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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5

녹전 이이록 2017. 7. 12. 09:37

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용례 - 5


이의논지에서는 위로 몇 대조’, 아래로 몇 세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에서는 위로 세==세조=대조로’, ‘아래로 세==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분은 축문에 대조 대손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니 대조 대손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례는 이와는 달리 아래로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위로는 세조=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논지로 읽은 용례입니다.


正祖 40(정조 40), 18(1794) 甲寅(갑인)/청 건륭(淸乾隆) 5986日 庚申(경신) 2번 째 기사


[奉朝賀鄭存謙卒存謙字大受, 左議政惟吉八世孫]


해석)


봉조하 정존겸(鄭存謙)이 죽었다.


존겸의 자는 대수(大受)이며 좌의정 유길(惟吉)8세손이다.


[左議政惟吉八世孫(좌의정 유길 8세손)]

- 존겸(存謙)은 좌의정 유길(惟吉)8세손이다.


동래정씨(東萊鄭氏) 17세 유길 ~ 25세 존겸의 계대.


惟吉→②昌衍→③廣敬→④至和→⑤載重→⑥纘先→⑦亨運→⑧文祥→⑨存謙

유길.......창연.......광경.......지화.......재중.......찬선.......형운.......문상.......존겸

1.........2........3.........4........5........6.........7.........8........9- 계대세수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


* ‘동의논지로 몇 세손을 읽는 하나의 사례로 조손간 9세는 ’8세손으로 읽습니다.


원문 [八世孫]. 역문 ‘8세손‘. ’동의논지로 읽은 위의 표에서도 “8세손입니다.


* ‘이의’ . ‘3방식의 몇 세손읽는 방법은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존겸이 9세이므로 9=9세손, 바로 ‘9세손으로 읽거나 말합니다.


자료로 올린 글에 LJS 선생이 아래와 같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정리하시느라 수고는 참 많이 하십니다만...괜한 헛수고 하시는 것이 아닐른지요....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기준을 따르면 간단한 것을 ..왜 이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려고 하는지..다 아실만한 분인데..이해가 안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기껏 이의론이든 ‘3이든 찾아 올리는 용례가 지금까지 열손가락도 채우지 못하고 1건을 찾았다 싶으면 허겁지겁 반가워 큰 자료나 되는 양 하는 처지에 반해 동의론의 용례는 수도 없이 많아 한몫에 4~5건 씩 용례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의 계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계대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을 뿐입니다.


LJS 선생 말대로 이 많은 동의논지로 기록한 용례가 잘못이라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모든 비문류는 모두 갈아 다시 세워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어쩌지요?


이를 쓸데없는 걱정 기우라고 하지요.


正祖 47(정조 47), 21(1797) 丁巳(정사) / 청 가경(淸嘉慶) 2) 1120日 乙酉(을유)

3번 째 기사


[京外儒生兪益柱等上疏曰: “高麗侍中成松國, 昌寧人..........肅廟壬辰, 多士倡議, 就麥山之北, 勿溪之上, 建祠以享松國英廟己酉, 卽祠爲院, 仍以七代孫忠文公三問參奉聃壽,

九世孫文貞公守琛司贍寺正運縣監悌元, 十世孫縣監允諧, 文簡公渾, 配而侑之, 又以松國之玄孫高麗直提學思齊, 六世孫都摠管勝追享........“]


해석)


경외(京外)의 유생 유익주(兪益柱)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의 시중(侍中) 성송국(成松國)은 창녕(昌寧) 사람입니다. .......숙종 임진년에 많은 선비들이 의논을 주창하여 맥산의 북쪽 물계(勿溪)의 위에 사당을 세워 송국을 제향(祭享)하였습니다.


영조 기유년에는 사당을 서원(書院)으로 만들고 이어서 7대손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과 참봉 성담수(成聃壽), 9대손 문정공(文貞公) 성수침(成守琛)과 사섬시정(司贍寺正) 성운(成運)과 현감 성제원(成悌元), 10세손 현감 성윤해(成允諧)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배향(配享)하여 제향하였으며, 또 송국의 현손인 고려 직제학(直提學) 성사제(成思齊)6세손인 도총관 성승(成勝)도 추향(追享)하였습니다.


[仍以七代孫忠文公三問(잉이 7대손 충문공 삼문)]

- 이어서 7대손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九世孫文貞公守琛(9세손 문정공 수침)]

- 9대손 문정공(文貞公) 성수침(成守琛)


[十世孫縣監允諧(10세손 현감 윤해)

- 10세손 현감 성윤해(成允諧)


[六世孫都摠管勝追享(6세손 도총관 승 추향)

- 6세손인 도총관 성승(成勝)도 추향(追享)하였다


* 2세 송국(松國) - 시중(侍中)

8세 승() - 도총관 六世孫(6세손)

9세 삼문(三問) - 충무공. 담수(聃壽) - 七代孫(7대손)

11세 수침(守琛) - 문정공. ()- 사섬시 정 九代孫(9대손)

12세 윤해(允諧) - 현감. ()- 문간공 十世孫(10세손)


위의 문장에 나오는 대로 창녕성씨(昌寧成氏) 시조 ~ 혼의 계대를 정리해 보자.


시조→②송국→③→④→⑤→⑥→⑦→⑧→⑨삼문. 담수→⑩→⑪수침. →⑫윤해.

으로 정리하였으나 기준이 시중공(휘 송국)이므로 시중공을 1세로 하여 계대를 나타내어 보면 아래와 같다.


송국→②→③→④→⑤→⑥→⑦-→ ⑧삼문.담수→⑨→⑩수침.- - → ⑪윤해.

시중공......................................도총관....충문공.참봉공......문정공.사섬시정. 현감공. 문간공

(기준).......................................六世孫....7세손..................9세손..................十世孫

(기준).......................................6대손.....七代孫.................九代孫........,........10대손


위의 표와 같이 원문에도 [六世孫...七代孫....九代孫...十世孫]으로 한 계대에서 몇 세손몇 대손을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6세손 7대손 9대손 - 10세손]으로 나타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원문 [六世孫..七代孫....九世孫..十世孫]에서 한 계대를 나타내면서 [世孫代孫]을 혼용하여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손과 대손을 같은 뜻으로 읽었다.’는 사례로 세손=대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역문의 [6세손..7대손...9대손..10세손]에서도 세손과 대손을 혼용하여 나타내었습니다.셋째 원문의 [九世孫][9대손]으로 역문하였습니다.


이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논지의 기본원리가 ‘2세는 1로 항상 수에서 -1를 한 수를 를 읽습니다.


10세는 9대로 읽어야 하고 5세손은 4대손으로 읽어야하는 것이 이의론입니다.


3론에서는 기준() 1세를 아래로 ‘1세손(=1대손)’으로 위로 ‘1세조(=1대조)’로 말을 하니 동의논지로 6세손(=6대손)은 '3론'논지로 7세손(=7대손)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위의 용례는 '동의'논지의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