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두 분을 조부 기일에 합제?
■ 조모 두 분을 조부 기일에 합제?
‘주자가례 전통예절’에 좋은 문답이 있어 이를 복사하여 올립니다.
잘못된 내용은 원문에 바로 [*........]로 지적하고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 제가 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형님이 조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형님께서 갑자기 조부모님 제사를 모시지 못할 이유(국외여행, 수년간 ; 형수는 친정에 거주예정)가 발생하여 제가 갑자기 모셔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직업상 주말도 아닌 월말부부) 입니다.
질문)
1. 조모 두 분과 조부 한분 모두 3번의 기일을 조부 기일 한날에 합제하고 부모님도 부친 기일에 합제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2. 가능하다면 두 가지 경우에 축문은 어떻게 씁니까?
(가능하다면 이번 추석 때 고하면 되는지요)
3. 명절에는 조부모님을 위한 별도의 축문없이 지방을 써서 이번 추석 때부터 모시면 되는 지요? ]
답변)
귀하가 차손임에도 불구하고 선대 신위를 모셔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차선책이란 예법 상 크게 어그러지나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대 봉사란 그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생활에 희비는 있을지언정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못하여 최소한 공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사 제피하고 봉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ㅇ 질문 1의 답
기일이란 의미는 작고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제는 작고하신 날 아침 일찍 지냈으나 간절하여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첫새벽 자시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문의 법도가 고비 합제의 가속이면 고위 기일에 비위도 합제를 하는 것이며, 비위 기일에 고위 역시 합제를 합니다.]
만약 고위(考位) 기일에 합제를 하였다 하여 비위(妣位) 기일에 궐사(闕祀)를 한다면 그것은 비(妣)를 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아서일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축문을 보시면 확고히 이해되리라 생각 됩니다.
*합제 기일 축문식
考忌日祭祝式
前文常禮同顯某考諱日復臨下常禮同
妣忌日祭祝式
前常禮同顯某妣諱日復臨後同
ㅇ 질문 2의 답)
선인들께서는 순리를 따르도록 가르침일 뿐이며, 본인 역시 작축 할 수가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질문 3의 답)
신주의 이동은 고함 없이는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기는 날 그 댁에서 옮기는 사연을 고하고 집에 와서 위안을 하여야 하는데 쉽게 풀어 고하십시오.
물론 적손이 이미 출경을 하였다면 귀하가 추석의 예를 갖춰야 되겠지요.
이하는 질문 2의 답과 같습니다.
귀하에게 모두 감사할 뿐으로 귀하는 후손으로 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필자의 소견)
위 문의는 조모 2분, 조부 1분 등 3분의 기제사를 조부 기일에 한날에 합제하고 부모님도 부친 기일에 합제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를 문의한 것입니다.
위 답변 중 잘못 기술된 내용입니다.
▲[* 물론 가문의 법도가 고비 합제의 가속이면 고위 기일에 비위도 합제를 하는 것이며, 비위 기일에 고위 역시 합제를 합니다.]
소견)
기제사에 고비합제(考妣合祭)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합제(合祭)’가 아니라 ‘합설(合設)’이라 합니다.
아버지 기일에 섭섭하여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니 이를 ‘합제’라 하지 않고 ‘합설’이라 합니다.
고위 기제사에 고비를 ‘합제’하는 것이 아니고 고비 기제에 ‘고위’를 합제하는 것이 아니고 ‘합설 ’하는 것입니다.
설. 추석 명절 아침에 기제사 대상자 여러분의 신위를 모시고 차례를 올리는 것은 ‘합제사’입니다.
‘합제’와 ‘합설’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합제 기일 축문식
考忌日祭祝式
前文常禮同顯某考諱日復臨下常禮同
妣忌日祭祝式
前常禮同顯某妣諱日復臨後同 ]
- 위 축제식(祭祝式)은 기제사로 모시는 선친(先親)과 선비(先妣)의 축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합제 기일 축문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제사로 모시는 고비(考妣)의 기제사를 합제사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비(考妣)의 기일은 돌아신 날이니 각기 다릅니다.
기일에 기제사를 모시는데 합제 축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 1) 조모 두 분과 조부 한분 모두 3번의 기일을 조부 기일날 한날에 합제하고 부모님도 부친 기일에 합제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 조모 두 분과 조부 한 분, 3분의 기제사를 조부 기일에 한날로 합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부친 기일에 모친을 합하여 합제하여 합제사로 모실 수 없습니다.
기제사가 무엇인지 합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불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합제사는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들을 10월 상순 좋은 날 묘소에서 묘제로 낮에 한 번에 모시는 제사가 합제사이며 또 명절날(설. 추석) 기제사 대상인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8분 중 기제사로 모시는 분에 대하여 ‘차례’를 모시는 것도 합제사입니다.
기제사는 4대봉사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8분의 제사를 각각의 기일에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이 중 연 8회의 기제사는 우리들 생활에 적잖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부 공히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제사를 모시는 일이 가정파탄으로 까지 번졌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 2회의 부모의 기제사는 어떤 경우이든 기일에 기제사를 모시기를 권합니다.
조부모님 이상 고조부모는 합제사인 묘제로 돌려 모시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옛 문헌에 관직에 따라 기제사 대상을 달리한 내용도 있고 가정의례 준칙에도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를 2대(조부모. 부모)봉사로 권장하기도 하니 봉사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입니다.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기제사를 부부별로 묶어 1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제사방법은 일찍이 없었던 방법입니다.
지금은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과 이 4대의 기제사를 모두 한데 묶어 1번의 조손합제로 모시는 종가(宗家)도 있는 모양입니다.
8분의 기제사를 묶어 부부별로 묶어 부부합제. 윗대와 아랫대를 묶어 조손합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부터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하는 제사 방법은 없던 변례입니다.
이 중 최소한 나를 낳아 준 부모님의 기제사는 각기 기일에 따로 모시고 조부모 이상 제사는 정히 번거로우면 묘제로 모시는 것이 바른 제사법입니다.
2. 가능하다면 두 가지 경우에 축문은 어떻게 씁니까?(가능하다면 이번 추석 때 고하면 되는지요)
-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할 수 없으니 고하는 일도 축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3. 명절에는 조부모님을 위한 별도의 축문없이 지방을 써서 이번 추석 때부터 모시면 되는지요?
- 조모 두 분과 조부 한분, 3분의 기일에 기제사로 모셨으면 종전에 추석 차례를 모두 모시지 않았습니까?
축문은 기제사때 초헌시 읽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아침에 차례(茶禮)로 모시되 기제사 대상자의 신위를 모시고 합제사로 모십니다.
‘차례’로 모시되 단잔무축(單盞無祝- 3헌의 순서를 생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