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문헌의 세손(=대손)과 세조(=대조) 기록 – 7
■ 족보. 문헌의 세손(=대손)과 세조(=대조) 기록 – 7
우리들의 조상님들께서는 ‘이의’논지와 같이 ‘2세는 1대’ .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지 않고 ‘동의’논지로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
◈‘세=대’로 같은 뜻으로 주어진 계대의 조상과 후손 간 아래위, 위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린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세손=대손’은 같은 뜻으로 주어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들부터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세조=대조’는 같은 뜻으로 주어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부터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동의’논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읽습니다.
○ 고조 ~ 나의 계대
고조 - - - → 증조 - - - → 조 - - - - → 부 - - - - → 기
36세...............37세...............38세..............39세...............40세 – 중시조세수
1세(대)...........2세(대)...........3세(대)..........4세(대)...........5세(대) – 계대세수
(기준).............1세손(대손)....2세손(대손)....3세손(대손)....4세손(대손)
4세조(대조)....3세조(대조)....2세조(대조)....1세조(대조).....(기준)
◈ 아래의 여러 용례는 권태현 선생 글에서 우리나라 유명 성씨 집안에서 기록된 '동의’논지의 용례입니다.
● 白湖全書(백호전서) 第十九券(제19권) 墓誌銘(묘지명)
處士李公墓誌銘(처사 이공 묘지명) 尹鑴(윤휴)
[就規 籍全義李姓 高麗太師棹之後 *我宣朝賢相鐸之四世孫 其祖德世類 豈無所自歟 曾祖忠淸水軍節度使諱淮壽 祖安東都護府判官諱勉 考禮寶寺別提諱潤身 妣漢陽趙氏同知中樞府事公瑾之女 就規生於癸丑 卒於辛亥 僅五十九 諱木+劉自號霞谷居士 晩所卜地也]
- 취규는 전의 이씨(全義李氏)로 고려 시대의 태사(太師) 도(棹)의 후손이요, 우리 선묘조(宣廟朝)의 현상(賢相- 현명하고 뛰어난 재상)인 탁(鐸)의 4세손이니, 그 조상의 음덕과 가세 등이 어찌 장소와 처음이 없겠는가.
증조는 충청도 수군절도사인 휘 회수(淮壽)이고, 조는 안동도호부 판관인 휘 면(勉)이며, 고는 예빈시 별제인 휘 윤신(潤身)이고, 비 한양 조씨(漢陽趙氏)는 동지중추부사 공근(公瑾)의 딸이다.
취규는 계축년에 태어나서 신해년에 별세하니, 향년이 겨우 59세였다.
휘는 유(木+劉)이고 하곡거사(霞谷居士)라 자호하였으니, 하곡은 만년에 자리 잡은 곳이다.
▲ [*我宣朝賢相鐸之四世孫(아선조 현상 탁지 4세손]
- 취규(就規)는 우리 선조 때 현상(賢相- 현명한 재상)인 이탁의 4세손이다.
○ 전의 이씨 탁(鐸) ~ 유(木+劉) 계대
①탁(鐸) → ②회수(淮壽) → ③면(勉)-→ ④윤신(潤身)→ ⑤유(木+劉)
선묘현상.....수군절도사........판관.............별제..................처사. 하곡거사. 취규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고조............증조..................조.................부.....................기(나)
▪ 몇 世孫(세손)은 윗대 조상 기준으로 아랫대 후손을 헤아려 읽습니다.
선조 임금 때 현명한 재상으로 윗대 조상인 탁(鐸)을 기준으로 하고 아들 회수(淮壽)를 1세손으로 읽어 내려가 현손 유(木+劉)에 이르면 탁(鐸)의 4세손입니다.
▪ ‘이의’논지는 1세 탁(鐸)을 1세손으로 읽어 5세 유(木+劉)를 5세손으로 읽습니다.
