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3

녹전 이이록 2017. 7. 8. 09:18

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용례 - 3



이의논지에서는 위로 몇 대조’, 아래로 몇 세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에서는 위로 세==세조=대조로’, ‘아래로 세==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분은 축문에 대조 대손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니 대조 대손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례는 이와는 달리 우리조상님들은 아래로는 몇 세손=몇 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위로는 몇 세조=몇 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논지로 읽은 용례입니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肅宗 53(숙종 53), 39(1713 癸巳계사 / 청 강희(淸康熙) 52) 416(癸亥계해) 1번째기사


[癸亥 / 濟州爲奴罪人李聖輝奴季男擊錚, 下刑曹, 納供以爲 :

聖輝爲世宗十世孫, 且靖社功臣李厚源之曾孫, 宜被其蔭” ]


해석)


계해일/ 제주(濟州)의 종이 된 죄인 이성휘(李聖輝)의 종 계남(季南)이 격쟁(擊錚- .꽹과리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함)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에 내리니, 납공(納供)하기를,


이성휘는 세종대왕(世宗大王)10세손(十世孫)이고, *정사공신(靖社功臣) 이후원(李厚源)의 증손(曾孫)이니, 마땅히 그 음덕을 입어야 합니다.”


[聖輝爲世宗十世孫]

- 이성휘는 세종대왕(世宗大王)10세손(十世孫)이다.


全州李氏 1세 세종대왕 ~ 11세 이성휘까지의 계대를 알아보자.


世宗大王→ ②廣平大君→ ③永順君-→ ④淸安君-→ ⑤定安副正

세종대왕........광평대군........영순군..........청안군...........정안부정.......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漢-仁健-→ ⑧--→ ⑨厚源-→ ⑩-→ ⑪聖輝

..........인건......................후원.....................성휘

5세손.....6세손........7세손.......8세손.......9세손......10세손

.......................................................................


* 위의 표에서는 세종 11세 휘 성휘는 세종대왕의 10세손으로 읽고 읽습니다.


세종대왕이 기준이 되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아들)인 광평대군을 1세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손자)2세손으로 읽어 세종대왕 11세 휘 성휘까지 읽어 내려가면 10세손(=10대손)으로 읽습니다.

세종대왕의 10세손(=10대손)이 휘 성휘(聖輝)입니다.


휘 성휘는 세종대왕의 10세손(=10대손)입니다.


이의논지로 읽으면 세와 세손은 같은 수로 자리매김하여 읽습니다.


세종이 1세이니 1세손으로 읽고 휘 성휘가 11세이니 11세손으로 읽습니다.


世孫의 뜻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1세를 1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는가?


[且靖社功臣李厚源之曾孫- 또 정사공신(靖社功臣) 이후원(李厚源)의 증손(曾孫)이니,]


- 위 계대 표에서 11세 휘 성휘는 휘 후원의 손자인데 문장에서는 曾孫(증손)’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景宗 4(경종 4), 1(1721 辛丑신축 / 청 강희(淸康熙) 60) ()615(甲戌갑술) 1번 째 기사


[甲戌 / 江華留守李台佐疏陳:

本府丁丑死義人姜興業具元一黃善身子孫及皇朝摠兵李如梅五世孫葂等錄用事,]


해석)


갑술일 /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태좌(李台佐)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정축년 사의인(死義人) 강흥업(姜興業구원일(具元一황선신(黃善身)의 자손과 황조(皇朝)의 총병(摠兵) 이여매(李如梅)5세손 이면(李葂) 등을 채용(採用)하는 일을......”


*사의인(死義人) - 임진왜란 때 창의 순국한 의로운 사람


[皇朝摠兵李如梅五世孫葂(황조 총병 이여매 5세손 면)]

- 황조(皇朝- 명나라)의 총병(摠兵) 이여매(李如梅)5세손 이면(李葂)


* 성주이씨의 시조는 신라 말 ~ 고려 초 때 호장 이순유이고 성주를 본관으로 하였으며 그 후손 중 이승경이 원 요양성에서 참지정사였고 그 후손이 이여송. 이여백. 이여매 형제로 임진왜란 때 참전하였다.


