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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선생과 토론 – 2

녹전 이이록 2018. 4. 19. 09:27

L선생과 토론 2



앞 회에서 소견을 올렸더니 L선생께서 댓글을 아래와 같이 올려주었습니다.


L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이런 곳에 답하느라..다른 자료를 찾아볼 여력이 없는 건 사실이고..또 다른 자료를 더 이상 찾아 볼 필요도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미 *공안맹주자의 사례를 봤으면 됐지..더 이상 무얼 볼 필요는 없겠지요..


많이 올린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자의 후예 즉 구준의 오류를 보고 배운 것이니..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봅니다..


성현족보 한 건만 해도..수만 건의 동의 사례를 보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종회 명칭은 전의예안이씨 화수회와...예안이씨 대종회 두 가지가 있사오니 참고로 하시고..별도의 논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저 성현 족보 그대로 하면 더 이상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위 선생의 글에서 이견이 있고 잘못된 기술에는 *표로 지적하고 아래에 [...........]로 나타내고 소견)을 올립니다.


[* 공안맹주자의 사례만 봤으면 됐지..더 이상 무얼 볼 필요는 없다.]


소견)


중국 대만의 공자나 주자 계대의 사이트에 표기된 사례만으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L선생의 주장입니다.


. . . 주자 성현가문의 중국. 대만 인터넷 사이트의 계대표기는 공자가문에 ‘6=목금보=6세조로 나타내고 주자가문에서도 ‘9=9세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공자로부터 6세 위인 조상 목금보(木金父)의 계대 표기가 분명히 6세를 六世祖(6세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六世祖는 한자어이고 우리말 해석으로는 ‘6세인 조상입니다.


동의논지에서의 ‘6세조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동의논지에서의 ‘6세조의 의미는 조상 1~ 후손 7의 계대에서 조상 1세는 7세 후손의 6세조(=6대조)’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L선생의 주장과 동의논지의 ‘6세조를 읽는 뜻이 다른데 L선생은 계속 성현가문의 계대 표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우리 조상님들께서 사용하고 족보와 문헌에 기록으로 남긴 것은 동의논지입니다.


[* 주자의 후예 즉 구준의 오류를 보고 배운 것이니..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소견)


주자의 해석은 ‘6=6=6세조=6대조로 읽는 것이고 후대의 구준의 해석은 ‘6=6이고 이는 ‘5세조=5대조로 구준의 논리로 배운 것은 볼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해석의 차이로 ‘6세를 6세조로 표기한 것은 ‘6세인 조상을 말하는 것인데 ‘6=6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고 말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현족보 한 건만 해도..수만 건의 동의 사례를 보는 것 보다는 낫다.]


소견)


3(성형론)의 용례는 띄엄띄엄 1건씩 올리지만 동의용례는 수없이 많다고 글을 올렸더니 성현족보의 용례 1건이면 수만건의 동의 용례를 보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성씨 모두가 =로 같은 뜻으로 읽고 기록하였고 위로 세조=대조,’ . 아래로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족보나 문헌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성현가문의 ==세조=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6=6세조로 읽는다고 하니 六世六世祖가 어떻게 한글로나 한자어로 같은 뜻으로 읽고 나타낼 수 있는가?


현조(5대조) ~ ()의 계대


현조 -고조 -증조 ------ ()

1.........2.........3........4........5............6

6.........5.........4........3........2............1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1(?) - 3(L선생 논지-==세조=대조)

고조지부(高祖之父)


[* 성현 족보 그대로 하면 더 이상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


소견)


공자세가 대종세계사이트에서는 공자 계대를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7세조 공보가 ~ 공자(공구)의 계대


七世祖(7세조).....孔父嘉(공보가).........7

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6

高祖(고조)..........祁父(기보)................5

曾祖(증조)..........防叔(방숙)................4

祖父(조부)..........伯夏(백하)................3

()................叔梁紇(숙량홀)..........2

孔子(공자).........孔丘(공구).................1

*세로를 가로 형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七世祖) -- 六世祖 - 高祖 -- 曾祖 -- ---- -----

공보가.......목금보......기보.......방숙......백하.......숙량홀......공자

7대.........6대.......고조.......증조..............................()

7............6...........5........4........3.........2...........1

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1(?) - L선생 논지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


*‘성현 족보 그대로 하면 더 이상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

- [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6] 이니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6=6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6세와 6세조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바위(이이록)


...안자 가계의 世系(세계)대로 그렇게 읽으면 “[공자를 기준으로 위로는 ‘1세조. 1대조’. 아래로 ‘1세손. 1대손으로 읽게 되는 것인데 공자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1세조. 1대조. 1세손. 1대손으로 읽거나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3자의 입장에서 보면 ‘1세조. 1대조. 1세손. 1대손도 읽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선생은 공자 계대에서 공자 6세 목금보‘6세조로 읽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목금보를 ‘6세조로 읽으면 공자는 1세니까 ‘1세조로 읽어야 합니다.


후손인 공자 자신을 1세조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성현의 족보 한 건만 해도... 수만 건의 동의사례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성현족보의 계대표기가 바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성현 족보의 6세를 '6세조'로 읽은 것은 분명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공자세계(孔子世系)에서 공자 기준으로 六世 목금보(木金父)를 '六世祖'로 표기한 것은 우리말 ‘6세인 조상의 뜻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바른 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