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동성동본 결혼

녹전 이이록 2016. 7. 16. 09:55

동성동본 결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남자 친구가 저와 같은 동성동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둘 다 경주이씨이고요


*저는 익재공파, 남자친구도 익제공파 입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법이 바뀐 게 있나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A)


요즘은 동성동본 안 따집니다.


가까운 친인척도 아니고..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시길..


동성동본은 그리고 8촌가지만 따진답니다.


B)


법적으로는 8촌 이상이면 혼인을 한다지만 동성동본은 안 됩니다.


익제할아버지 후손이니까요


세상이 개방된 시기라 하지만 조상의 피를 섞어서야 됩니까? 본이 다르면 몰라도........


답변) 이이록


익재공파’ . ‘익제공파익재공파로 써야 바릅니다.


오래전에 올린 문의에 두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A 종친님은 결혼해도 좋다고 하고 B종친님은 같은 조상의 피를 이었는데 결혼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B 종친님이 다만 본이 다르면 몰라도...라고 하여 본이 다르면 결혼해도 좋다고 하나 합천. 차성. 우계. 아산. 재령. 원주. 진주. 장수이씨는 경주이씨 분적종으로 같은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씨와도 결혼을 하면 안 되겠지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법이 바뀐 게 있나요?]
 

(위키백과 인용)


조선시대 이후 동성동본은 같은 가족 또는 그 뿌리가 같다고 하여 결혼이 금지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라고 불리며, 우생학적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에 관한 이유가 있으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생략).........


법적인 금지는 아니었으나 같은 시조에서 나뉘었다고 여겨진 본관 간에도 통혼이 금기시됐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인천 허씨를 비롯한 가락종씨간이나 박씨 끼리 등이다.


문화 유씨와 연안 차씨는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금기시했다.
 

중국에서는 1931년 동성금혼제도가 폐지되었고, 북한에서도 1948년에 동성등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960년에 1월 민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였다.


제정 당시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보수/유림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대로 묻혔다. (생략).......


한국에서는 1978, 1988,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고, 1997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중지시켰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20053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


개정 전의 제809(동성혼등의 금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 후의 제809(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3.31)


[*저는 익재공파, 남자친구도 익제공파입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소견)


여자 분이나 남자 분이나 경주이씨 익재공파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촌수가 9촌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 있어 법적인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중조 17세 익재공(휘 제현)을 한 할아버지로 하나 어느 계대에서 갈라졌는지를 알 수 없고 두 분도 중시조 몇 세인지를 밝히지 않아 전연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가정하여 촌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두 분이 익재공파로 남자분이 중시조 40.항렬이고 여자 분이 42세로 .항렬로 중시조 25세에서 계대가 나누어졌다면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내어 촌수를 알 수 있습니다.


25..............A(17대조)-------------B(15대조)

...................................................

.............................................

........................................

......................................................

.......................................................

......................................................

40...............(남자)............................- ‘. 항렬

41.......................................................

42.....................................................(여자) - ‘.항렬


종대조수는 마디와 같아 이를 바로 촌수로 읽을 수 있어 남자 쪽은 여자 쪽 직계조상 B가 종15대조이니 15촌이고 여자 쪽은 남자 쪽 직계 조상 A가 종17대조로 17촌입니다.


두 촌수 17+15=32. 여기에 형제 촌수 2촌을 더하여야 함으로 32+2=34촌입니다.


2) 익재공파로 남자분이 중조 40세이고 여자 분이 42세로 중시조 35세에서 계대가 나누어졌다면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5..............A(7대조)-------------B(5대조)

...................................................

.............................................

........................................

......................................................

.......................................................

......................................................

40...............(남자)............................

41.......................................................

42.....................................................(여자)


남자 쪽은 여자 쪽 직계조상 B가 종5대조이니 5촌이고 여자 쪽은 남자 쪽 직계 조상 A가 종7대조로 7촌입니다.


두 촌수 7+5=12. 여기에 형제 촌수 2촌을 더하여야 함으로 12+2=14촌간입니다.


그러니까 9촌 이상이니 법적인 문제는 전연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각 성씨마다 중앙종친회(화수회)가 있고 각파별 대종회와 중종회가 있으며 지방마다 종친회(화수회)가 결성되어 종인 간에 돈목하고 화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거나 제향이 있어 만나면 대부님. 아제(아저씨). 형님. 오빠. 동생. 아우님. 조카님으로 수인사를 나눕니다.


이 호칭이 종인 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보’. ‘당신으로 바뀌나 이것은 그런대로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양심. 도덕. 윤리. 규범. 법을 지키며 공동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지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한 성씨가 한 촌락을 형성하여 일가 간에 친척 호칭으로 오빠. 누이로 부르며 정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촌 이상이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모두 한 동네에서 종씨끼리 결혼이 허용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여태껏 지켜오던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제가 남편이 되고 누이가 아내가 되어 여보’. ‘당신이 되고 먼 숙모가 장모가 되는 혼잡스러운 동네로 변합니다.


또 남자 분이 위와 같이 익재공파로 중조 40세이고 여자 분이 같은 파로 중조 42세로 만나 결혼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남자 - 중조 40.항렬 - 아버지

..+......중조 41항렬 - 태어난 아기

여자 - 중조 42.항렬 - 어머니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 뒤를 이어 중조 41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서니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가 이상스럽게 됩니다.


엄마는 아기보다 한 항렬 아래이니 아기의 조카뻘이 되고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니 엄마의 숙항뻘(아저씨뻘)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B 종친님과 같은 생각으로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