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는 이렇게 읽고 말합니다. - 2
■ 촌수는 이렇게 읽고 말합니다. - 2
위 표를 보고 아래의 물음에 촌수로 답해 봅시다.
1) 종고조부님의 후손 중 한 분이 나와 같은 항렬이다. 나와 몇 촌간인가?
답변)
나와 10촌간이다.
10촌간이 되는지 계산으로 확인해 보자.
고조........................↗↓ 종4대조- 종고조부(고조부 형제)
증조..................↗......↓ 종3대조 - 재종증조부
조...............↗............↓ 종2대조 – 재종조부
부①......↗................,.↓ 종1대조 – 재종당숙
Ⓞ나↗━ 형제②..........↓ 동항렬 - 4종형제. 10촌 형제
* ① 나와 종고조부의 촌수를 '종 몇 대조'나 '마디 수'를 헤아린다.
나와 종고조부는 나의 종4대조부이고 나에서 4마디이니 4촌이 된다.
종4대조는 4마디 4촌에 +2촌을 더하여 나와 6촌간이다.
* +2는 셈하지 않은 ‘나와 아버지 1촌’. ‘나와 형제 2촌’을 말한다.
② 종4대조와 그 방계 후손(나와 동항렬)의 마디는 4마디이니 촌수는 4촌이다.
(4촌+2촌)+4촌=10촌이다.
이를 간편셈으로 셈하면 나와 종고조부님과의 종대조수는 4이고 종고조부님과 그 후손(나와 세수가 같고 항렬이 같은 일가)까지 종대조수가 4이다
즉 마디가 양쪽으로 4마디이니 4촌이다.
이는 종대조수(마디) 4가 2번이니 4✕2는 8촌이고 여기에 +2촌(나와 아버지 1촌. 나와 형제 2촌)을 해 주어야 하니 10촌이 된다.
그래서 (4✕2)+2=10(촌)인 것이다.
※직계의 공동조상(공통조상. 공통직계선조)을 정하지도 않았고 직계혈족의 촌수도 전연 헤아리지 않고 나와 방계혈족의 촌수를 읽은 것입니다
2) 종증조부님의 후손 중에 나와 손자뻘이 되는 일가와의 촌수는?
답변)
증조부.............↗↓ 종3대조 – 종증조부
조부..........↗......↓ 종2대조 – 재종조부
부.......↗............↓ 종1대조 – 재종당숙
나 ↗..................↓ 3종형제. 8촌형제
자......................↓ 종1대손 - 3종질
손자...................↓ 종2대손 – A(종손)
나와 A와의 촌수를 읽어 보자.
① 나와 종증조부와의 촌수는 종증조부는 종3대조이고 마디는 3개이니 나와 3촌간이다.
이 3촌에 +2촌을 더해 주면 나와 종증조부와의 촌수가 된다.
* +2촌은 나와 아버지 1촌과 나와 형제 2촌을 더하지 않은 것이다.
② 종증조부와 그 후손(나와 손자뻘)의 대조수를 읽고 이를 촌수로 읽는다.
종증조부는 ‘나’ 위로 종3대조이니 3촌이고 후손인 손자뻘은 나 아래로 종2대손이니 2촌으로 5촌이 된다.
종조부의 조손간은 5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③(3촌+2촌)+5촌=10촌이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위의 표와 일일이 대조하면서 계산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글을 올리니 BG님이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주었다.
△BG
<직계혈족의 촌수는 없다>는 확고부동하고도 철저한 믿음으로, <훌륭하신 방계혈족의 계촌방법>을 단시간 내에, 고안 하시느라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소생의 의문점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문의>의 내용을 벗어난 장구한 부연 설명은 유보하시고 항복별로 간단명료하게 문의에 대한 요지의 답변만을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답변이란 【<문1:>의 답▶ 답변 내용 기록・・・・・】을 뜻합니다.
1: 인터넷의 99%가 공동조상을 정하여 직계와 방계 혈족의 촌수를 구하고 있고 종전부터 전해오는 다산 선생의 아언각비와 민법조항 770조에 의해 직계 혈족을 촌수로 읽어 방계 혈족과의 촌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에 대하여
<문1:> 그러면 <나머지 0.1%>를 위하여 이런 수고를 하신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그렇게도 절실하십니까?
<문2:> 고문헌인 <다산 선생의 아언각비>의 내용과 대치되는 고문헌의 전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원문과 역문>을 올려주시겠습니까?
2: [직계는 촌수가 없다. 다만 나와 아버지 1촌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 외 촌수는 모두 나와 방계 혈족과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수로 나타내고 촌을 붙여 촌수를 읽는 것이라면 나와 방계혈족만을 헤아려 촌수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에 대하여
<문3:>【직계는 촌수가 없다.】는 주장은 투바위(이이록) 선생의 개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그 전거가 있습니까?
<문4:>【다만 나와 아버지 1촌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시는데, <직계혈족의 촌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왜 무엇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1촌>이라는 단서를 두십니까?
<문5:> 그 단서조항도 전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바위(이이록) 선생의 개인 주장입니까?
<문6:> 【그외 촌수는 ・・・・・중략・・・・・촌을 붙여 촌수를 <읽는 것이라면> 나와 방계혈족만을 헤아려 촌수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선생의 지론은 <・・・・・촌수를 읽는 것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주장하는 지론입니까?
<문7> 고문헌인 <다산 선생의 아언각비>의 내용과 <민법조항 770조> 및 <인터넷의 99.9%>기 인정하였다면 보편타당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가정 하에 직계혈족의 촌수 부재론>을 주장하십니까?
3: <寸數>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 또는 그런 관계
◈ 민중국어사전
▶겨레붙이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가 얼마라는 수.
◈ 국어대사전(이희승)
▶겨레붙이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가 얼마라는 수,
친등(親等)→→→친족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촌(寸)’과 같은 뜻의 법률 용어로, 부모와 자식은 1친등, 형제간은 2친등으로 한다. ≒ 등친
<문8:> 국어사전에는 한결같이 <친족>, <겨레붙이>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에는 <직계혈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직계혈족에는 촌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문의 드리고 <▲ 촌수표> 이하의 글에 대하여는 고차원적인 고견이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좀 더 선생의 지론을 배워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 위 BG 선생의 8가지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이 블로그 (2018. 10. 22.)에 올린 [’촌수‘ 토론 중 문의에 답변]으로 올린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