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손. 세=세손’의 논지에 대하여 - 11
● ‘대=대손. 세=세손’의 논지에 대하여 - 11
*다시 LGS 선생의 글이 올라 왔습니다.
△LJS
【"조선에 정착된 동의론이 구준의 주석오류에 인함"이라는 견해는 불변입니다..
다만..윗글을 올린 이유는..구준도 고조를 5세조라고 언급한 구절이 보이길래 올린 것뿐이지요.
위 책에서 *구준이..축문에서는 고조를 5세조라 했고(처음 발견)....주석에서는 고조를 4세조라(추론: 나중에 발견) 했으니..결론적으로 구준의 說(설)은 역시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사계나 번역원의 오류로 보고 그대로 올렸으나..나중에 보니 주석에는 그와 달리 기록한 것을 보고..그 오류 부분은 지웠으나..예시로 보여준 모든 축문은..
*고조고(5世考 : 고조부)와 고조비(5세의 비 : 고조모)에 대하여..현손이 올린 것이므로.."五世祖(5세조)는 高祖(고조)의 父(부)이지 高祖(고조)일리 만무함"이란 언급은 착각으로 봅니다.
공자와 주자가문 및 중국어사전에서 사용하는..異義論(이의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宗中에서나 사용할 테니..'동의론'이 옳다면 해당 宗中(종중)이나 바꾸시고..다른 문중에는 권하지 마시고..'이의론'이 틀린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망발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론'이 틀린다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문중에서만 조용히 사용하기를 바라며..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홍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重字(중자)에는..그 뜻이..사전에..'무겁다, 거듭하다, 보태다, 곁들이다' 겹치다 많다' 등등이므로..... 주희가 찬한 주자가례를...구준이..보태고..구준의 글을 곁들인 것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그 서문에 후학 ‘구준 찬’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위 올린 글에서 소견이 다른 잘못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으로 나타낸 뒤 아래에 소견)을 덧붙입니다.
▲[*구준이..축문에서는 고조를 5세조라 했고(처음 발견)....주석에서는 고조를 4세조라(추론: 나중에 발견) 했으니..결론적으로 구준의 說은 역시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소견)
구준이 처음에는 고조를 ‘5세조’라 하였고 뒤에는 ‘4세조’라 하였다하여 구준의 設(설)이 역시 의심스럽다함은 옳지 못합니다.
‘고조를 5세조’라 함은 중국한자어로 우리말 ‘5세^ 손’ 즉 ‘5세인 후손(자손)’의 뜻으로 읽은 것이고 ‘4세조’라 함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를 1세조. 조부님을 2세조. 증조부님을 3세조. 고조부님을 4세조로 헤아려 읽은 것으로 조금도 의심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로 읽거나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고조 - - → 증조 - - → 조 - - → 부 - - → 기(나)
5세..............4세.............3세..........2세...........1세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이의’. ‘성현’논지. 처음(축문)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 – 나중(주석)
* ‘이의’와 ‘성현’논지에서는 나를 '1세조'라 하지 않고 ‘1세’라 하며 아버지도 '2세조'라 하지 않고 '2세'라고 하는데 이유는 나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조'자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세인 할아버지부터는 ‘조’자를 붙여 3세조라 하고 증조할아버지는 4세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수열에서 단위가 1세→ 2세→...로 읽어가다가 3세조→ 4세조...로 나타내는 것이 바른 논지인가?
이 3世祖. 4世祖는 중국한자어로 나타낸 것이고 이의 뜻은 우리 말 ‘3세인 조상’ . ‘4세인 조상’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합니다.
▲ [고조고(5世考 : 고조부)와 고조비(5세의 비 : 고조모)에 대하여..현손이 올린 것이므로.."五世祖(5세조)는 高祖(고조)의 父(부)이지 高祖(고조)일리 만무함"이란 언급은 착각으로 봅니다.]
소견)
‘五世祖(5세조)는 高祖(고조)의 父(부)이지 高祖(고조)일리 만무함’
아래의 표를 보고 '고조'를 어떻게 말하고 ‘몇 세조’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6세 5대조 ~ 기(나)의 계대
五世祖 → 高祖考(第四世祖考)→ 曾祖考 → 祖考 - → 考 - - → 己
6세..........5세..............................4세...........3세.........2세.........1세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①
5대조......고조고(제4세조고).......증조고......조고........고............기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②
第四世祖考(제4세조고)는 고조부를 말하는 것이니 4세조입니다.
①은 ‘이의’와 ‘성현’논지인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이때의 ‘5세조’란 중국한자말로 우리말 ‘5세^ 조’ . ‘5세인 조상’의 뜻인데 ‘동의’논지로 읽는 “중조 6세는 나의 몇 세조입니까?”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여 읽기 때문입니다.
△권태현
JS씨의 "예시로 보여준 모든 축문은..고조고(5세考 : 고조부)와 고조비(5세의 비 :고조모)에 대하여..현손이 올린 것이므로.."五世祖는 高祖의 父이지 高祖일리 만무함"이란 언급은 착각으로 봅니다."에 대하여
선생이 예시한 3건 중 2건은 玄孫對高祖(현조 대 고조)이고 1건만 玄孫對五世祖(현손 대 5세조)인데 이 玄孫對五世祖(현손 대 5세조)는 친진하여 체천하는 축문으로 원문은【祝文前回同,但曰 “孝玄孫某敢昭告于, 五世祖考某官府君, 妣某封某氏, 古人制禮, 祀之四代, 心雖無窮, 分則有限,神主當祧, 不勝感愴,謹以酒果, 百拜告辭,尙饗】로 解譯(해석)하면 [앞부분은 같으며, 다만 “효현손 모는 감히 5세조고 모관부군 비 모봉 모씨에게 밝게 고합니다.
옛사람이 예를 만들면서 4대까지만 제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음은 비록 무궁하나 분수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주를 마땅히 조천(祧遷 - 계시던 사당에서 밀려남)해야 하는바, 느껍고 서글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백 번 절하여 하직을 고합니다. 상향.’이라고 한다.” 이다.
玄孫對五世祖(현손 대 5세조)만 소박한 槪念(개념)으로 보면 五世祖(5세조)는 高祖(고조)이나 祝辭(축사)가 高祖(고조)의 父(부)를 遞遷(체천)하는 내용이니 五世祖(5세조)는 高祖(고조)일 수 없습니다.
그럼 玄孫(현손)이 착오일까요?
그렇지 않고 玄孫(현손)의 개념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大明會典(대명회전 - 중국 명나라의 여러 법령과 제도를 집대성한 책)에 郊祀(교사) 祝式(축식)이 있는데 7世(代)孫(7세손)을 玄孫(현손)으로 明示(명시)하였습니다.
維嘉靖 年歲次 月 朔 日
孝玄孫嗣皇帝[御名]敢昭告於
皇祖太祖高皇帝。曰、茲以今月 日冬至。祗祀上帝於圜丘。
*嘉靖(가정)은 世宗(세종)의 年號(연호). (1522~1566)
明皇室系譜(명 황실 계보)
<太祖→ 成祖→ 仁宗→ 宣宗→ 英宗→ 憲宗→ 興獻王→ 世宗>
(태조→ 성조→ 인종→ 선종→ 영종→ 헌종→ 흥헌왕→ 세종)
LJS씨는 首肯(수긍)하지 않겠지만 다른 諸賢(제현)의 理解(이해)를 위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