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3
■ ‘동의’논지로 기록된 ‘몇 세조. 몇 세손’ 용례 - 3
‘이의’논지에서는 위로 ‘몇 대조’, 아래로 ‘몇 세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론’에서는 ‘위로 세=대=세조=대조로’, ‘아래로 세=대=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분은 축문에 ‘대조 – 대손’으로만 기록하고 있으니 ‘대조 – 대손’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례는 이와는 달리 우리조상님들은 아래로는 ‘몇 세손=몇 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위로는 ‘몇 세조=몇 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논지로 읽은 용례입니다.
●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肅宗 53卷(숙종 53권), 39年(1713 癸巳계사 / 청 강희(淸康熙) 52年) 4月 16日(癸亥계해) 1번째기사
[癸亥 / 濟州爲奴罪人李聖輝奴季男擊錚, 下刑曹, 納供以爲 :
“聖輝爲世宗十世孫, 且靖社功臣李厚源之曾孫, 宜被其蔭。” ]
해석)
계해일/ 제주(濟州)의 종이 된 죄인 이성휘(李聖輝)의 종 계남(季南)이 격쟁(擊錚- 북.꽹과리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함)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에 내리니, 납공(納供)하기를,
“이성휘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10세손(十世孫)이고, 또 *정사공신(靖社功臣) 이후원(李厚源)의 증손(曾孫)이니, 마땅히 그 음덕을 입어야 합니다.”
▲ [聖輝爲世宗十世孫]
- 이성휘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10세손(十世孫)이다.
〇 全州李氏 1세 세종대왕 ~ 11세 이성휘까지의 계대를 알아보자.
①世宗大王→ ②廣平大君→ ③永順君-→ ④淸安君-→ ⑤定安副正→
세종대왕........광평대군........영순군..........청안군...........정안부정.......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⑥漢-→ ⑦仁健-→ ⑧郁--→ ⑨厚源-→ ⑩選-→ ⑪聖輝
한..........인건..........욱............후원..........선...........성휘
5세손.....6세손........7세손.......8세손.......9세손......10세손
..............................................己.............子............孫
* 위의 표에서는 세종 11세 휘 성휘는 세종대왕의 10세손으로 읽고 읽습니다.
• 세종대왕이 기준이 되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아들)인 광평대군을 1세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손자)는 2세손으로 읽어 세종대왕 11세 휘 성휘까지 읽어 내려가면 10세손(=10대손)으로 읽습니다.
세종대왕의 10세손(=10대손)이 휘 성휘(聖輝)입니다.
휘 성휘는 세종대왕의 10세손(=10대손)입니다.
• ‘이의’논지로 읽으면 ‘세와 세손’은 같은 수로 자리매김하여 읽습니다.
세종이 1세이니 1세손으로 읽고 휘 성휘가 11세이니 11세손으로 읽습니다.
世와 世孫의 뜻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1세를 1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는가?
※[且靖社功臣李厚源之曾孫- 또 정사공신(靖社功臣) 이후원(李厚源)의 증손(曾孫)이니,]
- 위 계대 표에서 11세 휘 성휘는 휘 후원의 손자인데 문장에서는 ‘曾孫(증손)’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 景宗 4卷(경종 4권), 1年(1721 辛丑신축 / 청 강희(淸康熙) 60年) 閏(윤)6月 15日(甲戌갑술) 1번 째 기사
[甲戌 / 江華留守李台佐疏陳:
本府丁丑死義人姜興業、具元一、黃善身子孫及皇朝摠兵李如梅五世孫葂等錄用事,]
해석)
갑술일 /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태좌(李台佐)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정축년 사의인(死義人) 강흥업(姜興業)· 구원일(具元一)· 황선신(黃善身)의 자손과 황조(皇朝)의 총병(摠兵) 이여매(李如梅)의 5세손 이면(李葂) 등을 채용(採用)하는 일을......”
*사의인(死義人) - 임진왜란 때 창의 순국한 의로운 사람
▲ [皇朝摠兵李如梅五世孫葂(황조 총병 이여매 5세손 면)]
- 황조(皇朝- 명나라)의 총병(摠兵) 이여매(李如梅)의 5세손 이면(李葂)
* 성주이씨의 시조는 신라 말 ~ 고려 초 때 호장 이순유이고 성주를 본관으로 하였으며 그 후손 중 이승경이 원 요양성에서 참지정사였고 그 후손이 이여송. 이여백. 이여매 형제로 임진왜란 때 참전하였다.
