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6
■ ‘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6
‘이의’ 논지에서는 위로 ‘몇 대조’, 아래로 ‘몇 세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론’에서는 ‘위로 세=대=세조=대조로’, ‘아래로 세=대=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분은 축문에 ‘대조 – 대손’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니 ‘대조 – 대손’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용례는 이와는 달리 아래로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위로는 ‘세조=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논지로 읽은 용례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님들께서는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 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純祖 7卷(순조 7권), 5年(1805) 乙丑(을축) / 청 가경(淸嘉慶) 10年 6月 20日 임신(壬申) 3번째기사
[誌文: ...入我朝, 簪組蟬奕, 至諱弘郁, 號鶴洲, 官至觀察使, 以忠直敢言, 名於世, 寔后五世祖也。
曾祖諱斗光, 贈贊成, 祖諱選慶參議, 贈領議政, 考諱漢耉, 領敦寧府事, 封鰲興府院君, 贈領議政,
諡忠憲。......]
해석)
-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
......우리 왕조(王朝)에 들어와서 높은 벼슬을 한 분이 잇따랐는데 휘가 홍욱(弘郁)이고 호가 학주(鶴洲)인 분은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으며 충직(忠直)하고 과감히 말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이 분이 식후의 5세조(世祖)입니다.
증조(曾祖) 휘(諱) 두광(斗光)은 찬성(贊成)에 추증(追贈)되었고 조(祖)의 휘 선경(選慶)은 참의(參議)를 지냈는데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고(考)의 휘 한구(漢耉)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오흥 부원군(鼇興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헌(忠憲)입니다. .......
▲ [寔后五世祖也(식후 5세조야)]
- 이분이 성후(정순왕후)의 5세조(世祖)입니다.
○ 경주김씨(慶州金氏) 17세 홍욱 ~ 22세 정순왕후의 계대.
①17세 - → ②18세 - → ③19세 - → ④20세 - → ⑤21세 - → ⑥22세
홍욱(弘郁)...계진(季珍)...두광(斗光).....선경(選慶)....한구(漢耈)...정순왕후(貞純王后)
학주공.............................증찬성..........증영의정.......오흥부원군..정순왕후
5대조...........고조.............증조.............조.................고................기(나)
1세...............2세..............3세..............4세................5세..............6세 - 계대세수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김홍욱(金弘郁)은 정순왕후(貞純王后)의 5세조입니다.
* 원문과 역문에서 다같이 [五世祖]와 ‘5세조’로 읽고 위 표에도 ‘5세조’로 읽어집니다.
* ‘이의’논지로 ‘몇 세조’를 읽는다면 본디 ‘이의’논지는 상대하세(上代下世)의 원칙을 적용하면 정순왕후(貞純王后)는 6세이니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6세손’으로 읽으나 ‘몇 세조’로는 ‘상대하세’의 원칙과 ‘세조’의 말뜻이 서로 달라 읽지 못하는 용어가 됩니다.
●純祖 26卷(순조 26권), 23年(1823) 癸未(계미) / 청 도광(淸道光) 3年 2月 3日 癸卯(계묘) 1번 째 기사
[...五世祖諱世城, 當肅宗時嘗斥尹善道、權諰, 官至左副承旨, 贈吏參。
高祖諱泰遠牧使贈吏參, 曾祖諱弼履, 贈吏判, 祖諱師錫, 縣令, 贈左贊成。
考諱準源, 號錦石, 判敦寧府事, 贈領相, 諡忠獻。
妣原州元氏, 贈參判景游女, 原平府院君斗杓五世孫, 嬪其第三女也。.....]
해석)
5세조 박세성(朴世城)은 숙종 때에 윤선도(尹善道)와 권시(權諰)를 배척하였으며 벼슬이 좌부승지에 이르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고조 박태원(朴泰遠)은 벼슬이 목사에 이르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증조 박필이(朴弼履)는 이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할아버지 박사석(朴師錫)은 현령을 지냈고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아버지 박준원(朴準源)은 호가 금석(錦石)인데 벼슬이 판돈녕부사에 이르렀고 영상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어머니 원주원씨(原州元氏)는 증 참판 원경유(元景游)의 따님이다.
원경유는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의 5세손인데, 빈이 그 셋째 따님이다.
▲ [五世祖諱世城(5세조 휘 세성)]
- (휘 수빈의) 5세조 휘 세성(朴世城)
○ 반남박씨(潘南朴氏) 세성(世城) ~ 원빈(綬嬪)의 계대.
①世城 - → ②泰遠 - → ③弼履 - → ④師錫 - → ⑤準源 - → ⑥綬嬪
세성............태원............필이............사석............준원...........수빈
1세..............2세.............3세.............4세..............5세.............6세 - 계대세수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증참판공.....증참판공.....증참판공.....증좌찬성......충헌공
5대조..........고조............증조............조................부...............수빈. 기(나)
*휘 수빈(綬嬪) 기준으로 아버지 휘 준원(準源)을 1세조로 읽어 윗대를 헤아려 올라가면 휘 세성(世城)은 5세조가 되니 휘 세성(世城)은 휘 수빈(綬嬪)의 5세조입니다.
원문과 역문 모두 ‘5세조’로 기록하고 위의 표에서 계대를 헤아려도 5세조입니다.
* ‘이의’논지로 ‘세조’ 읽는 방법은 上代下世의 원칙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읽습니다..
①세성→ ②태원→ ③필이→ ④사석→ ⑤준원→ ⑥수빈
1세..........2세.........3세..........4세..........5세.........6세
1세조.......2세조.....3세조.......4세조......5세조......6세조
위 표와 같이 읽어 휘 세성(世城)은 ‘1세조’이고 휘 수빈(綬嬪)을 ‘6세조’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는 것은 ‘몇 세조’의 바른 뜻이 아닙니다.
‘몇 세조’는 아래와 같이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시조(혹은 중시조)는 나의 몇 세조(=대조)이냐?”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몇 세조(=대조)이냐?”
“○○공은 나의 몇 세조(=대조0이냐?”
위의 ‘1세조’. ‘2세조’의 읽음은 시조세수(혹은 중시조세수)에 1세, 2세에 조상을 의미하는 ‘조’자를 붙여 우리말 ‘1세인 조상’, ‘2세인 조상’의 의미를 갖는 용어일뿐입니다.
▲ [原平府院君斗杓五世孫(원평부원군 두표 5세손),]
- (휘 수빈의 어머니 원주이씨는)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의 5세손이다.
○ 원주원씨(原州元氏) 16세 두표 ~ 21세 경유의 계대.
①16세 → ②17세 → ③18세 → ④19세 → ⑤20세 → ⑥21세
斗杓............萬里..........夢鱗..........命龜........景游..........原州元氏
두표............만리..........몽린..........명귀........경유..........원주원씨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원평부원군...................................................증참판공
*원주원씨(原州元氏)는 휘 수빈(綬嬪)의 어머니입니다.
*휘 두표를 기준으로 하여 아랫대를 헤아려 가면 원주원씨(휘 수빈의 어머니)는 휘 두표의 5세손이 됩니다.
원문과 역문이 [五世孫]과 ‘5세손‘으로 같이 읽고 위 표에서도 계대에 따라 읽어도 ’5세손‘으로 읽습니다.
*‘이의‘논지로는 계대세수 6세이니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6세손'으로 읽거나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