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도 촌수를 읽는다? - 5
■ 직계도 촌수를 읽는다? - 5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는 CH선생의 논리에 M선생은 ’직계는 촌수로 읽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촌, 할아버지는 2촌, 증조할아버지는 3촌‘이라는 것이 M선생의 지론입니다.
’촌수란 친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이므로 직계의 촌수를 셈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직계혈족의 촌수가 없으면 나머지 촌수의 계산의 근거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고 ’직계혈족의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CH씨도 어쩔 수 없이 부자간에는 1촌이라는 촌수를 대입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며 또 ‘직계가 모두 1촌이면 사대 봉사이후에 체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론을 올렸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읽어보고 M선생의 글에 근자에 소견을 올려 보았습니다.
【 2. 설명: CH씨의 글 중에서
*“승중상의 경우 맏상제를 고인의 방계 혈족이 아닌 나이 어린 직계 손자에 둔 전통상례에 비춰볼 때 직계는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1촌으로 간주된다.”하였는데, *손자가 承重(승중)하여 主喪(주상)이 되는 것은 촌수 때문이 아니라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고로 지자(支子)는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이 종법입니다.
승중하는 것은 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통이기 때문입니다.
3. 설명 :
*“‘직계 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 는 문구의 세수란 단어가 계촌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CH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만, 본인은 민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버이 상에서의 슬픔과 조부모 상에서의 슬픔과 증조부 상에서의 슬픔이 각각 다르고, 복제가 다르고, 5대조가 친진하면 체천하는 근거는 친함이 점차 감쇄[줄어듦]하기 때문입니다.
단, 계촌에 있어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촌수로써 호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확대해석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소견)
▲[*손자가 承重(승중)하여 主喪(주상)이 되는 것은 촌수 때문이 아니라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승중하는 것은 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통이기 때문입니다.]
- CH선생께서는 촌수로써 승중상의 정당성을 말한 반면에 M선생은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하여 손자가 承重(승중)하여 主喪(주상)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 선생의 말씀이 모두 타당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직계 계대를 모두 1촌으로 보니 2촌. 3촌보다는 더 가까우니 승중을 할 수 있고 적장자의 의 우선 종법으로도 승중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직계 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 는 문구의 세수란 단어가 계촌의 혼란을 야기했다.”]
-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고 위로는 몇 세조(=대손), 아래로는 몇 세손(=대손)으로 나와 관계를 말합니다.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는 잘못된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1세. 2세로써 1세차이니까 1촌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나와 형제는 같은 세수이니 촌수를 읽지 못하는데 실지는 2촌입니다.
나와 백숙부(아버지 형제)는 1세차이이니 1촌으로 읽어야 하지만 실제는 3촌입니다.
세수로 촌수를 읽지 않습니다.
【4. 설명 :
시조 ‘고운(최치원)’을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대입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거듭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기의 이아(爾雅)의 설명과 맹자의 원문 및 주자주석을 참고하시면 좀 더 명확해 질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직계로 촌수를 말한다면 경주최씨 시조 고운(최치원)은 30여 촌으로 남과 같다는 CH선생의 논리에 M선생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손(玄孫)을 해석한 글’. ‘五世而斬(오세이참)’으로 시조 ‘고운(최치원)’선생을 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승중을 근거로 직계 계촌의 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주상은 촌수보다는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고로 지자(支子)는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이 종법입니다.
승중하는 것은 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통이기 때문입니다.】
소견)
‘승중을 근거로 직계 계촌의 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주상은 촌수보다는 적장자 우선의 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바르게 올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수는 나와 방계 친척과의 멀고 가까움을 수치, 촌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직계에 촌수가 있다면 나와 3촌간으로 읽는 증손보다 2촌들이 승중해야 합니다.
승중은 적장자 우선의 종법과 직계 계대의 1촌 인정으로 승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촌수는 '이의' 주장의 '대'를 읽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이나 이는 실지로 조손간 '대조(세조)'수나 '대손(세손)'수를 읽은 것이다.]
소견)
‘이의론’ 논리에서 ‘세(世)’는 조상과 후손 간 차례를 순번대로 읽어 나타낸 용어이고 ‘대(代)’는 2세를 1대로 읽어 2세의 차이를 1세로 읽는 것으로 하여 ‘대’를 ‘촌수’로 읽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다른 말이다.
‘1세=1대’이고 직계에서는 조손간 계대 ‘1세 – 5세’일 경우 1세는 6세의 4세조(=4대조)로 읽고 말하는데 방계일 경우는 종 4대조(=4세조)로 하여 마디와 같이 헤아려 촌수로 말합니다.
아래 촌수표를 참고 하세요.
○ 촌수표
고조부------------------------------------------------------------⑥종고조(고조부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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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⑤종증조(증조부형제).....⑦재종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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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④종조(조부형제)..........⑥재종조.....⑧3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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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③백숙부(부형제).........⑤종백숙부(당숙)..........⑦재종백숙부
↓...............................↓...............................↓...............................↓
Ⓞ(나)---②형제........④종형제(4촌형제).....⑥재종형제(6촌형제)....⑧3종형제(8촌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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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③질(조카).....⑤종질........................⑦재종질
↓..........↓..................↓...............................↓
손자.......④종손...........⑥재종손.....................⑧3종손
↓..........↓..................↓
증손.......⑤종증손.......⑦재종증손
↓..........↓..................↓
현손.......⑥종현손.......⑧재종현손
↓..........↓
내손.......⑦종래손
↓..........↓
곤손.......⑧종곤손
*작은 원안의 숫자는 나와의 촌수
*붉은 숫자는 기본 계대로 나와의 촌수
- 예를 들면 백숙부 계대에서 백숙부를 3촌으로하여 아랫대로 마디를 헤아려 촌수로 읽는다.
▲[동부(同父)는 2촌이 되고, 동조(同祖)는 4촌, 동증조(同曾祖)는 6촌, 동고조(同高祖)는 8촌이다.]
- 형제 촌수에서 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同父)는 2촌(친형제)이 되고 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동조(同祖)는 4촌(종형제. 4촌 형제)이고 증조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同曾祖)는 6촌(재종형제. 6촌 형제)이고 고조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同高祖)는 8촌(3종형제. 8촌 형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