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례'와 '참례'가 '차례'로 통합
■ '천신례'와 '참례'가 '차례'로 통합
성균관 의례팀장 방 선생의 설명이다.
“명절은 원래 제삿날이 아니다. 옛사람들이 명절이라고 잔치를 즐기면서 조상을 추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당에 차(茶)를 올렸는데 그것이 차례(茶禮)이다.
제사가 아니니 제사 보다 상차림이 훨씬 소박했다.”
국립 민속 박물관 최박사도 같은 얘기를 한다.
“원래 조상 제사는 기일에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것이었고, 차례는 제사가 아니라 명절을 맞이했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간략한 의식이었다.
차례에 올리는 제물도 주과포(酒果脯)를 중심으로 차리는 정도로 간소하며 축문을 읽지 않고 단헌(잔을 한 번만 올림)의 절차로 거행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차례가 점차 중시되면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제물도 제사에 버금가는 음식들로 채워졌다.
제사를 가문(家門)의 위세(威勢)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한민족 대백과사전
일반적으로 절사(節祀)라고 한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가 관행의 차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서 차례를 가장 많이 지내는 명절은 설과 추석이다.
이 밖에도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서 사당이나 벽감(壁龕- 벽면을 움푹하게 파 놓은 벽장)이 있는 집에서는 대보름날· 한식· 단오· 중양절· 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기도 한다.
차례에 대한 호칭도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채사(차사의 방언)· 차사(茶祀)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례에 모셔지는 조상은 불천위(不遷位:나라에 공훈이 많아 사당에 모셔 영원히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한 분의 위패)와 함께 4대 조상에 한한다.
차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朱子)의『가례』에는 없다.
그러나 차례의 형식과 같은 것으로 참례와 천신례가『가례』에 나타나고 있다.
참례와 천신례는 본래 제례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구준(丘濬)의『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통례(通禮:집에 있을 때 일상으로 행하는 의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례(參禮)는 정조· 동지· 초하룻날· 보름날에 사당에 참배하는 것을 말하며, 천신례(薦新禮)는 청명· 한식· 단오· 중원(中元:7월 보름날, 즉 백중)· 중양과 같은 속절(俗節)에 사당에서 그 때의 시식(時食)을 올리며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이(李珥)는 천신례를 대보름날(정월)· 삼짇날· 단오날· 유두날· 칠석날· 팔월보름날· 중양· 섣달그믐날에 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 송시열(宋時烈) 종가의 경우, 차례를 삭망차례· 사절차례· 천신차례로 구분하여 지내고 있다.
삭망차례(朔望茶禮)는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사절차례(四節茶禮)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 그리고 천신차례(薦新茶禮)는 대보름날· 삼짇날· (단오)· 유두· 칠석· 팔월보름날· 중양· 동지· 납일에 각각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참례와 천신례를 올리는 때와 관행의 차례 때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가례의 천신례와 참례가 관행의 차례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례는 차(茶)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이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사당에서 올리는 참례와 천신례는 고사례(告辭禮)와 더불어 차를 올리는 절차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차례라는 명칭도 차를 올린다는 뜻을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는 절차를 올린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관행의 차례에서는 차를 올리는 절차가 없다.
이재(李縡)가 살았던 17세기 후반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는『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차는 본래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가례』의 절차에 나와 있는 설다(設茶)· 점다(點茶:차를 끓여 올리는 것)와 같은 글귀는 모두 빼어버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차례에 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례』의 참례와 천신례는 차례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다른 제례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세 번의 헌작(獻酌)과는 달리 참례와 천신례, 그리고 차례에서는 단지 한 번의 헌작을 한다.
『가례』에 나타나는 참례와 천신례의 절차는 진설(陳設)· 출주(出主:신주를 내어 모심)· 강신(降神)· 참신(參神)· 단헌(單獻)· 점다(點茶)· 사신(辭神)· 납주(納主)로 요약된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가례』에서 보이는 점다(點茶)는 없다.
이 밖에도 참례와 천신례는 모두 사당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례는 일반적으로 정침의 대청에서 지내고 있고, 참례와 천신례는 주부와 맏딸 등 여자들이 참여하여 여자조상들의 신주를 내어 모시거나 들여보내고 출주와 납주, 점다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차례에서는 여성들의 제사 참석이 보이지 않는다.
