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에 기록된 경주이씨 인물(이제현) - 11
■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 문헌에 기록된 경주이씨 인물(이제현) - 11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님들의 행적을 공과를 떠나서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해당 조상님 외에 경주이씨 조상님의 휘가 있으면 큰 글자체로 나타내어 올립니다.
◈ 이제현(李齊賢) - 2
●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병진 3년, 원 연우 3년
○ 여름 4월에 훈(塤)을 연덕부원대군(延德府院大君)으로, 후(煦)를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으로, 민지(閔漬)를 여흥군(驪興君)으로, 박전지(朴全之)를 연흥군(延興君)으로, 김자흥(金子興)을 의흥군(義興君)으로, 김자연(金子延)을 의성군(義城君)으로 봉하고, 이설(李偰)ㆍ김사원(金士元)을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 조연수(趙延壽)를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홍융(洪戎)을 삼사사(三司使), 조운경(趙雲卿)을 밀직사사, 민적(閔頔)을 동지밀직사사, 원충(元忠)을 밀직부사, 이제현(李齊賢)을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으로 임명하였다.
후(煦)는 권부(權溥)의 아들이다.
상왕이 사랑하여 수양자[假子]로 삼고, 왕씨의 성을 주고 종적(宗籍)에 써넣었으므로, 세상에서 왕의 동생이라고 일컬었다.
연수(延壽)는 즉 후(珝)이다.
*권부(權溥)는 이제현의 장인이다.
●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정사 4년, 원 연우 4년
○ 9월에 선부전서(選部典書) 이제현(李齊賢)을 원 나라에 보내어 상왕의 생일을 축하하게 했다.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경신 7년, 원 연우 7년
○ 최용갑(崔龍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이제현ㆍ박효수(朴孝修)가 뽑은 사람들이다.
왕이 효수의 청백함을 가상하게 여겨 은병(銀甁) 50개와 백미 1백 석을 주어서 학사연(學士宴)을 마련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신유 8년, 원 영종(英宗) 지치(至治) 원년
○ 여름 4월에 우사보(右思補) 이천(李蒨)과 좌사보 왕백(王伯)에게 장형을 가하여 섬에 귀양보내었다.
*이천(李蒨) – 익재 이제현의 4촌 형. 호는 국당
폐인(嬖人) 이인길(李仁吉)의 첩의 아버지인 서경낭장(西京郞將) 최득화(崔得和)가 수주(隨州)의 수령이 되자, 천(蒨) 등이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아니하니 왕에게 호소한 것이다.
○ 검교 첨의정승 이진(李瑱)이 졸하였다.
사람됨이 체격과 외모가 장대하고 의젓하며 국량(局量)이 넓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제현(齊賢)의 세력을 빙자하여, 남의 노비를 많이 빼앗았으므로, 식자들은 그를 하찮게 보았다.
●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계해 10년, 원 지치 3년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글을 *도당(都堂)에 올리기를,
“적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시조왕씨가 나라를 개창한 이래로 무릇 4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 신하로 복종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친 것도 백여 년이 되었으니, 백성에게 베푼 은덕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원 나라 조정에 대한 공로가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무인년(1218, 고종 5년)에는 요(遼)의 유얼(甹孽- 남아 있는 천한 종자)로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을 노략하여 몰다가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니, 태조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께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눈이 와서 식물(食物)과 군량이 통운(通運)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충헌왕(忠憲王- 원元이 추시한 고종高宗의 시호)은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물자와 군량을 공급하고, 부기를 원조하여 미친 적당을 사로잡았는데 신속하기가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는 조충 등과 형제가 되어 만세(萬世)토록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는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서 송나라를 치고 회군(回軍)할 때, 우리 충경왕(忠敬王- 원종元宗)은 천명(天命)의 돌아감과 인심(人心)의 복종하는 바를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맞아 뵈었으며, 충렬왕도 몸소 조현(朝見)의 예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 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우리의 병력을 모두 출동시켜 전봉(前鋒)이 되었으며, 합단(哈丹)을 쫓아 토벌할 때에는 관군을 도와서 적의 괴수를 무찔러 죽였습니다.
황실(皇室)을 위하여 바친 공로는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구생(舅甥)의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세조황제 조서[詔] 덕택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립하여 다른 성(省)들과 같이 하려고 의논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일단 논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렵니까.
엎드려 연전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의 조목(條目)을 읽어 보니,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중통(中統 세조의 연호)ㆍ지원(至元 세조의 연호)의 정치를 회복한다'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 덕음(德音)을 발표한 것은 실로 천하사해(天下四海)의 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의 조서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까닭 없이 조그마한 나라의 4백 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게 하여, 사직에 주인이 없고 종묘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리로써 판단하여 보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림과 내와 큰 늪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조운의 비용도 되지 않으며, 백성에게서 거둔다 하더라도 녹봉(祿俸)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니 조정의 세계(歲計)에서 본다면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입니다. 더욱이 땅은 멀고 백성은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같지 않아서, 숭상하는 것이 중국과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가 효유하여 안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국(倭國)의 백성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바로 우리를 경계로 여기어, 스스로 전일에 원 나라에 반항한 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세조께서 고려의 공(功)을 생각하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나라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두어 그 정치와 부세(賦稅)를 닦게 하고, 번리(藩籬)로 삼아서 우리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그치었다.
*[도당(都堂) - 원나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