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은 금혼'이라야 합니다. - 1
■ '동성동본은 금혼'이라야 합니다. - 1
인용) - 한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근친 금혼(近親禁婚, incest taboo)이다.
이는 원시사회부터 족내혼(族內婚- 같은 씨족끼리 결혼)과 족외혼(族外婚- 다른 씨족과 결혼)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점차 족내혼, 특히 근친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경험 법칙을 발견하고, 여기에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서 관찰한 경험이 더해져서 사회 규범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친 금혼은 외혼율(外婚律, exogamy)과 관계되는 것으로, ‘외혼율’은 혼인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밖에서 구하는 것이다.
동성동본 불혼(同姓同本不婚)은 바로 외혼율이며,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족 외혼제(氏族外婚制)이다.
성(姓)은 남계혈통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자손이 갈라지더라도 영구히 변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며, 본(本 또는 本貫본관, 貫鄕관향, 鄕貫향관)은 시조 또는 중시조의 발상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동조(同祖- 같은 할아버지)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로 보면 ‘동성동본 금혼’이 바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성동본 결혼 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데 무슨 말이냐? 고 ....
축하는 못해 줄 망정 찬물을 붓고 재를 뿌리느냐고?
이왕에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동성동본 배우자를 맞아 결혼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이 결혼하여 잘 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도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유명 배우 커플이 결혼발표를 하였습니다.
살펴보니 그들은 동성동본이 아니고 동성이본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두 커플은 동성동본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에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출처 : 서울경제 )
물론 지금은 동성동본 9촌 이상은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이 동성동본 9촌 이상의 결혼은 허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영속되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여 동성동본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여 동성동본 커플들을 위해 이 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인용 )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는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815조) 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동성동본 9촌 이상은 혼인 허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당시 유림에서의 ‘동성동본 금혼’ 찬성에 대한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다 .
둘째 유전학적인 문제 – 가족 병. 유전학적인 질병 등이 생겨난다.
유림 쪽에서는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 즉 조사 통계자료도 없이 국민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전통만 내세운 반면 동성동본 금혼 반대 측 조사에서는 도리어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동성동본 금혼 제 유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림에서의 위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동성동본 금혼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빈약한 것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헌법의 내용과 위배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혼인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헌법에 따른다면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은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하는 법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겪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호적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혼한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 내용입니다.
동성동본 9촌 이상 허혼 과정은 헌법재판소의 1997. 7. 16. 선고 95 헌가 6 내지 13 결정에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 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2005. 3. 31. 전문개정으로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
- 동성동본 9촌 이상은 결혼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과 민법 전문개정으로 9촌 이상의 혼인 허용으로 앞으로 동성동본 금혼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결혼 허혼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견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오랜 세월동안 발달된 두뇌로 뛰어난 문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혈족끼리 공고하게 단결하여 집단을 이루고 다른 집단을 병합하여 큰 사회를 이룩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가운데 뛰어난 성현들의 가르침이 인관 관계를 바르게 이끌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군집을 이루며 인간사회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고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양심이고 윤리도덕입니다.
그런데 유림의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다.’ 와 ‘유전학적인 문제 – 가족 병. 유전학적인 질병 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동성동본 금혼에 찬성한 것입니다.
- 차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