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에 기록된 경주이씨 인물(이제현) - 14
■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 문헌에 기록된 경주이씨 인물(이제현) - 14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님들의 행적을 공과를 떠나서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해당 조상님 외에 경주이씨 조상님의 휘가 있으면 큰 글자체로 나타내고 관계를 약술합니다.
◈ 이제현(李齊賢) - 5
○ 5월에 김해군(金海君) 이제현(李齊賢)이 도당(都堂)에 글을 올리기를,
“지금 우리 국왕께서는, 옛적 원자 같으면 입학할 나이로, 천자의 밝은 명을 받아 조종의 중업(重業)을 계승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전왕이 실패한 뒤이니, 더구나 매우 조심하여 경건하고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경하고 삼가는 실은 덕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며, 덕을 닦는 방법은 학문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좨주(祭酒) 전숙몽(田淑蒙)이 지명되어 왕의 스승이 되어 있으니, 다시 어진 학자 두 사람을 더 선택하여 숙몽(淑蒙)과 함께 《효경》ㆍ《논어》ㆍ《맹자》ㆍ《대학》ㆍ《중용》을 강의하여서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도(道)를 배우시도록 하고, 사대부가의 자제 가운데서 정직ㆍ근후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 10명을 선발해서 시학(侍學)으로 삼아 좌우에서 보좌ㆍ인도하게 하고, 사서(四書)의 공부가 익숙하여지면 육경(六經)을 차례대로 공부하여 교만ㆍ사치ㆍ음란ㆍ방탕과 노랫가락이나 여색이나 사냥질과 같은 쾌락을 이목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 습관이 성격을 이루게 되면, 모르는 중에 덕(德)이 이루어질 것脄오니, 이것이 당면한 가장 급한 일입니다.
군신의 의(義)는 한 몸과 같으니, 머리와 팔다리가 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재상들이 연회가 아니면 접촉할 수 없으며, 특히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바라옵건대, 날마다 편전(便殿)에 앉으시어 항상 재상들과 함께 정사를 논의하시고, 혹은 날짜를 정해서라도 나아가 뵈옵게 하여, 비록 아무 일이 없더라도 이 예는 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대신들은 전하와 날로 소원해질 것이며, 환시(宦侍)들과는 날로 친근하여져서 백성들의 좋고 나쁜 것이나 종묘사직의 안위를 왕에게 알려 드릴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정방(政房)의 명칭은 권신들의 세대에 생긴 것이지 옛 제도는 아닙니다.
마땅히 정방제도를 혁신하여 이것을 전리(典理)와 군부(軍簿)에 귀속시키고, 고공사(考功司)를 설치하여 그 공과를 평정하며, 그 재능의 유무를 의논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는 도목(都目)을 받아서 정안(政案)을 조사하여 파면 또는 승진시켜서 이것을 항규로 한다면, 청알(請謁)하는 무리를 근절시키고, 요행으로 벼슬을 바라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일 어물어물 넘기고 옛 제도를 복구하지 아니하면, 장래에 양장(梁將)ㆍ조륜(祖倫)ㆍ박인수(朴仁壽)ㆍ고겸지(高謙之)와 같은 무리가 들고 일어나서 흑책(黑冊 인사문서를 고치고 지우고 하는 것)의 폐단을 막지 못할까 깊이 걱정이 됩니다.
응방(鷹坊)과 내승(內乘)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침이 더욱 심한 것이라, 전에 이미 영을 내려 폐지하게 하였으나, 뒤에 다시 폐지하는 것이 지연되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망하였고, 마침내 고용보(高龍普)가 말을 달려 나와 책망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덕녕(德寧 江原 襄陽)ㆍ보흥(普興) 등의 고(庫)와 같이, 무릇 옛 제도에 없는 것은 일절 없애버리면, 아마도 애쓰시고 딱하게 여기는 황제의 뜻을 영구히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사나 수령으로 합당한 사람을 얻으면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은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품계가 높던 자를 강등시켜 임명하면 교만하고 방자하여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이 들어서 벼슬을 구하는 자는 어둡고 나약하여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 청탁을 통해서 시골에서 기용되어 금어(金魚)를 늘어뜨리는 자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하건대, 옛 제도와 같이 조사(朝士)로서 아직 입참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무(監務)ㆍ현령(縣令)을 거쳐서 4품(四品)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으레 수령이 되게 하는데, 감찰사(監察司)ㆍ안렴사(按廉使)가 반드시 성적을 고사하여 상벌을 주도록 하고, 만일 부득이하여 이른바 벼슬이 품계보다 높은 자, 나이 많은 자, 청탁을 통하여 시골에서 기용되는 자가 있으면, 차라리 경관(京官)을 줄지언정 백성들과 가까이하는 임무는 주지 아니하기를 20년 동안 실시한다면, 흩어져 나간 백성이 돌아오지 않거나 공부(貢賦)가 부족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은과 비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아니합니다.