〇 성주이씨(星州李氏) ‘9세 여매 ~ 14세 면’의 계대
①여매(如梅)→②헌충(憲忠)→③성룡(成龍)→④세번(飜)→⑤동재(東栽)→⑥면(葂)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 ‘동의’논지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 ‘이의’논지
황조 총병
• 이를 ‘몇 세손’으로 읽어봅시다.
과연 휘 면(葂)은 주어진 계대에서 ‘이여매의 5세손’으로 읽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론의 ‘몇 세손’ 읽는 방법은 주어진 계대에서 항상 맨 윗대조상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여매가 맨 윗대조상이고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 아들(헌충)을 ‘1세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손자. 성룡)를 ‘2세손’....등으로 읽어 내려가면 이여매로부터 여섯 번째인 휘 면(葂)은 ‘5세손’으로 읽게 됩니다.
기록에도 ‘五世孫’으로 역문도 ‘5세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 ‘이의’논지로 읽으면 휘 면(葂)은 6세이니 바로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6세손’으로 읽고 말합니다.
● 英祖 49卷(영조 49권), 15年(1739 己未기미 / 청 건륭(淸乾隆) 4年) 3月 15日(辛酉신유) 2번 째 기사
[上御宣政殿, 命承旨南泰溫, 讀奏百官獻議訖, 敎曰 : “............” 又召見守勤七世孫龜重]
해석)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승지 남태온(南泰溫)에게 명하여 백관이 낸 의견을 읽어 아뢰게 하고, 끝나고서 하교하기를, “................”
또, 신수근의 7세손 신귀중(愼龜重)을 불러서 보고..
▲ [又召見守勤七世孫龜重]
- 또 신수근의 7세손 신귀중(愼龜重)을 불러서 보고.
〇 居昌愼氏(거창신씨) ‘16세 수근 ~ 23세 귀중’의 계대
①守勤 → ②弘弼→ ③思永→ ④售-→ ⑤得義→ ⑥吉밑意→ ⑦徵五→ ⑧龜重
수근..........홍필........사영........수..........득의........(吉밑意).....징오........귀중.
16세..........17세.......18세.......19세......20세.......21세...........22세........23세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 - '동의'논지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 - '이의'논지. '3론'
• 위의 거창신씨 ‘16세 수근 ~ 23세 귀중’의 계대에서는 1세(본디 휘 수근은 족보대로 읽으면 시조16세이나 여기에서는 주어진 계대이니 계대세수로 휘 수근을 1세로 읽습니다.) 수근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으니 제외하고 다음 아랫대 즉 아들 2세 홍필(弘弼)을 ‘1세손(=1대손)’으로 읽습니다.
• 여기에서 ‘이의론’자들은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휘 수근을 1세손. 아들 홍필(弘弼)을 2세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의’논지로 읽었다면 ①주어진 위의 계대에서 휘 수근은 누구의 1세손인가?
②주어진 계대에서 휘 수근이 맨 윗대 조상인데 ‘世孫(후손)‘이라는 어휘를 쓸 수 있는가?
휘 수근은 ‘자신의 1세손이다.’ - 이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휘 수근도 결국 그 윗대 조상의 후손이니 ’세손‘ 어휘를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한다면 이는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국어 어휘도 모르고 ‘세손’이라는 어휘를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의 도덕적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계대가 ‘16세 수근 ~ 23세 귀중’으로 맨 윗대인 휘 수근은 계대세수 1세로 이를 ‘1세손’으로 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16세 휘 수근부터(주어진 계대에서는 1세) 헤아려 내려와 23세(주어진 계대에서는 8세) 귀중(龜重)에 이르면 8세이고 이는 몇 세손(=대손)으로는 7세손(=7대손)으로 읽게 됩니다.
원문 [守勤七世孫龜重(수근 7세손 귀중)]에도 '7세손', “수근의 7세손 귀중(龜重)” 역문에도 '7세손'으로 그리고 위 ‘동의’논지로 읽는 표에서도 '7세손'으로 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