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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문헌의 세손(=대손)과 세조(=대조) 기록 – 7

녹전 이이록 2017. 4. 28. 08:31

족보. 문헌의 세손(=대손)과 세조(=대조) 기록 7



우리들의 조상님들께서는 이의논지와 같이 ‘2세는 1’ .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지 않고 동의논지로 =.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


=로 같은 뜻으로 주어진 계대의 조상과 후손 간 아래위, 위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린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세손=대손은 같은 뜻으로 주어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들부터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세조=대조는 같은 뜻으로 주어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부터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동의논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읽습니다.


고조 ~ 나의 계대


고조 - - - 증조 - - - - - - - - - - -

36...............37...............38..............39...............40중시조세수

1()...........2()...........3()..........4()...........5() 계대세수

(기준).............1세손(대손)....2세손(대손)....3세손(대손)....4세손(대손)

4세조(대조)....3세조(대조)....2세조(대조)....1세조(대조).....(기준)


◈ 아래의 여러 용례는 권태현 선생 글에서 우리나라 유명 성씨 집안에서 기록된 '동의논지의 용례입니다.


白湖全書(백호전서) 第十九券(19) 墓誌銘(묘지명)

處士李公墓誌銘(처사 이공 묘지명) 尹鑴(윤휴)


[就規 籍全義李姓 高麗太師棹之後 *我宣朝賢相鐸之四世孫 其祖德世類 豈無所自歟 曾祖忠淸水軍節度使諱淮壽 祖安東都護府判官諱勉 考禮寶寺別提諱潤身 妣漢陽趙氏同知中樞府事公瑾之女 就規生於癸丑 卒於辛亥 僅五十九 諱木+劉自號霞谷居士 晩所卜地也]


- 취규는 전의 이씨(全義李氏)로 고려 시대의 태사(太師) ()의 후손이요, 우리 선묘조(宣廟朝)의 현상(賢相- 현명하고 뛰어난 재상)인 탁()4세손이니, 그 조상의 음덕과 가세 등이 어찌 장소와 처음이 없겠는가.


증조는 충청도 수군절도사인 휘 회수(淮壽)이고, 조는 안동도호부 판관인 휘 면()이며, 고는 예빈시 별제인 휘 윤신(潤身)이고, 비 한양 조씨(漢陽趙氏)는 동지중추부사 공근(公瑾)의 딸이다.


취규는 계축년에 태어나서 신해년에 별세하니, 향년이 겨우 59세였다.


휘는 유(+)이고 하곡거사(霞谷居士)라 자호하였으니, 하곡은 만년에 자리 잡은 곳이다.


[*我宣朝賢相鐸之四世孫(아선조 현상 탁지 4세손]


- 취규(就規)는 우리 선조 때 현상(賢相- 현명한 재상)인 이탁의 4세손이다.


전의 이씨 탁() ~ (+) 계대


() → ②회수(淮壽) → ③()-→ ④윤신(潤身)→ ⑤(+)

선묘현상.....수군절도사........판관.............별제..................처사. 하곡거사. 취규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고조............증조........................................................()


世孫(세손)은 윗대 조상 기준으로 아랫대 후손을 헤아려 읽습니다.


선조 임금 때 현명한 재상으로 윗대 조상인 탁()을 기준으로 하고 아들 회수(淮壽)1세손으로 읽어 내려가 현손 유(+)에 이르면 탁()4세손입니다.


이의논지는 1세 탁()1세손으로 읽어 5세 유(+)5세손으로 읽습니다.


象村集(상촌집) 第二十四券(24) 墓誌銘(묘지명)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崇政大夫益城君洪公墓誌銘(수충익모 수기광국공신 숭정대부 익성군 홍공 묘지명) 申欽(신흠)


[公諱聖民字時可號拙翁南陽人高麗太師殷悅之後*僉知中樞府事敬孫之四世孫

奉常寺副正贈吏曹參議潤德之曾孫藝文館待敎贈吏曹判書係貞之孫

黃海道觀察使贈議政府領議政南寧府院君春卿之第二子]


- 공의 휘는 성민(聖民), 자는 시가(時可), 호는 졸옹(拙翁)으로 남양인(南陽人)이다.


고려 태사(太師) 은열(殷悅)의 후손으로 첨지중추부사 경손(敬孫)4세손이요, 봉상시 부정으로 이조 참의에 증직된 윤덕(潤德)의 증손이며, 예문관 대교로 이조 판서에 증직된 계정(係貞)의 손자이며, 황해도 관찰사로 의정부 영의정 남녕부원군(南寧府院君)에 추증된 춘경(春卿)의 둘째 아들이다.


[僉知中樞府事敬孫之四世孫(첨지중추부사 경손지4세손)]


- 성민(聖民)은 첨지중추부사 경손(敬孫)4세손이다.


남양홍씨 경손(敬孫) ~ 성민(聖民) 계대


경손(敬孫)→②윤덕(潤德)→③계정(係貞)→④춘경(春卿)---→⑤성민(聖民)

중추부사..........부정(증참의)....대교(증판서)....관찰사(증영의정)...익성군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동의논지의 世孫(세손)은 맨 윗대조상 경손(敬孫)을 기준으로 하고 아들 윤덕(潤德)1세손으로 읽어 헤아려 내려가면 맨 아랫대 후손인 성민(聖民)은 경손(敬孫)4세손으로 읽습니다.


동의논지에서의 世孫누구의 몇 世孫?’ 으로 읽고 누구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의논지는 누구의 몇 세손이라는 개념없이 1세를 1세손으로 읽어 성민(聖民)5세이니 5세손으로 읽습니다.


이러고 보면 1세인 경손(敬孫)1세손으로 읽고 5세 성민(聖民)5세손으로 읽으니 성민(聖民)은 경손(敬孫)의 몇 세손이냐?’고 물을 때 기준이 없어 읽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누구의 몇 세손이냐?”로 물었는데 수리적 이치로 나는 경손의 5세손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는가? 단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惺所覆瓿藁(성소부부고) 第二十六券(26) 附錄一(부록 1) 鶴山樵談(학산초담) 許筠(허균)


[宗室錦山守誠胤字景實.....錦山號梅窓 *成宗四世孫 王子益陽君懷之曾孫 父靑原都正侃 諡忠貞]


- 종실(宗室)인 금산수 성윤(錦山守誠胤)은 자가 경실(景實)인데 ......*금산(錦山)의 호는 매창(梅窓)으로 성종(成宗)4세손(世孫)이요, 왕자 익양군 회(益陽君懷)의 증손이다.

그 아버지는 청원도정 간(靑原都正侃)으로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成宗四世孫(성종 4세손)]


- 금산수(錦山守) 성윤(誠胤)은 성종(成宗)4세손(世孫)이다,


전주이씨 성종(成宗) ~ 성윤(誠胤) 계대


성종(成宗) → ②() - - - → ③수린(壽麟) - → ④() - → ⑤성윤(誠胤)

조선 9대왕.........익양군(益陽君)......항양정(荒壤正).....도정(都正).....금산수(錦山守)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동의논지로 윗대인 성종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으로 헤아려 아랫대를 헤아리면 금산수(錦山守) 성윤(誠胤)은 성종(成宗)4세손으로 읽게됩니다.


이의논지로는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1세인 성종을 1세손으로 읽어 성윤(誠胤)5세손으로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