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선생의 댓글에 올린 소견 - 1
■ O 선생의 댓글에 올린 소견 - 1
OR 선생께서 올리신 글에 인용한 글이 본인의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닌 내용이 저의 글과 말로 둔갑된 곳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지적하고 소견을 올립니다.
▲ [첫째, ‘상대하세’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대불급신’도 근거가 없다.]
-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LJS 선생이 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의 주장과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논지를 부정하는데 ‘이의’논지의 기본 원칙인 ‘상대하세’, ‘대불급신’을 바른 논지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음 [2세는 1대. 세-1=대. 세=세손. 대=대조. 상대하세. 대불급신]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의론’을 주장하던 LJS 선생이 3개월 전 대만 사이트의 공. 맹 .주자 등 성현 집안의 계대표기를 접한 후 부터는 ‘세=대=세조=대조=세조=대조’로 읽는다면서(뒤에는 이 등식이 잘못된 줄을 알고 위로는 ‘세=대=세조=대조’ 읽고 아래로는 ‘세=대=세손=대손’으로 읽는다고 논지를 바꿈) ‘이의론’의 ‘상대하세. 대불급신’을 근거가 없다면서 이 ‘이의론’ 주장을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다만 ‘상대하세’와 ‘대불급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인 그 주장에 찬동한 것뿐입니다.
‘상대하세’ 와 ‘대불급신’은 ‘이의’논지의 사자성어로 된 원칙으로 ‘이의’논지에서 논지가 막히면 이 사자성어를 써서 논지를 합리화시켜 헤아려 읽는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우리는 다르다. 중국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이다."라는 취지로 LJS 선생의 언동에 비판을 하다가 다시 최근에는 "중국이든 우리나라이든 6세=6세조. 6세=6세손으로 읽는 경우 - 우리말로 '6세인 조상' . '6세인 후손'을 한자어로 ‘六世孫(6세손)’이나 六世祖(6세조)로 나타내는 것을 ‘동의’논지의 몇 世孫(세손). 몇 世祖(세조)로 생각하여 잘못 읽어 말할 뿐입니다."라는 주장으로 비판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 OR 선생님. 맞습니다.
중국의 모사이트에 공자가문의 계대가 올라 있는데 LJS선생께서 공자로 부터 위로 6세인 木金父(목금보)를 六世祖(6세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6세=6세조'로 읽어야 한다고 하며 중국이 원조이니 중국 성현가문의 계대 표기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성현가문의 게대 표기가 우리나라의 족보와 문헌에 기록된 것과 달라 그대로 원조이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글이 앞서 올린 글입니다.
뒤에 올린 글은 "중국이든 우리나라이든 6세조. 6세손은 우리말로 '6세인 조상' . '6세인 후손'을 한자어로 ‘六世孫(6세손)’이나 六世祖(6세조)로 나타낸 것으로 ‘동의’논지의 몇 世孫(세손). 몇 世祖(세조)로 생각하여 잘못 읽어 말할 뿐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六世孫(6세손)’ , '六世祖(6세조)'에 대한 설명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비판이 아니고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소견을 지적하여 비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비판의 내용을 달리한 것이 문제입니까?
▲[‘이의론’이든 ‘동의론’이든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인가? 를 아시고 말씀한 것입니까?
본디 예전에는 우리의 족보에는 대부분 지금의 ‘동의’논지로 기록하여 왔는데 일제 압박시대부터인지 행방 후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몇몇 학자와 교수들이 세와 대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려 이를 강의와 방송. 책자 발간. 족보발간소의 세와 대 이의 안내표 등으로 알려지고 교육되어 이 ‘이의’논지가 지금까지 몇 십 년간에 걸쳐 득세하여 ‘이의’논지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이를 성균관 전의이신 청운 이주엽 선생께서 유명학자 50인이 찬술한 비문. 묘지명 등 88수를 가지고 조사 분석하여 논문으로 발표할 때에 이 두 논리를 구분하여 세와 대는 같은 뜻으로 논한 논지가 ‘동의’논지이고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하는 읽는 논지가 ‘이의’논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동의’와 ‘이의’논지의 처음 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족보. 문헌의 여러 용례는 대부분 ‘동의’논지로 기술하였으며 일부는 ’이의‘로 기록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동의’와 ‘이의’의 실체는 없다는 등의 말을 합니까?
▲ [6세=6세손으로 쓸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자님 가문처럼 해석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라고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OR님. ‘6세=6세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까?
좌우 뜻이 같으니까 등호(=)를 붙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세와 세손’이 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6세=6세손으로 쓸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자님 가문처럼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 가문처럼 표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명성씨 집안에서는 해방이전까지 ‘이의’논지라는 것이 쓰이지 않았고 지금의 ‘동의’논지를 사용하고 기록하여 전해 왔기 때문에 공자가문에서 표기하는 방법을 쓴다면 전해 온 기록의 해석에 혼란이 클 것입니다.
둘째 공자가계의 계대표기는 단순한 뜻인데 이를 우리의 동의식으로 생각헤서 읽어 말한 것입니다.
공자 가계의 계대표기는 6세를 ‘六世祖’로 단순하게 한자어로 읽은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6세인 조상’의 뜻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하는데 1세~7세의 조손간 계대에서 '1세는 7세의 6세조이다.'라고 하는 동의논지의 몇 세조 읽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 읽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셋째 6세와 6세조는 분명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세는 기준에서 순번대로 헤아려 6번째 조상이나 후손을 가리켜 6세(=6대)라고 합니다.
6세조(=6대조)는 1세(=1대) 조상과 6세(=6대)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올라가며 헤아려 말합니다.
위와 같은 6세와 6세조가 어찌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〇 주어진 계대 ‘나 – 자 – 손’
기(己.나) - - → 자(子) - - → 손(孫)
1세........................2세..................3세 – 동의. 이의. 3론
(2세=1대)..............1대..................2대 – 이의
1세손.....................2세손..............3세손 – 3론. 이의 – LJS. OR 주장
(기준)....................1세손...............2세손 – 동의 - 이이록 주장
1) '나~손'의 계대에서 ‘3론’과 ‘이의’논지로 ‘나’를 ‘1세손’으로 읽었는데 나를 1세손으로 읽거나 말할 수 있습니까?
*LJS 선생은 제3자를 들먹여 제3자가 볼 때 1세손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나를 1세손으로 한다면 나는 ‘누구의 1세손’입니까?
3) 아들은 나의 1세손이 맞나요?. 2세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