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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세손’을 ‘이의’와 ‘동의’논지로 표기한 용례

녹전 이이록 2017. 4. 7. 10:31

몇 세손이의동의논지로 표기한 용례



SC 선생께서 가문의 족보에서 용례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SC


전주이씨 광평대군세보(정사년 간행) 287면 고양부정 묘갈명 1..소세양 찬(蘇世讓撰)


[*世宗莊憲大王五世孫(세종장헌대왕5세손).....]


- 세종대왕의 第五嗣(다섯째 아드님)


- 광평대군 1- 영순군 2- 청안군 3고양부정 4...족보에 있는 대로 입니다.


* 세종대왕까지 말씀하여 5세이고 고양부정을 세종의 5세손이라고 했습니다.


상기보 280. 문성부정 묘갈명 1... 성균관 지제교 沈思順撰(심사순 찬)


[*世宗大王五世孫(세종대왕 5세손). 曾祖(증조) 광평대군. () 영순군 () 남천군...,,.]

- 증조가 광평대군이시니, 고조가 세종대왕이고, 高孫(고손. 현손)五世孫(5세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이록


SC 선생의 위의 용례는 ‘5=5세손으로 읽었으니 =세손을 같은 뜻으로 읽은 용례가 분명합니다.


SC 선생의 본래 주장은 [=세손=세조==대손=대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SC 선생의 논지가 처음에는 LJS 선생의 처음 논지인 [=세손=세조==대손=대조]로 두 분 논지가 같았는데 뒤에 LJS 선생은 모든 세와 대의 용어에 등호(=)를 사용한 논지의 공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랫대와 윗대를 구분하여 이를 <아래로 5=5세손=5대손, 위로 5=5대조=5세조>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나 선생은 [=세손=세조==대손=대조]로 읽고 있습니다.


어쩠던 전주이씨 광평대군 세보의 ‘5=5세손의 용례를 올려 주었습니다.


소세양 선생은 고양부정 묘갈명에 세종 5세손으로 기록하고 심사순 선생도 고양부정의 동생인 문성부정 묘갈명에 세종 5세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세종 ~ 고양부정(문성부정)의 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高祖 - 曾祖 - - - - - - → 己()

고조.........증조.....................................

세종.........광평대군.....영순군......남천군.....고양부정. 문성부정

1...........2.............3...........4..........5

...................................................................5세손 공양부정. 문성부정 비문 기록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 ‘동의논지


SC선생의 주장대로 위의 용례는 =세손으로 읽은 용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세양 선생과 심사순 선생의 비문에서 5세인 고양부정과 문성부정을 5세손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와 세손의 뜻이 다른데 같은 뜻으로 읽었을까요?


뜻이 다른 ‘5세를 5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은 것은 우리 말 ‘5세인 후손을 뜻하는 말을 한자어인 ‘5세손으로 읽은 때문이 아닐까요?


이때의 5세손은 동의논지의 윗대조상 1세를 기준으로 아랫대 후손 6세를 헤아려 읽어 5세손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그냥 5세를 한자어 5세손으로 나타낸 것이니 이는 우리말로 ‘5세인 후손’, ‘5세 후손’, ‘5세 손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바른 해석입니다.


동의논지로 읽는 ‘5세손은 세종을 1세로 하여 6세인 고양부정의 아들을 세종의 5세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논지로는 고양부정(혹은 문성부정)은 세종의 4세손(=4대손)입니다.


그러면 이와는 달리 읽는 전주이씨의 문헌에 기록된 다른 용례를 올려 드리니 비교하여 보세요.


