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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녹전 이이록 2018. 11. 8. 08:48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직계를 촌수로 읽고 말하면 친할아버지는 2촌. 증조할아버지는 3촌. 고조할아버지는 4촌....등으로 읽고 말하게 됩니다.


나와 조부는 2촌, 나와 증조부는 3촌, 나와 고조부는 4촌으 로 읽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나와 백숙부 촌수 3촌을 나와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3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나의 직계이고 백숙부는 방계인데 같은 촌수로 나와 3촌간이라고 읽고 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보통 다산(정약용) 선생의 아언각비에서 직계는 촌수로 읽는 기록과 민법 제 770조와 관련하여 직계를 촌수로 읽는 근거 자료로 하는데 OR 선생의 아래의 글은 민법 제 770조를 세밀히 분석하여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라는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OR


제목 : <민법 제770조가 직계혈족도 촌수로(예컨대 증조부를 3촌으로) 표현하는 근거가 된다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촌수 논쟁을 지켜보다가 나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민법 제770조가 직계혈족을 촌수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 견해가 갈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770(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살펴보면, 물론 제목은 혈족의 촌수의 계산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계혈족에 대한 제2항에서는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를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직계혈족에 대한 제1항에서는 "~~세수를 정한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세수로 촌수를 정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당시의 입법자의 의도가 직계혈족은 촌수를 정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분명히 방계혈족에 대한 제2항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법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예컨대 후견인의 순위규정, 932(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친족회 의견개진 규정, 968(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상속규정 등, 1000(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보면, 방계혈족은 몇 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직계혈족은 몇 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에서는 직계/방계를 안 가리고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이는 그 취지상 방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직계를 8세대까지 동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직계에도 확대한다면 그럼 그 이상의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냐 하는 이상한 결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민법에서 촌수를 정한 것은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재는 척도로 사용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상속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다루고자 함인데, 직계혈족의 경우 그 촌수와는 관계없이 항상 방계혈족보다 앞선다는 점에서도 민법이 직계혈족에도 촌수를 센다는 입장에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장황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민법제770조를 근거로 직계혈족 간에도 촌수로 셈하여 증조가 4, 고조가 4촌이라고 표현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으며, 나아가 민법의 규정은 예절이나 예법 보다는 법률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교육과 예절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식입장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두 번째,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직계혈족 간에는 촌수를 세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03년부터 발간된 초중고 교과서 및 관혼상제 책자에서 '직계혈족은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직접 확인 한 바도 있습니다.


, 국가의 교육과 예절에 관한 공식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찬한 초중등 교과서야 말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3. 위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직계혈족 간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이록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유게시판이므로 자유롭게 글을 적어 보았으니, 과히 나무라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첨언 드린다면, 민법 제770조에 따르더라도, 예컨대, 조부를 동원으로 하는 백부와 나는  770조제1항은 직계혈족 간에는 그 세수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직계혈족인 조부와 나는 2世數이고(2촌이 아니고), 역시 직계혈족간인 백부와 조부는 1世數(1촌이 아니고)이다. (*소견 : 나와 조부는 나의 2세조-2대조. 백부와 조부는 1세조-1대조)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방계혈족간인 백부와 나는 동원인 조부에 이르는 세수를 정하여 3촌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고조를 동원으로 하는 방계혈족간인 AB가 있다면, A와 고조까지는 4世數이고, B와 고조까지도 4世數이므로 그 세수를 더하여 AB8촌의 방계혈족이 되는 것이니, 위에서 언급하였던 민법 제777조나 친족의 범위에서 8촌의 혈족이라고 한 부분도, 고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집단으로 소종으로 보는 종법적 질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 조항도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그렇다면 결국 민법의 규정들에 있어서 직계혈족에 때하여 촌수를 언급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로, 200731일 발행(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고, ()지학사에서 발행한,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 196~197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나와 친척의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아보는 것을 촌수를 따진다.‘ 라고 하는데, 촌수를 따지는 방법은 세대(世代)의 차이를 셈하면 알 수 있다,


즉 어떤 친척과 내가 어느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내려왔는가를 알아내고, 그 공동조상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의 세대 수와, 그 친척에 이르기까지의 세대수를 합하면 바로 나와 그 친척사이의 촌수가 된다.


예를 들면 고모와 나사이의 촌수는, 우리가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갈라졌으므로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나에게까지 2세대와,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고모에 이르기까지 1세대를 합하면 3촌이 된다,


, 큰아버지의 자녀와 나 사이의 촌수는,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그 들에 이르기까지의 2세대와,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의 2세대를 합하면 4촌이 된다.”


즉 위 교과서 글에서 보면, 직계 간에는 촌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민법 제770조의 문언 그대로의 표현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마지막으로, 위 글은 민법의 규정으로 보거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편찬하고 국가가 공인한 국정교과서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를 뒤집지 않는 한,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 이이록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