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5세간은 ‘4세조’이고 ‘4세손’입니다. - 5
● 조손 5세간은 ‘4세조’이고 ‘4세손’입니다. - 5
문헌에 '5세조. 4세조. 3세조'로 읽은 용례들입니다.
‘이의’논지에서는 4대조인 '고조'까지는 호칭이 있어 호칭으로 말하고 5대조부터는 숫자를 붙여 말한다고 하나 각 집안의 족보와 문헌에는 증조부부터 '3세조. 4세조. 5세조...'등으로 읽고 기록한 용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3세조이든 5세조이든 윗대 할아버지를 숫자를 붙여 말할 경우에는 아버지도 조상이니까 1대조(=1세조). 조부를 2대조(=2세조). 증조부를 3대조(=3세조) 등으로 숫자를 붙여 말합니다.
본디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읽는 ‘이의’논지는 상대하세(上代下世- 代는 위로 世는 아래로 읽음)를 적용하여 世는 자기를 넣어 아래로 ‘몇 세손’을 헤아려 읽고 代는 위로 대불급신(代不及身- 대는 자기를 넣지 않는다.)하여 ‘몇 대조’로 읽는 것입니다.
용례로 올린 내용을 '이의'논지에 적용하여 읽으면 바르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조상님께서는 어느 집안이고 간에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은 용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청평부원군 증시 충정공 한공 응인 신도비명(淸平府院君贈諡忠靖公韓公應寅神道碑銘)
-‘金瑬撰(김류 찬)’ 百拙齋遺稿(백졸재 유고) 卷之二(권지 2) - (몇 세조. 몇 대조)
[*十世祖渥。右政丞。上黨府院君。諡思肅。渥生方信。僉議贊成事。西原君。方信生寧。
神虎衛錄事。贈兵曹判書。寧生永矴。知淳昌郡事。贈領議政。淸城府院君。永矴生確。
入國朝爲左議政。策佐翼靖難功。封西原府院君。配享惠莊大王。諡襄節。毓慶種德。
誕生昭惠王后。*於公六代祖也。*五代祖致仁。判敦寧西城君。諡恭安。*四代祖健。吏曹參判。
公曾祖考,祖考,考三世。以公貴。贈副護軍世佐吏曹判書。副護軍侑左贊成。
副司直敬男領議政。]
▲[*十世祖渥(10세조 악)]
- 응인(應寅)의 10세조는 우정승 상당부원군 악(渥)이다.
▲[*於公六代祖也(어공 6대조야)。五代祖致仁(5대조 치인)。*四代祖健(4대조 건)]
- 공(응인)의 六代祖는 확(確)이고 五代祖는 치인(致仁)이며 四代祖는 건(健)이다.
○ 청주 한씨 應寅(응인)의 계대
①악(渥)→ ②방신(方信)→ ③영(寧)→ ④영정(永矴)→ ⑤확(確)→ ⑥치인(致仁)→
十世祖 ...................................................................六代祖........五代祖
10세조.......9세조...............8세조........7세조...............6세조.........5세조
10대조.......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
⑦건(健)→ ⑧세좌(世佐)→ ⑨유(侑)→ ⑩경남(敬男)→ ⑪ 충정공 응인(應寅)
四代祖....................................................................청평부원군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나의)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나의)
△[十世祖渥 ----→ 六代祖確 → 五代祖致仁 → 四代祖健
(10세조 악...............6대조 확......5대조 치인.....4대조 건)]
- 계대에서 맨 윗대인 十世祖(10세조) 휘 渥(악)을 1세로 하면 忠靖公(충정공) 휘 應寅(응인)은 11세가 된다.
1세를 꼭 시조나 중시조로만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주어진 계대에서는 윗대 조상이나 후손이나 기준을 정하면 항상 1세로 하여 위로도 아래로도 순번대로 헤아려 읽을 수 있다.
시조나 중흥조나 어느 조상이 기준이 되면 맨 윗대를 1세(=1대)로 하여 위나 아래로 읽을 수 있다.
‘몇 世祖’는 ‘누구의 몇 세조이냐?‘를 묻는 말과 같으니 아랫대를 기준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윗대를 헤아려 올라가야하는 만큼 위 계대에서는 휘 應寅(응인)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윗대(아버지)를 1세조로 하고 그 다음 윗대(할아버지)를 2세조로 읽는 만큼 휘 건(健)은 4代祖(=4세조)로 읽고 휘 치인(致仁)은 5代祖(=5세조)로 휘 확(確)은 6대조(=6세조)로 읽고 1세인 휘 악(渥)은 10世祖(=10대조)로 읽는 것이다.
한 계대에서 ‘世祖(세조)’로도 읽고 ‘代祖(대조)’로도 읽는 것으로 보아 ‘世祖(세조)=代祖(대조)‘는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의’논지로 읽으면 충정공(휘 응인)의 十世祖(10세조)인 휘 악(渥)을 1세조로 읽으니 문제이다.
