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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 17세를 ‘17세=17세손. 17세=17세조’이다? - 3

녹전 이이록 2017. 8. 2. 10:09

중조 17세를 ‘17=17세손. 17세=17세조이다? - 3



두 편의 글에서 같은 인물을 A글은 중시조 17세를 17세조로 B글은 중시조 17세를 17세손으로 나타내어 서술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AB의 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각 대파 중 예로써 평리공파 대파조(대파시조)를 아래와 같이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A 평리공파 - 17세조인 이규의 후손이 평리공파(評理公派)

B 평리공파(評理公派) - 16세손 이인정(李仁珽)을 파조로 한다.


평리공파 파조는 16세 이인정입니다.


그런데 글 A와 같이 이해하도록 표기되어 있는 것이 경주이씨 대종보 분파도(慶州李氏代宗譜分派圖)입니다.

이 분파도를 보면 ‘16세 이인정 17세 이규 평리공파로 이해되도록 표를 작성해 A글과 같이 평리공파 파조를 이규로 이해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즉 평리공파의 파조는 이규로 이해되는 분파도입니다.


(이 분파도를 만든 분은 평리공파대파조가 아버지 이인정인지 아들 이규인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리공파파시조는 중조 16세 이인정이지 그 아들 17세 이규가 아닙니다.)


16세 평리공(評理公. 휘 인정) 아래에 차남 헌납공(獻納公. 휘 규)의 휘가 있고 그 아래에 평리공파(評理公派)’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같은 중조 174촌간 형제들이 대파 파조로 분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누구나 평리공파 대파조는 헌납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헌납공(獻納公- 휘 이규李樛)은 성암공(評理公- 평리공. 仁挺)의 차자(次子)로 호()는 조은(朝隱)이고 관직은 우헌납(右獻納)으로 대파 평리공파의 대파조가 아닙니다.


평리공파 대파조는 중조 16세 평리공(성암공. 휘 인정)입니다.


(지금은 평리성암공파가 정식명칭이나 평리공파라고 해도 종인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하 평리공파라고 칭합니다.)


성암공의 관직명이 문하평리(門下評理)이고 이 관직명 평리(評理)에서 대파명 평리공파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A는 파시조도 잘못 말한 온전히 잘못된 글입니다.


B글은 ‘16세손 이인정(李仁珽)을 파조로 한다.’는 말에서 ‘16세손‘16로 하여 평리공파(評理公派) : 16세 이인정(李仁珽)을 파조로 한다.라고 고쳐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세와 16세손은 그 뜻과 쓰임이 다른데 ‘16=16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표기가 다릅니다.


A 이규(수정-이인정)의 후손이 평리공파(評理公派). 이관(李琯)의 후손이 이암공파(怡庵公派) ...

B 16세손 이인정(李仁珽)을 파조로 한다.


A 글은 글 내용 모두 누구의 후손이 ○○공파로 표기하였습니다.


파조는 제외하고 파시조의 후손부터가 어느 대파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글입니다.


누구의 후손부터○○공파가 아니고 대파조를 포함하여 ○○공파라고 표기해야 바를 것입니다.


B의 글 평리공파(評理公派): 16세손 이인정(李仁珽)을 파조로 한다.’ 가 조금 바른 표기입니다.


다만 ‘16세손에서 자를 삭제하고 ‘16로만 나타내어야 합니다.


‘16세손이인정이 아닌 ‘16세 이인정(李仁珽)을 파조로 한 평리공파가 바릅니다.


왜냐하면 세와 세손은 그 뜻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16세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 ‘세수와 세조수, 세수와 세손수를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


A 17세조. 15세조. 21세조. 19세조

B 17세손. 15세손. 21세손. 19세손


위의 글은 이의논지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A 17=17세조. 15=15세조. 21=21세조. 19=19세조 =세조

B 17=17세손. 15=15세손. 21=21세손. 19=19세손 =세손


A17세조와 B17세손은 같은 인물인 중조 17세 이암공(怡庵公. )과 그 4촌 형제 총 7명을 말합니다.


