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
■ 동성동본 결혼?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이 바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성동본 결혼 자들에게는 듣기 싫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데 무슨 말이냐? 고....축하는 못해 줄 망정 찬물을 붓고 재를 뿌리느냐고?
이왕에 동성동본 결혼을 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동성동본 배우자를 맞아 결혼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도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유명 배우 커플이 결혼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동성동본이 아니고 동성이본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두 커플은 동성동본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에 상관이 없다.”고 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출처 : 서울경제)
물론 지금은 동성동본 9촌 이상은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이 동성동본 9촌 이상의 결혼은 허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영속되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하여 동성동본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여 동성동본 커플들을 위해 이 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인용)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는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815조)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밝혀 동성동본 9촌 이상은 혼인허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당시 유림에서의 ‘동성동본 금혼’ 찬성에 대한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다.
둘째 유전학적인 문제 – 가족 병. 유전학적인 질병 등이 생겨난다.
등으로 과학적인 데이터 즉 조사 통계자료도 없이 국민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전통만 내세우는 반면 동성동본 금혼 반대 측 조사에서는 도리어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들을 상대로 조사 결과 ‘동성동본 금혼 제 유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동성동본 금혼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이유가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동성동본 금혼 제’를 폐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헌법의 내용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혼인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헌법에 따른다면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은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하는 법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겪는 고통은 막대합니다.
혼인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호적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혼한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 내용입니다.
동성동본 9촌 이상 허혼 과정은 헌법재판소의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에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2005. 3. 31. 전문개정으로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동성동본 9촌 이상은 결혼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과 민법 전문개정으로 9촌 이상의 혼인 허용으로 앞으로 동성동본 금혼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결혼 허혼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견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오래 세월동안 발달된 두뇌로 뛰어난 문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혈족끼리 공고하게 단결하여 집단을 이루고 다른 집단을 병합하여 큰 사회를 이룩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가운데 뛰어난 성현들의 가르침이 인관 관계를 바르게 이끌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군집을 이루며 인간사회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고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양심이고 윤리도덕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다.’ 와 ‘유전학적인 문제 – 가족 병. 유전학적인 질병 등이 생겨난다.’에 아래와 같이 4가지 사례를 첨부하였다면 헌법소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 ‘동성동본인 며느리를 맞았더니 할머니뻘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입니다.
이 가문은 앞으로 시아버지가 할머니뻘의 며느리를 맞이하였으니 이 또한 집안망신입니다.
가정의 법도가 흔들리고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경주이씨 39세 ‘상’항렬 남자와 41세 ‘재’항렬 여자 분이 촌수 9촌 이상으로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뻘)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할아버지와 손녀 뻘로 만난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아기는 중조 39세 ‘상’항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40세 ‘희.형’항렬이 됩니다.
세수와 항렬을 따져보면 남편과 아내는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 뻘)’이고 아기는 중조 40세 ‘희.형’ 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섭니다.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 ‘엄마의 아재뻘’이고 엄마는 아기보다 한 항렬 낮아 ‘질항뻘(조카뻘)’입니다.
이건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인간관계에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도덕 윤리에 관한 학문은 할 필요도 없겠지요.
셋째, 각 성씨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화수회(중앙종친회)가 결성되어있고 지역마다 지역화수회(종친회)가 조직 결성되어 모임. 회의를 통하여 종친들끼리 친목하고 시조님의제향 및 유명조상님 제향을 모시는 등 행사에 참여하고 화목하고 친목합니다.
가까운 예로 집안마다 선영의 산소에서 묘제를 모시면 한 뿌리를 근본으로 하는 후손들이 모여 조상님을 기립니다.
이러한 모임과 행사에 모두 반갑게 만나 “대부님.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오빠. 아우. 동생. 조카님” 등으로 조손. 숙질 항을 따져 차서(次序- 차례)를 알아 결례가 되지 않도록 예를 다하며 한 뿌리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호칭들은 한 할아버지를 뿌리로 둔 가지들이기에 정겨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이 관계는 무너지고 다만 ‘여보’, ‘당신’의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각해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수회에서 나와 항렬이 같아 나를 오빠라고 하던 여동생이 대부님으로 불리는 종친님과 결혼하였다면 누이동생이 할머니뻘이 되는 사례도 생겨날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각 성씨별로 집성촌(성씨 집단세거지)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 허혼으로 멀리서 배우자를 구할 필요도 없이 한 동네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아 결혼을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자매가 어쩌다 여동생은 9촌 아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10촌 오빠(9촌 아재의 조카)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으로 손위가 되고 언니는 10촌 오빠과 결혼함으로 '10촌 오빠의 부인'이 되어 동생보다 손아래가 되어 버립니다.
친 자매로 언니. 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재의 부인'과 '조카의 부인'으로 곤란한 인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 성현들이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제도를 정리하여 잘 닦아 놓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해 놓은 것을 법이 벽을 무너뜨리고 허용함으로 구멍에 물 새듯이 조금씩 둑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촌. 7촌. 6촌. 5촌. 4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는 '행복추구권'의 개념보다는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결어)
소견으로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에 이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의 관계가 이상스럽게 됩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알고 보면 보통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여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륜.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것으로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바르게 지켜져야 일가친척이라는 관념이 공고해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서로 간에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소견입니다.
이것이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디 동성동본 결혼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와 아이를 위해서 개정된 법이 도리어 동성동본 결혼을 부추김으로 나중에 더 많은 동성동본 부모들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어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 유학의 종주국인 중국이 모택동의 공산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없앰으로써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같은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아직은 ‘8촌 이내 동성동본 금혼’을 지키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동성동본 금혼을 하는 나라로 되돌리면 어떨까?하는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