계대세수 1세인 충정공을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1세=1세조’로 읽으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외 六代祖인 휘 확(確)과 五代祖인 휘 치인(致仁)과 四代祖인 휘 건(健)을 읽은 ‘몇 代祖’는 ‘代不及身(대불급신- 代는 자신은 헤아리지 않는다.)’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맨 아래 후손은 제외하기 때문에 읽지 않으니 이는 ‘동의’논지로 몇 代祖(대조=世祖세조)를 읽는 것과 같아 바르게 읽은 것이다.
◆ 勿巖先生年譜(물암 선생 연보)- 勿巖先生(金隆)文集 卷之五(물암선생 김융 문집 권지5)
- (몇 세조. 몇 대조)
[皇明世宗皇帝嘉靖二十八年明宗大王四年己酉十二月二十九日。先生生于榮川郡東新川里第。
*先生七世祖靖勇公。始卜居新川 ......
五年甲午春。奉安位版于三峯精舍。在新川南斗巖山三峯之下。*竝享先生六代祖三路先生.....]
▲[*先生七世祖靖勇公(선생 7세조 정용공)
- 勿巖先生(竝享先生. 휘 융)의 7세조는 정용공(휘 중서)이다.
▲[竝享先生六代祖三路先生(병향선생 6대조 삼로선생)
- 병향선생 6대조는 삼로 선생이다.
○ 함창 김씨 중서(重瑞)~ 융(隆)의 계대
①重瑞 → ②爾音 → ③續 -→ ④漢珍 → ⑤諟敬 → ⑥龜息 → ⑦應麟 → ⑧隆
중서.........이음.........속..........한진.........시경........귀식.........응린........융
七世祖......六代祖...............................................................................勿巖先生
靖勇郎將...三路先生............................................................................竝享先生
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七世祖 → 六代祖]
- 정용낭장(靖勇郎將) 휘 중서(重瑞)는 물암(勿巖. 竝享)선생 휘 융(隆)의 七世祖로 기록하고
삼로(三路)선생 휘 이음(爾音)은 물암(勿巖. 竝享)선생 휘 융(隆)의 六代祖로 기록하였다.
계대 표에서도 같이 읽어진다.
7세조는 ‘世祖’로 6세조는 ‘代祖’로 읽고 있음은 7세조=7대조. 6세조=6대조롤 ‘世祖=代祖‘로 읽고 있는 증거이다.
이래도 1세=1세조. 2세=2세조로 읽어야 하고 내가 1세라 할 때 1세=1세손이고 2세인 아들은 2세손으로 읽어야 될까?
논리가 맞아야 하는데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 ‘이의’논지이다.
◆ 月軒集跋(월헌집 발)- 海左先生(丁範祖)文集卷之三十七(해좌선생 정범조 문집 권지37)
- (몇 세조. 몇 대조)
[*十世祖月軒公遺集。詩文凡三卷。*上錄十一世祖贈判書公詩若干篇。
*中下附九世祖恭安公。月軒公伯氏校理公詩文各若干篇。始甞刊星州板。而壬辰寇難。佚板本。後幸得完帙。(省略)]
[海左先生年譜 英祖四十九年癸巳。先生五十一歲。四月二十九日 上曰。汝祖先誰有號。對曰。*中下附九世祖恭安公]
▲[*十世祖月軒公遺集]
- 해좌 선생의 19세조 월헌공 유집
▲[*上錄十一世祖贈判書公詩若干篇]
- 위 기록에 11세조 증 판서공의 시가 약간 있고
▲[*中下附九世祖恭安公]
- 중하 부록에 9세조 공안공
○ 나주 정씨 범조(範祖)의 계대
①允宗 - - → ②玉亨 - → ③應斗 → ④胤福 → ⑤好寬 → ⑥彦璜 → ⑦時翰 → ⑧道恒 →
윤종..............옥형............응두.........윤복........호관.........언황.........시한.........도항.......
十世祖...........九世祖........八代祖.......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
壽岡.月軒公...恭安公.........忠靖公
⑨永愼 → ⑩志寧 → ⑪範祖
영신.........지녕........범조
2대조........1대조,,,,,,(기준)
..............................海左先生
△[*十世祖月軒公遺集. 十一世祖贈判書公. 九世祖恭安公. 八代祖忠靖公]
[十世祖月軒公遺集 = 臣十代祖號月軒矣]
*월헌(月軒)은 해좌(海左)선생 휘 범보(範祖)의 10세조(10대조)인 휘 윤종(允宗. 壽岡)이다.
*十一世祖 贈判書公을 계대에서 생략한 것은 10세조 월헌공의 시문 유집을 말하여 10세조부터 읽었기 때문에 11세조는 생략된 것이다.
十世祖 월헌공(月軒公)과 九世祖 공안공(恭安公) 옥형(玉亨)과 八代祖 충정공(忠靖公) 응두( 應斗)에서 각각 十世祖. 九世祖와 八代祖로 말하고 있음을 볼 때 ‘世祖와 代祖‘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좌(海左)선생 휘 범조(範祖)께서 ‘十世祖月軒公遺集(10세조 월헌공 유집)’에서 월헌공을 10世祖로 말하고 ‘臣十代祖號月軒矣(신 10대조 호 월헌의)’에서 월헌공을 10代祖로 말하여 ‘10世祖와 10代祖’를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