한 분의 기제사는 없어져 버립니다.
가족 생일이 귀찮고 버겁다고 부부생일. 아들 딸 생일을 한데 묶어 합동생일 축하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 길러 주신 은혜가 큽니다.
비록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은혜를 제사라는 방법으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 기일이고 기일에 기제사로 모십니다.
기일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니 각각 기일이 다릅니다.
집안마다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3대(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2대(조부모. 부모). 1대(부모) 봉사로 기제사를 모시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는 반드시 기일에 지내야 하는 제사입니다.
1대(부모) 봉사이면 조부모이상 윗대 조상님은 모두 합제사인 묘제(시제)로 모십니다.
반면에 본디 4대봉사의 기제사에 해당하지 않는 5대조이상 윗대 조상님은 합제사인 묘제(=시제)로 10월 초 좋은 날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후손들이 모두 모여 지내는 제사입니다.
◈ 기제사와 합제사를 구분하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구분..........대상.......장소...시기.......때.....,제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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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 4대 봉사.....집......기일.......밤.....,기제사(8회)...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합제사 : 5대조이상...묘......10월초....낮.....,묘제(1회)...시조2세~5대조이상 조상님. 선조제
차례 : 기제사대상.....집......설.추석...아침...차례(2회)...기제사대상(1대. 2대. 3대. 4대)
* 예서에서는 기제사 모시는 시간을 질명. 궐명 때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자시부터 밤중에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궐명(闕明)- ①다음 날 날이 밝을 무렵 ②어떤 일이 있은 다음 날. ③미명(未明) ④그 다음 날
질명(質明)- ①이른 새벽 ②날이 밝으려 할 무렵 ③어둑새벽 ④날이 샐 무렵 ⑤그 이튿날.
* 4대 봉사인 기제사는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할 수 없습니다.
* 기제사의 봉사대수에 따라 1대(부모) 봉사는 조부모부터, 2대(부모. 조부모) 봉사는 증조부모부터, 3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봉사는 고조부모부터 그 윗대 조상님을 묘제(합제사)로 모십니다.
부모님의 기일 기제사는 가족 모임에서 의논하여 함부로 한마로 묶어 합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는 기일에 각기 따로 모셔야 합니다.
두 분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함께 제사로 모시기로 한 양력 6월 10일(음력 4월 23일)은 잘못정한 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