전에는 공경(公卿)들이 의복으로 무늬없는 천만을 쓰면서도 명주 비단옷 입는 듯이 하였고, 그릇은 놋쇠ㆍ동ㆍ자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덕릉(德陵 충선왕)께서 옷 한 벌을 짓고자 하여 그 값을 물었다가 비싸서 그만두었으며, 의릉(毅陵 충숙왕)께서는 일찍이 전왕에게, '금실로 수놓은 옷과 새깃을 꽂은 갓은 우리 조상의 옛 법이 아니었다.' 고 책하였으니, 국가 4백여 년 동안 사직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검소한 덕에 의하였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사치한 풍속이 극심하게 되었는데, 민생이 곤궁하고 나라의 경비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재상들이 비단 옷을 입거나 금이나 옥으로 그릇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성장을 하고 말 탄 자는 그 뒤를 옹위하지 못하게 하여, 각자가 검약하기를 힘쓰며 위로는 왕에게 풍간(諷諫)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감화시키면, 풍속이 순후하게 될 것입니다.
기왕에 강제로 징수하고 횡포하게 거두어들인 포(布)는 마땅히 곧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오나, 관리들이 이를 기화로 농간을 부리면 궁민들은 실지로 혜택을 입지 못할 듯하오니, 마땅히 여러 관사(官司)에 분부하여 내년에 바칠 잡공(雜貢)으로 충당하게 하여 먼저 납부하기 위하여 빌리는 폐단을 면하게 하옵소서.
행성(行省)에서도 이미 통첩이 와 있으니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세 곳의 식읍(食邑)이 설립된 뒤로는 백관들의 봉록(俸祿)도 마련되지 못 하온데, 무릇 한 나라의 왕이 여러 신하들의 염결(廉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앗아 사생활을 위한 창고를 채운다면 어찌 후세에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이것을 양궁(兩宮)에 알리어 식읍을 폐지하고 광흥창(廣興倉)에 환속시켜 그 봉록에 충당하도록 하옵소서.
경기(京畿)지방의 토전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구분전(口分田)을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떼어 주어 녹과전(祿科田)으로 만든 지 거의 50년인데, 근자에는 권력 있는 집안에서 거의 모두 빼앗아 가졌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혁파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문득 위언(危言)으로 왕을 기만하여 마침내 실시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신들이 고집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과연 이것을 혁파할 수 있다면 기뻐하는 자는 매우 많을 것이요, 기뻐하지 않을 자는 권호(權豪) 수십 명뿐일 것입니다.
무엇을 꺼려서 실시하지 못하십니까.
주 ㆍ군에서 여러 해 동안 포흠(逋欠)된 공부(貢賦)는 관계관들이 모든 계책을 다하여 강력히 징수하여도 10분의 1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원망을 살 뿐이오니, 바라건대 영을 내리시어 지정(至正) 3년 이전에 포흠한 공부(貢賦)는 일체 면제하도록 하옵소서.
몇 해 전에 횡포하게 거두어들이니 빈궁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잡히거나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각 도(道)의 존무사(存撫使)와 안렴사(按廉使)를 시켜 방을 붙여서 그 백성들이 서울에 와서 고할 것을 허락하고, 관재(官財)로 그 값을 계산하여 갚아주어 아들과 딸을 도로 찾게 하고, 산 사람도 자수하게 하되 만일 자수하지 않으면 그 값을 주지 않고 강제로 부모에게 돌려주게 하며, 심한 자에 대하여는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께 올리는 상소로 어진 학자를 곁에 두어 임금의 공부를 돕게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이며 좋은 수령을 선출하고 세금의 강제 징수로 인하여 자녀를 잡히는 폐단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올린 글입니다.)
○ 겨울 10월에 왕후(王煦)를 우정승에, 김륜(金倫)을 좌정승에, 김영후(金永煦)ㆍ강윤성(康允成)을 찬성사에, 전사의(全思義)ㆍ강우(姜祐)를 참리(叅理)에, 이천(李蒨)을 정당문학에, 권적(權適)을 판밀직사사에, 허백(許伯)을 밀직사사에, 봉천우(奉天祐)ㆍ안축(安軸)을 지밀직사사에, 민사평(閔思平)을 감찰대부에 임명하였다.
*이천(李蒨) - 익재 이제현의 4촌 형. 호 국당. 아버지는 검교정승 이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