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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조(=세조)’ . ‘몇 대손(=세손)’

녹전 이이록 2017. 7. 20. 11:15

■ 몇 대조(=세조)’몇 대손(=세손)’



海東繹史(해동역사) 第五卷(5) 世紀(세기) 5 四郡事實(4군사실) - 한치윤(韓致奫)


[- 우문릉(宇文陵)이 연나라에서 벼슬하니 모용씨가 부마도위(駙馬都尉)에 제수하고 현도군공(玄菟郡公)에 봉하였다.


주문제(周文帝) 4대조이다.후주서(後周書)]


[주문제(周文帝)4대조이다.]


우문릉(宇文陵) ~ 주문제(周文帝) 계대


우문릉→ ② ?? → ③ ?? → ④ ?? → ⑤주문제

5..............4..........3..........2..........1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고조.............증조................................()

부마조위. 현도군공


*계대세수 1세 주문제를 기준으로 5세 우문룡은 주문제의 4대조이며 고조부입니다.


약천집(藥泉集) 南九萬(남구만)  卷二十四  - 二十六(24~26)  家乘(가승).

 

본래 南氏(남씨)新羅(신라) 때에 中國(중국)에서 온 것으로 高麗(고려) 密直副使(밀직부사) 南君甫(남군보) 때에 이르러 宜寧南氏(의렬남씨), 固城南氏(고성남씨), 英陽南氏(영양남씨)로 본관이 갈라졌다고 한다.


저자는 宜寧南氏(의령남씨)로서 14대조南君甫(남군보)의 묘지부터 시작해서 先考妣(선고비)墓誌(묘지)까지 모두 32편을 저술하였는데 권두에族譜序(족보서)世乘序(세승서)를 두어 가승을 정리하게 된 시말을 밝히고 있다.]


[14대조인 南君甫(남군보)]


의령 남씨 군보 ~ 구만 계대


군보 - - - - - 구만

1.............................15

(기준).........................14세손(=14대손)

14대조(=14세조)........(기준)


*남구만(南九萬)14대조가 남군보(南君甫)이다.


靑莊館全書(청장관 전서) 第五十七卷(57) (盎葉記四(앙엽기 4)


[新羅(신라)高句麗(고구려)百濟(백제)高麗(고려)奇異(기이)()- 李德懋(이덕무)

[昕氏氏族書昕廸臣醴川人高麗戶長保勝別將五世孫避忠穆王諱從母姓爲權氏官檢校禮賓郞。○案暹卽權睡軒五福五世祖]


해석)


흔씨(昕氏)씨족서흔 적신(昕迪臣)은 풍천(豐川) 사람으로 고려 호장(高麗戶長)에 보승 별장(保勝別將)이었는데 5세손(世孫) ()이 충목왕(忠穆王)의 휘()를 피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라 권씨(權氏)가 되었으며, 벼슬은 검교예빈랑(檢校禮賓郞)이었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섬()은 바로 수헌(睡軒) 권오복(權五福)5세조(世祖)이다.


[至五世孫暹(5세손 섬)

- 흔 적신의 5세손(世孫) ()


[案暹卽權睡軒五福五世祖(안 섬 즉 권수헌 오복 5세손야)]

- 안찰하건데 섬()은 바로 수헌(睡軒) 권오복(權五福)5세조(世祖)이다.


풍천 흔씨 적신(迪臣) ~ ()의 계대


昕迪臣→②□-→③□-→④□-→⑤□-→⑥昕暹→⑤□-→④□-→③□-→②□-→①權五福

흔적신........................................................권섬흔섬...........................................권오복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흔섬(昕暹)이 충목왕(忠穆王)의 휘()를 피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라 권씨(權氏)가 되었고 수헌(睡軒) 권오복(權五福)5세조()이다.


[君諱誠立明叔字也一字季實其先本慶尙之高靈縣人.......父諱應千嘉善大夫

妣貞夫人漢陽趙氏開國定社功臣漢川府院君諱溫之六世孫也]


해석)


군의 휘는 성립이고 자는 명숙. 일명 계실이다.


그 선조는 본디 경상도의 고령인이다.


아버지의 휘는 응천이며 가선대부이고 어머니는 정부인 한양조씨이다.


개국 정사공신(開國定社功臣)인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휘 온()6세손이다.


[開國定社功臣漢川府院君諱溫之六世孫也(개국정사공신 한천부원군 휘 온 지6세손야)]

- 개국 정사공신인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휘 온()6세손이다.


