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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도 촌수를 읽는다? - 4

녹전 이이록 2018. 9. 20. 10:00

직계도 촌수를 읽는다? - 4



직계는 나와 아버지 1은 예외로 인정하고 그 외는 촌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까운 순서로 방계인 나와 형제를 2으로 하여 그 아래 계대를 마디로 헤아려 촌수로 말하고 다음이 나와 백숙부를 3촌으로 하여 그 아래 계대를 마디로 헤아려 촌수로 말합니다.


이렇게 방계 계대와 나와의 관계를 촌수로 말하고 직계는 나와 아버지 1촌외는 촌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CH선생께서 직계혈족을 촌수로 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4. 직계혈족을 촌수로 셈하지 않는 이유

계촌도에 직계를 보면 하나같이 촌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그린 촌수도를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여과 없이 잘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촌수도를 본 사람들은 직계혈족도 촌수를 읽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와 아버지 1. 아버지와 할아버지 1. 할아버지와 증조부 1. 증조부와 고조부님 1촌으로 읽어 나와 할아버지의 촌수를 2촌으로 나와 증조부님을 3촌으로 나와 고조부님을 4촌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저서(著書)아언각비(雅言覺非). 민법 조항 제770(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를 촌수로 읽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임.]


직계로 촌수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고례로 [직계는 촌수가 없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고 직계로 할아버지를 나와 2촌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를 봅시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 -아버지 - -

3....................2.................1...............기준(?)

(2월 사망).....(5년 전 사망)....(2년 전 사망)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증조할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증조할아버님이 이 달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상(으뜸 상주)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할아버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증조부님의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계로 촌수를 따진다면 손자와 증조부님은 3촌간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3촌간인 손자가 어떻게 주상이 될 수 있는지요?


절대로 할아버지와 3촌간인 나(손자)는 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3촌간이라면 방계의 친척과 나와의 촌수이지 나와 증조할아버지와의 촌수는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예외적으로 1촌으로 읽으니 1촌사이로는 주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와 방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고 촌을 붙여 읽는 것이 촌수인데 자기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읽어 3촌간인 손자가 주상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손자와 증조부님의 관계는 촌수가 없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가 직계 계대를 읽는 잘못된 계촌법으로 촌수를 계산하는데 직계 10대조는 10촌이 되는데 10대조가 10촌이라면 남이라는 것입니다.


중시조로부터 37()손인 나의 경우 시조와 나는 37촌간이 되어 상식적으로나 민법적으로나 결국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계인 중시조와 나는 촌수가 없습니다.


소견)


첫째 인터넷의 계촌도에 직계를 보면 하나같이 촌수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그린 촌수도를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여과 없이 잘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기 때문이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저서(著書)아언각비(雅言覺非)의 직계를 촌수로 읽는 것과 민법 조항 제770(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를 촌수로 읽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증조할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증조할아버님이 이 달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상(으뜸 상주)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문의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증조할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증조할아버님이 이 달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주상(으뜸 상주)은 증조부님의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촌수로 따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계로 촌수를 따진다면 손자와 증조부님은 3촌간으로 할아버지와 3촌간인 손자가 어떻게 주상이 될 수 있는가?


할아버지와 3촌간인 나(손자)는 주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직계는 촌수로 따져 주상(으뜸 상주)을 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조상을 촌수로 읽어 3촌간인 손자가 주상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손자와 증조부님의 관계는 촌수가 없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에 맞고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위 글에 대한 M선생의 반론입니다.


'촌수에 대한 개인 의견


촌수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서에 근거하여 CH씨가 각 언론 등에 게재하고 발표한 촌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1, 할아버지는 2, 증조할아버지는 3촌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직계는 셈을 하지 않는 관습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하여 직계가 전부 1촌이라는 의견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H씨 글에 대한 답변


1. 설명


CH 씨의 글 중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촌수는 방계혈족 간의 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직계혈족 사이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위아래를 막론하고 모두 1촌으로 보아야 합니다.”


*촌수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이므로 직계의 촌수를 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계혈족의 촌수가 없으면 나머지 촌수의 계산의 근거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직계를 계촌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방촌의 계산을 할 수 있는지요?


*CH씨도 직계혈족의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자간에는 일촌이라는 촌수를 대입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직계가 모두 일촌이면 사대 봉사이후에 체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계혈족은 親盡(친진)하여 遞遷(체천)하지 말고 不遷位(불천위. 체천하지 않고 모두 기제사를 모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필자 소견)


M선생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직계를 촌수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M선생의 올린 글에 필자가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1, 할아버지는 2, 증조할아버지는 3촌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나의 증조할아버지와 나의 백숙부가 촌수로 3촌인데 이 관계가 같은 처지()일까요?


증조부와 나의 백숙부는 같은 위치(. 처지)가 아닙니다.


[*다만 직계는 셈을 하지 않는 관습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하여 직계가 전부 1촌이라는 의견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직계는 셈을 하지 않고 직계가 나와 전부 1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데 셈을 하지 않으면 읽지 않아야 하고 직계가 전부 1촌이 아니라면 2. 3. 4촌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촌수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이므로 직계의 촌수를 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계혈족의 촌수가 없으면 나머지 촌수의 계산의 근거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 직계의 촌수로 말하지 않고 나와 백숙부, 나와 종조부, 나와 종증조부, 나와 종고조부로


나에서 방계로 바로 마디를 읽고 +2촌을 해주면 방계로 촌수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CH씨도 직계혈족의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자간에는 일촌이라는 촌수를 대입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 직계의 부자간에 1촌은 형제 2촌을 읽기 위한 방편으로 예외적으로 1촌으로 한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순으로 촌수를 주었습니다.


나와 아버지 1마디에 1. 나와 형제 1마디이지만 2. 나와 백숙부 2마디이지만 3....등으로 한 것입니다.


*부자간에는 일촌이라는 촌수를 대입한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직계가 모두 일촌이면 사대 봉사이후에 체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촌수와는 관계없이 나와 윗대로 6세에 이른 5세조(=5대조. 고조의 아버지)부터는 묘제(시제) 대상으로 체천하는 것입니다.

 5세조(=5대조)를 직계의 촌수로 5촌으로 읽어 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