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를 합제?
■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 합제?
아래와 같은 문의가 daum T!P에 올라 있기에 필자가 올린 답변입니다.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과 두 분 제사 같이 지내도 되나요?】
답변)
△ N
【네, 괜찮습니다! 제사를 약소화 시키면서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ㅎㅎ】
위 답변에 대한 소견)
아버님 기제사 때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두 분을 ‘합설’로 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본디 기제사는 아버님 기일의 기제사도 ‘단설’. 어머님 기일의 기제사도 ‘단설’이 정례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이 평생을 같이 한 아버님과 어머님을 서로의 기일에 양위분 신위를 모셔서 마련한 음식을 흠향토록 마련한 자리로 효도의 일환으로 이를 ‘합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 2회의 기제사도 귀찮고 버거우니 어머니 기제사를, 아버님 기제사에 한데 묶거나 그 반대로 묶거나 다른 날짜로 제사 일을 잡아서 모시는 제사를 ‘합제’라고 합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님 기제사와 어머님 기제사는 별도로 각기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하는데 이를 한데 묶어 하나의 제사로 하는 경우는 옛날부터 없었던 제사법입니다.
위 답변은 잘못된 잘못된 답변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버님 기제사 때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합설’로 지내는 제사는 허용되지만 아버님 기제사와 어머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한 번의 제사로 모시는 것은 기제사도 아니고 합제사도 아닌 변례의 제사로 고례로 없었던 제사방법입니다.
위 문의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각각의 기제사를 모실 때 두 분 제사 같이 지내도 되나요?(합설)” 라고 묻는 것과 “아버님 기제사와 어머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두 분 제사 같이 지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두 가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디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 제사는 기일의 기제사로 (단설) 모셔야 합니다.
기제사일 경우 아버님 제사 때 아버님 제사만 모시고, 어머님 제사 때 어머님 제사만 모시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같이한 어머님 제사 때 자식 된 도리와 효도의 의미에서 인정상 제사상에 아버님 신위도 모시고 메. 탕. 술잔. 시저를 준비하여 같이 흠향하도록 하니 이를 ‘합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사가 70년대 산업화 이후에 부부 공히 직장생활로 제사로 인한 가정불화가 문제가 되자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하여 4대 봉사를 2대 봉사로 권장하는 등 봉사대수를 줄임으로 제사횟수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머리를 써서 기제사를 부부별로 한데 묶고 조손별로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변례의 제사법을 알려주자 연 8번의 기제사 횟수가 4번이나 1번으로 줄어드니 쉽고 편하니까 너도나도 따라서 위 N 님의 답변과 같이 ‘제사를 약소화 시키면서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대 봉사인 연 8회의 기제사는 기일에 모시는 제사로 이를 부부별로 묶고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법은 예전부터 없었던 제사법입니다.
다만 설. 추석 명절 때 기제사 대상자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차례는 합제사 형식인데 이를 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의 신위를 한 장의 종이에 지방을 쓰고 한상에 메. 탕. 잔. 시저를 양위분에게 각각 준비합니다.
△ P
【그러셔도 됩니다. 단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머니 제사 첫제사든 한두 번 지내시고 아버님 제사에 합치면 됩니다. 대부분 요즘 그리들 지내십니다.】
위 답변에 대한 소견)
누가 그렇게 알려 준 건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기제사와 어머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두 분 제사 같이 지내도 된다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제사법에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여 모시는 제사는 예전부터 없었던 방법입니다.
△ KB
【당연합니다. 어머님 제사 때에도 아버지(어머님) 제사를 같이 합니다.】
위 답변에 대한 소견)
아버님 기제사 때에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합설’하여 모시는 제사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아버님 기제사 때에 평생을 같이 한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제사상의 음식을 같이 흠향하도록 자식들이 일부러 모신 것이고 어머님 기제사 때에 아버님 신위를 모시고 제사 음식을 같이 흠향하도록 하는 제사방법은 ‘합설’이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아버님 기제사와 어머님 기제사를 하나로 합쳐 ‘합제사’로 모시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조부님과 조모님. 증조부님과 증조모님. 고조부님과 고조모님의 기제사를 부부별로 하나로 합쳐 모시는 제사는 변례의 제사입니다.
봉사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기제사는 부부별로, 조손별로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이록
문의자가 질문한 뜻은 “[아버님 기제사 때 어머님과 함께 두 분 제사를 같이 지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두 가지의 뜻을 갖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아버님과 어머님은 각기 돌아가신 날인 기일이 따로 있고 기일에 기제사를 모십니다.
본디는 아버님 기일에는 아버님 신위만 모시고 어머님 기일에는 어머님 신위만 모시고 단설로 제사를 모시는 것이 바르나 자식들이 효도 차원에서 평생을 같이 한 아버님 기제사에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어머님 기제사에 아버님 신위를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립니다.
기일에 모시는 아버님 기제사는 아버님 위주이고, 어머님 기제사는 어머님 위주로 모십니다.
지방(신주)은 두 분 신위를 준비하나 축문 내용은 기제사에 해당하는 한 분의 축문에 배우자의 신위을 모심을 축문에 써 넣어야 합니다.
이는 기제사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합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누가 가르쳐 알려주었는지는 몰라도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아버님 기제사와 어머님 기제사 연 2회를 한데 묶어 연 1회의 합제사로 모셔도 된다고 하니 제사모시기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분들이 기제사가 무엇인지 합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부별로 한데 묶고, 조손별로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제사 예법에는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기제사는 4대봉사로 고조부모(4대조). 증조부모(3대조). 조부모(2대조). 부모(1대조) 등 8분의 연 8회 제사로 각기 돌아가신 날인 기일에 집에서 기일 밤중에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합제사는 5대조(고조의 아버지)이상 윗대 조상님을 연 1회 10월 좋은 날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전 후손들이 모시는 제사가 합제사입니다.
설날과 추석 아침에 모시는 기제사 대상의 차례도 합제사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주일 경우 4대조까지는 기제사로 모시고 5대조이상은 합제사로 모시도록 예부터 그렇게 모셔온 것입니다.
이것이 근래에 제사가 가정문제, 사회문제화 되니까 누군가 기제사를 합제사로 모셔도 괜찮은 줄 알고 좋다고 하니 모두 편리주의를 따라 기제사 대상자 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경향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들 조상님은 예부터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제사는 기제사입니다.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님 기제사에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어머님 기제사에 아버님 신위를 모셔서 음식을 흠향하는 것은 ‘합설’로 모시는 것이고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1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법은 고례로 없었던 제사 방법입니다.
이러하니 제사문화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