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경주이씨’의 오류와 수정 – 9
■ 글 ‘경주이씨’의 오류와 수정 – 9
[경주이씨]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여러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편의 올린 글마다 잘못된 내용이 많이 지적됩니다.
모 종친께서 자료를 모아 애를 써서 쓴 장문의 글로 제목은 [경주이씨의 유래와 역사] 입니다.
장문의 글이라 원문은 생략하고 이견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만 ▲[*...........]로 지적하고 아래에 바르게 고쳐 소견)을 올립니다.
▲[소판(蘇判)이나 병부령(兵部令)은 신라시대에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만이 등용될 수 있는 관등(官等)과 관직(官職)이었다.]
소견)
◈ 성골(聖骨) :
신분제인 골품제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이 차지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시조인 혁거세왕(赫居世王)부터 진덕여왕(眞德女王)에 이르기까지 상대(上代)의 왕들이 모두 성골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23대 법흥왕(法興王)에서 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에 이르는 중고시대(中古時代)의 왕들만이 여기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진골(眞骨) :
골품제는 성골· 진골의 골제(骨制)와 1~6두품의 두품제(頭品制)로 구분되는데, 진골은 두품보다 높은 신분으로 중앙의 모든 관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진골은 대부분 왕족출신이었고, 일부는 인접국의 지배층으로 있다가 신라에 투항하여 진골 신분에 편입되기도 했다.
소판(蘇判)이나 병부령(兵部令)은 진골(眞骨)만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이다.
▲[고려조에 와서는 신라 경순왕의 사위이자 필자의 35대조인 이금서(李金書)가 중원태수와 낭중(郎中)으로 관직에 진출했고, 34대조와 33대조는 각각 병정(兵正)과 정조시랑(正朝侍郞)을 지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소견)
필자(글쓴이)의 35대조 중조 3세 낭중공(郎中公) 이금서(李金書)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자 고려조에 첫 출사하여 중원태수(中原太守)와 호부랑중(戶部郞中)의 관직을 갖고 경순왕 김부의 3녀(태조 왕건의 외손녀)와 결혼하였다.
* 낭중(郎中)은 통일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과 병부(兵部), 창부(倉部. 戶曹호조. 호부)에 딸린 벼슬로 전체 17관등 중 11-13 등급의 관직이다.
34대조는 중조 4세 병정공(兵正公). 이윤홍(李潤弘)으로 관직은 병정(兵正)이다.
족보기록으로 본다면 [高麗(고려)가 仍置兵部令及兵正(잉치 병부령급 병정)하니 秩視宰相(질시 재상)하다. - 고려가 병부령을 설치할 때에 따라서 병정을 두었으니 품계는 재상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고려 초 병정(兵正)은 재상 급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983년(성종 2)에 중앙집권정책을 실시하고 지방 호족을 향리의 직제로 편제할 때 병부 밑에 있던 병부경(兵部卿)을 병정(兵正)으로 고쳤다.
병부경(兵部卿)은 고려 시대에,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이다.
또 33대조는 중조 5세 시랑공(侍郞公) 이승훈(李承訓)으로 관직은 정조시랑(正朝侍郞)이다.
고려 건국시 중조 3세 낭중공, 4세 병정공. 5세 시랑공으로 관직에의 길이 막혔던 것이 아니고 3세 낭중공부터 17세 익재공까지 계대마다 모두 관직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패망한 신라(新羅)의 유신(遺臣)들을 상위 품계에 등용하지 않으려는 고려 조정의 방침 때문에 이 당시에는 경주이씨 전체에서도 별다른 현직(顯職)이 없었다.
두 분이 어느 군현(郡縣)에서 향직(鄕職)에 종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
필자의 32대조 이주복(李周復)도 고려조의 정6품 좌사간(左司諫)에 그쳤으나, 이후부터는 중앙관직에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견)
신라가 패망한 때가 시조 2세 병부령 이금현 때이고 고려가 건국하자 처음으로 관직에 나간 분이 중시조 3세 낭중공 이 금서로로 중원태수 호부랑중의 벼슬을 하였습니다.
중시조 3세 낭중공(휘 금서)이 글쓴이의 35대조이고 4세 병정공(휘 윤홍)이 34대조. 5세 시랑공(휘 승훈)이 33대조. 6세 좌사간공(휘 주복)이 32대조로 고려 조정에서 좌사간 관직에 있었는데 ’고려조의 정6품 좌사간(左司諫)에 그쳤으나.‘라고 하고 ’이후부터는 중앙관직에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기는 얼토당토아니한 기술입니다.
32대조 좌사간공(휘 주복周復)이 좌사간(左司諫)으로 중앙 관직에 재임을 한 것인데 ’이후부터 재임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기이다.
▲[26대조 이선용(李宣用)과 25대조 이승고(李升高)의 경우도 고려의 향직(鄕職)인 군윤(軍尹)과 보윤(甫尹)으로 그쳤다.]
소견)
중조 12세 군윤공(휘 선용)은 글쓴이의 26대조이고 중조 13세 보윤공(휘 승고)은 25대조로 바르게 읽었고 군윤(軍尹)과 보윤(甫尹)의 관직이 향리직인 것도 바르게 표기하였다.
▲[*익제(益齋) 이후 필자의 직계 선대에서는 31대조 이칭, 30대조 이치연(李侈連), 29대조 이총섬(李寵暹)등이 연거푸 문하시중(門下侍中 ; 조선조의 영의정)에 등용되었다.
한 씨족의 한 분파에서 4명의 문하시중(領議政)을 배출한 것으로 이는 후일 조선조에서 영의정 4명을 배출한 상서공파(尙書公派)와 맞먹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소견)
’익제(益齋 ⇒ 익재) 이후 필자의 직계 선대에서는 31대조 이칭(李偁), 30대조 이치연(李侈連), 29대조 이총섬(李寵暹)등이 연거푸 문하시중(門下侍中)에 등용되었다.‘라 함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족보 행적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시조 7세 이칭(李偁)
- 증 보조공신 문하시중(贈補祚功臣門下侍中. 舊譜구보 기록 – 사록(司錄)
△ 중시조 8세 이치연(李侈連)
- ’以子侍中之貴로 當有贈職이나 舊譜에 闕而不祿이라‘.(아들이 시중으로 귀히 되었으니 당연히 증직이 있어야 하나 구보에 기록이 없다.
△ 중시조 9세 이총섬(李寵暹)
문하시중(門下侍中) 질 2품(秩二品) - 품계 2품
문하시중에 오른 분은 9세 시중공(휘 총섬)이고 8세인 부친(휘 치련)에 대한 기록은 없고 조부인 7세 사록공(휘 칭)은 손자의 귀함(문하시중)으로 보조공신 문하시중(補祚功臣門下侍中)으로 증직된 것입니다.
이로 보면 ’한 씨족의 한 분파에서 4명의 문하시중(領議政)을 배출한 것으로...‘의 표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족보의 행적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9세 시중공 이총섬과 17세 익재공 이제현 2명이 문하시중(우시중)의 벼슬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위 중조 7세 사록공 휘 칭과 중조 8세 휘 치련(총섬의 아버지)은 문하시중의 관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 몰락한 필자의 직계선조(直系先祖)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