미수기언(眉叟記言) 기언별집 제18권 구묘문(丘墓文) 단애(丹崖) 이참판 비명(李參判碑銘) 허목(許穆)


[公諱敬中字公直別號丹崖姓李氏我世宗諸王子*桂陽君璔之四世孫也*三世祖江陽君潚爲世父潭陽君璖之後而生喜安君輯喜安君生錦川君瑊於公爲皇考妣瑞城金氏

監察允章之女也]


- 공은 휘는 경중(敬中), 자는 공직(公直), 별호(別號)는 단애(丹崖), 성은 이씨로 우리 세종의 왕자들 중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4세손이다.


3세조(世祖) 강양군(江陽君) 이숙(李潚)이 백부 담양군(潭陽君) 이거(李璖)의 양아들이 되어 희안군(喜安君) 이집(李輯)을 낳고, 희안군이 금천군(錦川君) 이감(李瑊)을 낳으니 이분이 아버지가 되며, 어머니는 서성 김씨(瑞城金氏)로 감찰 김윤장(金允章)의 딸이다.


전주이씨 (~ 경중)의 계대


桂陽君璔/潭陽君璖 → ②江陽君潚→ ③喜安君輯→ ④錦川君瑊→ ⑤敬中

계양군 증/담양군 거.......강양군 숙.......희안군 집.......금천군 감.......단애 경중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桂陽君璔之四世孫也(계양군증지 4세손야)]


- 5세 경중(敬中)은 계양군(桂陽君) 휘 증()4세손(四世孫)이다.


1세 계양군 증(桂陽君璔)기준으로 2세 강양군 숙(江陽君潚)1세손. 3세 희안군 집(喜安君 輯)2세손. 4세 금천군 감(錦川君 瑊)3세손. 5세 경중(敬中)4세손이다.


[*三世祖江陽君潚(3세조 강양군 숙]


- 5세 경중의 3세조는 증조부인 강양군 숙이다.


전주이씨 (~ 경중)의 계대


계양군/담양군→ ②강양군 → ③희안군→ ④금천군→ ⑤단애

/.....................................................................경중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고조........................증조............................................()


‘몇 世祖를 읽는 방법은 아랫대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아버지)1세조(=1대조)로 하여 헤아려 올라가니 아버지 금천군 감(錦川君瑊)1세조. 조부이신 희안군(喜安君輯)이 경중(敬中)2세조이며 증조부 강양군 숙(江陽君潚)3세조(=3대조)이다.


영조 47년 신묘(1771) 924(신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선래의 회자에 대해 수의하다


[至該國王所稱書中誣衊其國祖康獻王世系, *及其四世祖莊穆王事蹟二條, 伏査雍正四年, 經該國王奏請昭雪, 蒙世宗獻皇帝宣付史館, 詳加稽核釐正]


- 해국(該國- 조선)의 왕()이 일컬은 글 가운데 그 국조(國祖) 강헌왕(康獻王-태조 이성계)의 세계(世系)와 그 4세조(四世祖) 장목왕(莊穆王)의 사적(事蹟) 2()를 무멸(誣衊- 거짓으로 모멸함)한 것에 이르러서는, 삼가 옹정(雍正) 4년에 해국 왕의 주청(奏請)으로 소설(昭雪- 원통한 죄나 억울한 누명 따위를 밝혀 씻음)하였으니, 세종 헌황제(世宗獻皇帝)께서 사관(史館)에 선부(宣付)하여 상세하게 상고하고 깊이 조사하여 이정(釐正)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四世祖莊穆王(4세조 장목왕)]

- 태조 이성계의 4세조는 목조대왕(추존) 이안사이다.


○ 목조 ~ 태조의 계대


목조 - 익조 - 도조 - 환조 - 태조

이안사......행리.....................자춘.........성계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태조(이성계) 임금의 4세조(=4대조)는 목조대왕(장목왕. 이안사)입니다.


*위 SC선생께서 올린 용례 즉 고양부정을 5세손으로 읽은 것은 광평대군으로 부터  '5세인 후손'으로 읽은 것이고 우리 '동의'논지로는 고양부정공은 광평대군의 4세손(=4대손)으로 읽고 말하여야 바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