성주이씨(星州李氏) ‘9세 여매 ~ 14세 면의 계대


여매(如梅)→②헌충(憲忠)→③성룡(成龍)→④세번()→⑤동재(東栽)→⑥()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 ‘동의논지

1(?)..........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 ‘이의논지

황조 총병


이를 몇 세손으로 읽어봅시다.


과연 휘 면()은 주어진 계대에서 이여매의 5세손으로 읽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론의 몇 세손읽는 방법은 주어진 계대에서 항상 맨 윗대조상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여매가 맨 윗대조상이고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 아들(헌충)‘1세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손자. 성룡)‘2세손’....등으로 읽어 내려가면 이여매로부터 여섯 번째인 휘 면()‘5세손으로 읽게 됩니다.


기록에도 五世孫으로 역문도 ‘5세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의논지로 읽으면 휘 면()6세이니 바로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6세손으로 읽고 말합니다.


英祖 49(영조 49), 15(1739 己未기미 / 청 건륭(淸乾隆) 4) 315(辛酉신유) 2번 째 기사


[上御宣政殿, 命承旨南泰溫, 讀奏百官獻議訖, 敎曰 : “............” 又召見守勤七世孫龜重]


해석)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승지 남태온(南泰溫)에게 명하여 백관이 낸 의견을 읽어 아뢰게 하고, 끝나고서 하교하기를, “................”


, 신수근의 7세손 신귀중(愼龜重)을 불러서 보고..


[又召見守勤七世孫龜重]

- 또 신수근의 7세손 신귀중(愼龜重)을 불러서 보고.


居昌愼氏(거창신씨) ‘16세 수근 ~ 23세 귀중의 계대


守勤 → ②弘弼→ ③思永→ ④-→ ⑤得義→ ⑥→ ⑦徵五→ ⑧龜重

수근..........홍필........사영..................득의........().....징오........귀중.

16..........17.......18.......19......20.......21...........22........23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 - '동의'논지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 - '이의'논지. '3론'

 

위의 거창신씨 ‘16세 수근 ~ 23세 귀중의 계대에서는 1(본디 휘 수근은 족보대로 읽으면 시조16세이나 여기에서는 주어진 계대이니 계대세수로 휘 수근을 1세로 읽습니다.) 수근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으니 제외하고 다음 아랫대 즉 아들 2세 홍필(弘弼)‘1세손(=1대손)’으로 읽습니다.


여기에서 이의론자들은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휘 수근을 1세손. 아들 홍필(弘弼)2세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의논지로 읽었다면 주어진 위의 계대에서 휘 수근은 누구의 1세손인가?


주어진 계대에서 휘 수근이 맨 윗대 조상인데 世孫(후손)‘이라는 어휘를 쓸 수 있는가?


휘 수근은 자신의 1세손이다.’ - 이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휘 수근도 결국 그 윗대 조상의 후손이니 세손어휘를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한다면 이는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국어 어휘도 모르고 세손이라는 어휘를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의 도덕적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계대가 ‘16세 수근 ~ 23세 귀중으로 맨 윗대인 휘 수근은 계대세수 1세로 이를 ‘1세손으로 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16세 휘 수근부터(주어진 계대에서는 1) 헤아려 내려와 23(주어진 계대에서는 8) 귀중(龜重)에 이르면 8세이고 이는 몇 세손(=대손)으로는 7세손(=7대손)으로 읽게 됩니다.


원문 [守勤七世孫龜重(수근 7세손 귀중)]에도 '7세손', “수근의 7세손 귀중(龜重)” 역문에도 '7세손'으로 그리고 위 동의논지로 읽는 표에서도 '7세손'으로 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