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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직계 촌수

녹전 이이록 2018. 2. 3. 09:48

수정된 직계 촌수



모 홈페이지 주소창에 2002년도 8월경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촌수에 대하여 좋은 자료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글을 올린 분은 글쓴이의 메일을 받아 올린 것으로 보이고 글쓴이는 촌수에 대하여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신 최 모 선생의 글로 여겨집니다.


교과서 직계 촌수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도덕)>의 직계 촌수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었다.


저작권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용 지도서 2002년도 판 66쪽을 보면 전년도의 내용과 달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촌수 표시를 삭제하였다.


당초 교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2촌으로 표시하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2촌으로 표시하였다.


직계에 대하여 촌수를 따진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2종 교과서, 지학사)은 올 초(2002년 3월) 수정된 바 있다.


내용 수정에는 성균관의 자문이 있었다.


예로부터 촌수란 방계 혈족의 가깝고 먼 관계를 따지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직계에 대하여는 촌수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1979년 발행된 <한국인의 성보>는 직계에 대하여 촌수를 표시하고 있다.


초대 문교부(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가 추천하고, 한글학자 한갑수 박사가 감수한 <한국인의 성보>가 촌수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하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권 촌수 편에는 직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있는 것"으로 직계에 대한 촌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으므로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몇 대조'가 되고 아래로는 '몇 세손'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방계 혈족의 촌수 계산은 공동 조상의 대()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의 할아버지 2대와 너의 할아버지 2대를 더하면 아버지 형제의 자식 간은 4촌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 형제로써 형제의 자식간이 4촌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 대와 세는 각 문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손', '대손'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에서 "직계에 대한 촌수를 삭제한 것은 직계를 촌수로 따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용한 것이며, 촌수로 따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 직계 촌수 계산에 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고 교육인적자원부 도덕 담당 편수관은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더불어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이번 수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삭제할 방침이나,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수정키로 하였다.


반면 교과서 내용 수정에 대한 정보가 일선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방학 중에는 교사들의 부교재 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부교재는 이미 개발보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부 교사는 교과서에 따른 제작으로 수정 작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수정 중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재나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양서적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따른 학생용 대백과 사전이 수정되어야 하고, 인터넷 학습 사이트도 수정되어야 하며, 학생 평가 시험문제도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미 잘못 배운 학생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초등학교 4년은 이제 바로 배울 수 있지만 5학년 이상의 경우 재교육의 기회가 없다.


내년 교과서 개편에서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촌수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잘못 배운 내용을 어른이 되어도 깨우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촌수 관련 자료 중 대부분이 잘못된 상태이다.


각 언론사의 자료 또한 오류가 있으며, 심지어 민법의 조항도 잘못된 상태이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생활 기본예절과 관련된 문제로서 전통예절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잘못을 옳은 것으로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수정을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촌수의 원칙은 방계혈족의 관계를 따지기 위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2002년경에는 초중등 교과서에 나와 조부를 2. 나와 증조부를 3. 나와 고조부를 4촌 등으로 직계의 촌수를 설명하였습니다.


촌수는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 1촌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나와 방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숫자 체계인데 당시 초중등교과서에 직계의 촌수를 표기함으로 논란을 불러온 것인데 이를 바루고자 애를 쓴 내용입니다.


직계의 조상과 후손은 촌수로 그 멀고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윗대로는 몇 세조(=대조)’로 말하고 아랫대로는 몇 세손(=대손)’으로 조손관계의 차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