또『가례』의 참례에서는 시식이나 별찬(別饌)이 없이 단지 천신례에서만 시식을 올리도록 되어 있으나, 차례에서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하나씩의 별찬이나 시식을 올리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예서인『사례편람』의 참례에는 이이의 말을 인용하여 올리는 별찬과 시식의 종
류를 적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동지의 두죽(豆粥:팥죽), 정조의 탕병(湯餠:떡국), 그리고 약반(藥飯:약밥)· 애병(艾餠:쑥떡)· 각서(角黍:줄풀잎으로 찹쌀을 싸서 송편같이 만든 떡)· 증병(蒸餠:시루떡)· 수단(水團:경단)· 상화(霜花:기장떡)· 조율고(棗栗羔:대추와 밤을 섞어 찐 백설기)· 나복고(蘿蔔羔:무시루떡)· 전약(煎藥- 소가죽과 소머리, 소족 등을 진하게 고아 만든 아교에 대추고와 꿀, 한약재인 마른 생강, 관계官桂- 두꺼운 계수나무 껍질, 정향丁香, 후추 등을 넣어 오래 고아 차게 굳혀서 먹는 동지 절식. 겨울 보양식)· 엽육(獵肉:사슴· 돼지· 꿩· 기러기 등 들에서 사냥한 고기) 등이 있다.
민간에서는 차례, 즉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忌祭祀) 및 묘사(墓祀)와 더불어 중요한 조상숭배 의례로 꼽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추석이나 설 이외의 차례는 거의 소멸되고 있다.
추석이나 설의 차례는 산업사회화의 추세에 따라 외지에 나갔던 부계친족들이 모두 모이고, 다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차례의 관행을 보면 남부지방의 벼 재배지역에서는 설과 추석이 중요한 명절로 인식되어 이 날 차례를 올리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나, 북부지방의 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추석의 차례가 유명무실한 편이다.
현대에는 전작물 재배지역에서도 추석이 전국적인 명절로 확산되자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강화되고 있다.
차례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낮에 지내며, 가까운 부계친족끼리 모여서 지내되 종가에서부터 차례대로 지낸다.
경주시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서 차례를 올리나, 그 밖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정침의 대청에서 지방을 써 붙이고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무축단헌(無祝單獻)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상숭배의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이고, 묘제가 5대조 이상의 조상의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라면, 차례는 조상에게 달과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왔음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
○ ‘다음 백과사전’에서
조상에게 드리는 연시제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세배로 드린다.
봉사 대상은 보통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이다.
차례를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리지만 제수의 진설에서 조부모 내외분, 부모 내외분과 배우자로 제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련해도 무방하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에는 나란히 쓴다.
술을 따라 올리는 헌작은 1번 하며 축문은 읽지 않는다.
제물로는 새해에는 떡국을 올린다.
한식 차례는 청명 다음날로, 이날 무너져 내린 묘역을 손질하는 일이 곁들여진다.
한식 차례는 지역적으로 볼 때 북한지역이 성대하게 지내는 편이다.
추석 차례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1년 농사로 거두어들인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낸다.
추석 차례 역시 지내는 봉사 대상과 제수 절차는 다른 명절 차례와 동일하다.
추석 차례에는 여름철에 웃자란 풀들을 벌초하는 일이 중요하며, 여름 장마로 인해 파인 무덤을 보수하는 일도 곁들여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10월 시제를 지내는 철에 직계 어른의 묘를 찾아서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 ‘향토문화백과’에서
차례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다(茶)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를 가리킨다.
차례는 차사(茶祀)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의례서에 의하면 정식 제사로 규정하지 않았고, 사당에서 행하는 참배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광명지역에서는 집안에 사당을 모시는 경우에는 설· 한식· 추석· 동지 등에 차례를 지내며,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삼헌[술을 세 번 올림]을 하고, 사당을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단헌으로 한다고 한다.
차례 때의 제물은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팥죽으로 절식을 올렸다.
설날 차례 후에는 묘소가 가까우면 반드시 성묘를 다녀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자(朱子)의『가례(家禮)』를 비롯한 다른 예서(禮書)에서도 차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당에서 행하는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 등에서 차례의 형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차례의 기원을『가례』의 참례와 천신례로 본다면 고려 말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가례』에 의한 예법을 강조하면서 집안에 사당을 모시는 사례가 많아졌다. 또한 주자의『가례』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짇날[3월 3일]· 한식· 단오[5월 5일]· 유두[6월 15일]· 칠석[7월 7일]· 추석[8월 15일]· 중구[9월 9일]· 섣달 그믐날[음 12월 29일. 30일] 등의 속절(俗節)에는 약밥, 쑥떡, 국수, 송편 등과 같은 시절 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를 지냈다.
또한 입춘· 청명 등에는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생선 등을 올리는 천신례를 행했다.
제사 중에서 간략한 제사를 ‘차(茶)를 올리는 예’라는 뜻에서 ‘차례(茶禮)’라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사당에서 지내는 차례는 1년에 무려 31회에 이른다.
중국은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李縡. 1680 ~1746)의『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제사에 차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제사에 차를 올리지는 않지만, 중국처럼 가장 간략한 제사인 경우는 차례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이 없어지면서 각종 명절 등 1년에 수십 번 지내던 차례를 설과 추석에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옛 관습이 남아 있어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정월 대보름· 단오· 중구· 동지 등에 약밥, 팥죽 등의 시절 음식을 차려 놓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