() 정부인(貞夫人) 한양 조씨(漢陽趙氏)의 계대


() -→ □ - - → □ -- → □ -- → □ -- → □ - 한양 조씨(漢陽趙氏)

1............2.........3.........4........5.........6.......7

정사공신.. 한천부원군.....................................................성립(誠立)()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 휘 성립(諱誠立)의 배 한양 조씨(漢陽趙氏)는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휘 온()6세손이다


宋子大全(송자대전) 제일백오십사권(154) 神道碑銘(신도비명)

大司成尹先生神道碑銘(대사성 윤선생 신도비명) - 宋時烈撰(송시열 찬)


[謹按先生諱倬字彥明坡平人十四世祖有大名今名公鉅人多其子孫高祖坤以翊戴功開封號諡昭靖曾祖希齊行檢校參議贈贊成祖培掌令橫罹淫禍事見家乘考師 殷官縣監妣雲峯朴氏]


해석)


선생의 휘()는 탁(), 자는 언명(彦明), 본관(本貫)은 파평(坡平)으로 14세조(世祖) ()은 큰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손 중 명공 거인(名公鉅人)이 많이 배출되었다.


고조(高祖) ()은 익대공(翊戴功)으로 파평군(坡平君)에 수봉(受封), 소정(昭靖)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증조(曾祖) 희제(希齊)는 행 검교 참의(行檢校參議)로 찬성(贊成)에 추증되었고, 조부(祖父) ()는 장령(掌令)으로 억울한 화를 당했는데 그 사적이 가승(家乘)에 보이고, 아버지 사은(師殷)은 현감(縣監)이었고 어머니 운봉 박씨(雲峯朴氏)는 부원군(府院君) 종우(從愚)의 딸이다.


[上十四世祖瓘]- 위로 14세조 관


파평 송씨(~ ) 계대


() ---() -희제(希齊) () -사은(師殷) ()

1....................11..........12..............13..........14..............15

14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고조...........증조...............................................()

.........................소정공........검교참의........장령............현감


*조상 휘 관은 후손 휘 탁의 14세조(=14대조)입니다.


太祖1卷總序(태조 1권 총서) 1번 째 기사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姓李氏, 諱旦, 字君晋, 古諱成桂, 號松軒, 全州大姓也

有司空諱翰仕新羅, 娶太宗王十世孫軍尹金殷義之女, 生侍中諱自延]


해석)


태조강헌 지인계운 성문신무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의 성은 이씨(李氏), ()는 단()이요, ()는 군진(君晉)이다.


그전의 휘()는 이성계(李成桂), ()는 송헌(松軒)으로 전주(全州)의 대성(大姓)이다.


사공(司空) () 이한(李翰)이 신라(新羅)에 벼슬하여 태종왕(太宗王)10세손인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侍中) () 이자연(李自延)을 낳았다.-


[娶太宗王十世孫軍尹金殷義之女(취 태종왕 10세손 군윤 김은의 지녀)]

- (사공공 휘 한)은 태종왕(太宗王)10세손인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태종왕(太宗王)은 신라 태종무열왕을 말합니다.


*전주이씨 시조 한()의 부인(夫人) 김씨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10세손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여()이다.


경주김씨 태종왕 ~ 김은의의 계대.


1세 -2세 -3세 -4세 -56세 -7세 -8세 -91011

春秋.....文注......大忠.....恩仁......惟靖.....奈興......慶徵......榮一.....宗儒..............殷義

춘추.....문주......대충.....은인......유정.....나흥......경징......영일.....종유..............은의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9세손...10세손

(기준)...1대....2대..3대.....4대...5대....6대....7대...8대..9대...10대

태종(太宗)..........................................................................................................군윤


동의논지의 세손읽는 방법은 후손누구는 조상 누구의 몇 세손?’으로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맨 윗대조상(태종)을 기준(누구)으로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아들. 문주)1세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손자. 대충)2세손...등으로 헤아려 내려가 11세 은의에 이르면 10세손(=10대손)으로 읽게 되니 김은의는 태종의 10세손(=10대손)이 되는 것입니다.


1세는 태종무열왕이고 11세는 김은의이니 김은의는 태종왕의 10세손(=10대손)입니다.


▶ 위의 표에 '동의' 와 이의’와 '3론'으로 각기 읽어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논지에서는 '상대하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읽는데 원칙과 말뜻이 서로 상반되어 위로도 아래로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몇 대손'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의'논지에서 代()는 항상 ()에서 -1한 수로 읽기 때문에 11세에서 -1를 한 수가 10대이니 ‘10대손으로 읽어야 하나 상대하세(上代下世) 원칙을 적용하면 대()는 상대(上代)로 읽어야지 하대(下代)로는 읽지 못하기 때문에 10대손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의론에서 세와 대를 읽는 기본원리가 ‘2=1’로 읽기 때문입니다.


'3론'으로는 몇 世孫(세손)을 읽는 방법은 1세=1세손. 2세=2세손으.....로 자리매김하여 읽으니 ‘11=11세손으로 읽고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바 이의논지로 김은의는 태종왕의 11世孫(세손)’으로 읽어야 하고 동의논지로는 계대표에서 보다시피 ‘10世孫(세손)’으로 읽고 있고 기록에서도 10世孫(세손)으로 읽는 것으로 보아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으니 ‘10세손=10대손으로 읽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