● 象村集(상촌집) 第二十四券(제24권) 墓誌銘(묘지명)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崇政大夫益城君洪公墓誌銘(수충익모 수기광국공신 숭정대부 익성군 홍공 묘지명) 申欽(신흠)
[公諱聖民。字時可。號拙翁。南陽人。高麗太師殷悅之後。*僉知中樞府事敬孫之四世孫。
奉常寺副正贈吏曹參議潤德之曾孫。藝文館待敎贈吏曹判書係貞之孫。
黃海道觀察使贈議政府領議政南寧府院君春卿之第二子。]
- 공의 휘는 성민(聖民), 자는 시가(時可), 호는 졸옹(拙翁)으로 남양인(南陽人)이다.
고려 태사(太師) 은열(殷悅)의 후손으로 첨지중추부사 경손(敬孫)의 4세손이요, 봉상시 부정으로 이조 참의에 증직된 윤덕(潤德)의 증손이며, 예문관 대교로 이조 판서에 증직된 계정(係貞)의 손자이며, 황해도 관찰사로 의정부 영의정 남녕부원군(南寧府院君)에 추증된 춘경(春卿)의 둘째 아들이다.
▲ [僉知中樞府事敬孫之四世孫(첨지중추부사 경손지4세손)]
- 성민(聖民)은 첨지중추부사 경손(敬孫)의 4세손이다.
○ 남양홍씨 경손(敬孫) ~ 성민(聖民) 계대
①경손(敬孫)→②윤덕(潤德)→③계정(係貞)→④춘경(春卿)---→⑤성민(聖民)
중추부사..........부정(증참의)....대교(증판서)....관찰사(증영의정)...익성군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 ‘동의’논지의 世孫(세손)은 맨 윗대조상 경손(敬孫)을 기준으로 하고 아들 윤덕(潤德)을 1세손으로 읽어 헤아려 내려가면 맨 아랫대 후손인 성민(聖民)은 경손(敬孫)의 4세손으로 읽습니다.
‘동의’논지에서의 ‘몇 世孫’은 ‘누구의 몇 世孫?’ 으로 읽고 누구는 기준을 말합니다.
▪ ‘이의’논지는 ‘누구의 몇 세손’이라는 개념없이 1세를 1세손으로 읽어 성민(聖民)은 5세이니 5세손으로 읽습니다.
이러고 보면 1세인 경손(敬孫)을 1세손으로 읽고 5세 성민(聖民)을 5세손으로 읽으니 ‘성민(聖民)은 경손(敬孫)의 몇 세손이냐?’고 물을 때 기준이 없어 읽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누구의 몇 세손이냐?”로 물었는데 수리적 이치로 ‘나는 경손의 5세손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는가? 단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 惺所覆瓿藁(성소부부고) 第二十六券(제26권) 附錄一(부록 1) ○ 鶴山樵談(학산초담) 許筠(허균)
[宗室錦山守誠胤字景實.....錦山號梅窓 *成宗四世孫 王子益陽君懷之曾孫 父靑原都正侃 諡忠貞]
- 종실(宗室)인 금산수 성윤(錦山守誠胤)은 자가 경실(景實)인데 ......*금산(錦山)의 호는 매창(梅窓)으로 성종(成宗)의 4세손(世孫)이요, 왕자 익양군 회(益陽君懷)의 증손이다.
그 아버지는 청원도정 간(靑原都正侃)으로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成宗四世孫(성종 4세손)]
- 금산수(錦山守) 성윤(誠胤)은 성종(成宗)의 4세손(世孫)이다,
○ 전주이씨 성종(成宗) ~ 성윤(誠胤) 계대
①성종(成宗) → ②회(懷) - - - → ③수린(壽麟) - → ④간(侃) - → ⑤성윤(誠胤)
조선 9대왕.........익양군(益陽君)......항양정(荒壤正).....도정(都正).....금산수(錦山守)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 ‘동의’논지로 윗대인 성종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으로 헤아려 아랫대를 헤아리면 금산수(錦山守) 성윤(誠胤)은 성종(成宗)의 4세손으로 읽게됩니다.
▪ ‘이의’논지로는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1세인 성종을 1세손으로 읽어 성윤(誠胤)은 5세손으로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