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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단자. 수단

녹전 이이록 2017. 12. 23. 10:48

족보의 단자. 수단


족보(대종보 - 대동보. 세보. 파보. 가승보 ) 간행 시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단자(單子)?


-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 사주 또는 후보자의 명단 따위를 적은 종이.


돈의 액수나 선물의 품목, 수량, 보내는 사람의 이름 따위를 써서 물건과 함께 보낸다.


족보 수단에서는 일정 서식의 종이를 말한다.


수단자 이름과 휘. 생몰년. 행적(사적. 학력. 석박사. 교수. 의사. 직장의 직위- 편찬 위원회에서 현대에 맞는 서식 작성). 묘소 위치. 배위 등을 기재하는 종이를 단자라 한다.


수단(修單)


- 단자를 정비한다는 뜻.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휘(名諱= 산 사람의 이름과 죽은 사람의 이름)자와 행적(行蹟)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수단(收單)


- 이름을 쓴 단자(單子- 이름. . 행적 등을 적은 종이)를 거두어들이는 수집을 뜻하는 말.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 족보 편찬 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각각 배당하여 거두는 돈)은 수단금(收單金)이 아니라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한은 수단(收單)마감이라고 해야 한다.


교열, 교정은 족보 편찬 위원회(간행위원회. 발간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수고하여 오탈자 수정. 내용 보완 등을 하여 편집 간행한다.


이에 따라 족보에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1. 먼저 수록자(등재할 사람) 별로 등재할 자료를 모은다.


등재할 수록자 집안에서는 선대가 남긴 기록물, 내용,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조사한다.


2. 모은 자료를 정리한다.


수록자의 세(. )수와 항렬을  순서대로 하여 해당 자료를 정리한다.


3. (-) 순서대로 나열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세계도(世系圖)를 작성(作成)해 보는 것도 계대확인에 좋은 방법이다.


4. 단자에 빠짐없이 기록한다.


족보 편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만든 서식(행적. 출생연월일. 묘소위치. 배위 등)을 단자라 하는데 망자(돌아가신 분)와 생자(살아있는 분)의 행적을 구분하여 기재 요령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기록한다.


5. 정리된 단자를 모아 족보 편찬위원회에 총 수단비(1인당 수단비×수단인원)와 함께 제출한다.


6. 족보 서식(A4 용지 크기에 세로로 7칸임- 대종보)의 각 세(=)수 란에 선대(先代)의 자(), (), 생졸연대(生卒年代). 직명. 박사. 교수. 학력 등과 묘소(곳과 방향). 배위 등을 기록하여 본다.


족보를 소장하고 있는 곳(족보 도서관. 시립도서관 족보관. 종친회, 종가. 족보를 갖고 있는 친척 등)을 찾아가서 정리된 자료를 족보와 비교해 보고 미비된 내용은 재정리 한다.


호적(戶籍)등본은 자세히 검토, 정리하여 기록을 보완한다.(성명 한자. 생몰년 등)


구한국 호적. 보관된 호구 단자. 제적등본(除籍謄本) 등을 참고로 한다.


윗대 조상의 행적 중 새로운 내용을 찾게 되면 차기 족보 발간 시에 새로 발굴된 행적을 등재할 수 있다.


*족보를 보면 구보에 기록된 행적이 주부(主簿)’라고만 되어있는 행적 사항이 몇 차례 족보를 간행할 때마다 행적 기록물이 늘어나 효행이 덧붙여 기록되고 임진란에 창의한 것으로도 추기되어 처음 기록인 한자 2자만의 주부가 나중에 '통훈대부(3품 당하관) 군기감정(軍器監正)'으한문 64자로 늘어 등재되어 행적란을 가득 메워 놓은 기록의 예도 있습니다.


이는 아마 조상님의 새로운 내용들이 발굴되고 확인됨으로써 족보 발간 때마다 기록이 늘어나 보태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행적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 기록하는 것은 도리어 조상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서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리 세수에 따라 수단자(등재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둡니다.


1) 공고(족보 편찬위원회)


- 각 성씨별. 분적종별, 대종회별. 중종회별, 소종회별, 문중별로 별도로 공지할 것입니다.


- 신문. 종보. 종친회(화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성씨의 카페. 블로그에도 안내할 것입니다.


2) 수단절차 확인


- 편찬위원회의 공고 사항을 세세히 읽고 수단절차를 알아 그때그때 무엇을 처리할 것인가를 미리 점검하여야 합니다.


3) 단자 기록


- 족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서식의 종이에 수단자 이름과 휘. 생몰년. 행적(사적. 학력. 석박사. 관직. 교수. 의사. 직장의 직위- 편찬 위원회에서 현대에 맞는 서식 작성). 묘소 위치. 배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수단


- 단자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단자와 함께 수단비(수단자 1인의 경비 * 등재자 수)를 편찬위원회에 납부합니다.


5) 교정


- 편찬위원회에서 수단자와 오탈자 수정. 계대확인 등 절차


6) 편집 - 편찬위원회


7) 간행 - 편찬위원회


* 성씨별, 대종회별, 문중별로 수단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편찬위원회의 공고문대로 사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족보 편찬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daum. naver 등 사이트 검색란에 족보편찬’ . ‘족보수단으로 검색하면 단자 양식. 단자 작성법도 설명되어 있고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