17세 이암공을 두고 한쪽(A)17세조로 말하고 한쪽은(B) 17세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조 17세 이암공(휘 관)17세조와 17세손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조 17세 이암공이 17세조 이암공이 되고 17세손 이암공이 되는가?


이는 모두 =세손’. ‘=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이의논지를 적용하여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이의논지를 알아야 여러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1- - 2- - - 3---15- 16- 17

소판공......병부령공.....태수공.......열헌공.....동암공......이암공

거명.........금현...........금서..................................

1세조.......2세조..........3세조........15세조......16세조.....17세조 - ‘이의논지

1세손.......2세손..........3세손........15세손......16세손.....17세손 - ‘이의논지


*‘이의논지의 上代下世 下世로 읽은 것입니다.(下世하세 - 는 아래로만 헤아린다.)


이의논지의 기본 원칙인 [=세조. =세손]으로 읽으니 위 표와 같이 읽어 중조 17세는 17세조로도 읽고 17세손으로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17세에 ()’자를 붙여 17세조. 17세에 ()’자를 붙여 17세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조는 ‘17세인 조상’ . 17세손은 ‘17세인 후손이라는 의미이지 우리나라에서 쓰는 '동의' 논지의 세조세손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17세 이암공을 17세조. 17세손으로 읽는다면 셈법상 1세인 중시조님은 1세조. 1세손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시조님은 누구의 1세조이고 누구의 1세손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동의논지로 세손과 세조 읽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2- - - 3---15세 - 16세 - 17---40

소판공.....병부령공......태수공.......열헌공.....동암공.....이암공.........‘.항렬

(기준)......1세손...........2세손........14세손.....15세손....16세손.........39세손

39세조.....38세조.........37세조......25세손.....24세조....23세조.........(기준)


* 우리 경주이씨 조상님들께서는 족보. 비문. 문헌에 [=.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고 기록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면 이암공(휘 관)중시조님의 16세손(=16대손)이고 중조 40.항렬의 23세조(=23대조)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암공파(怡庵公派) 파조(派祖- 파시조)인 이암공은 17세조나 17세손이 아니고 중시조님의 16세손이고 ‘40.항렬의 23세조이니 중시조 세수인 ‘17로만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A 17세조. 15세조. 21세조. 19세조의 몇 세조로 표기된 글에서 자를 삭제하고

B 17세손. 15세손. 21세손. 19세손의 몇 세손으로 표기된 글에서 자를 삭제해야 바를 것입니다.


이의 혼란은 世祖(세조)世孫(세손)을 낱말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上代下世(상대하세)를 적용하여 ()는 모두 아래로 읽다보니 ()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을 붙여 아래로 읽었기 때문에 논지가 꼬이고 막히고 이치에 맞지 않게 읽게 된 것입니다.


이의논지 자체가 잘못된 논지입니다.


A 17세조 : 이관(李琯), 이제현(李齊賢), 이지정(李之正), 이천(李蒨), 이매(李邁),.....

B 17세손 : 이관(李琯), 이제현(李齊賢), 이지정(李之正), 이천(李蒨), 이매(李邁),......


AB 글에서 중조 17세를 17세조와 17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조’.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때 유명한 몇몇 학자들의 주도로 새로운 해석을 내려 널리 알려진 이의논지가 몇 십년간 대세를 좌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4) A 글에서 [이수(李蓚)의 동생이 사인공파(舍人公派)..]


- ‘이수(李蓚)의 동생이 사인공파(舍人公派)..’?


이수의 동생이 누구인데 사인공파 파조인가?


사인공파파조는 이조(李蓨)’자신입니다.


경주이씨 대종보에는 이수(李蓚)’가 아니고 이조(李蓨)’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조의 동생이 사인공파로가 아니고 이조(李蓨)를 파조로 하는 그의 후손들이 사인공파(舍人公派)..’ 로 고쳐 말하여야 합니다.


5) B 글의 [중시조 이거명의 17~21세손에서 크게 14파로 나뉘..]


- 경주이씨 14개 대파 분파는 중시조의 17~21세손이 아니고 판전공(휘 강)이 중조 15세이고 월성군이 중조 21세이니 15~21세로 하여 중시조 15~21세에서 크게 14파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