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葬禮). 제사(祭祀)에 대한 문답
■ 장례(葬禮). 제사(祭祀)에 대한 문답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료로 옛날 장례(葬禮). 절사(節祀). 전(奠). 상식(上食) 등에 대한 문답과 설명으로 당시의 제사 사정을 알아볼 수 있기에 참고사항으로 복사하여 올립니다.
문)
보통 집안에서 하관(下棺- 시체를 묻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관을 내림)할 때는 아직도 시간을 점쳐서 합니다.
그렇다면 하관하기 전에는 효자(孝子)가 천광(穿壙- 시신 묻을 구덩이)의 왼쪽에 위치해야 합니까?
그사이에 혹 치전(致奠- 사람이 죽었을 때 형제, 친척, 친구가 고인 영전에 슬픔을 표하는 제식)하거나 조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악(靈幄- 천막을 치고 조문을 받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까?
답)
천광의 왼쪽에 있어야 할 듯하네.
예(禮)에는 장사를 당해서는 비록 군주(君主)가 조문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사양해야 한다고 하였네.
이 시간에 어떻게 치전(致奠)할 수 있겠는가?
문)
요즘 사람들은 성복(成服-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상복을 갖추어 입는 것)하는 날 반드시 성대하게 전(奠- 장례 전에 올리는 간단한 제사)을 올리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답)
예(禮)에는 그렇지 않네.
그러나 세속을 따른다고 하여 무엇이 나쁠 것이 있겠는가.
소렴조(小斂條- 상례喪禮 가운데 염습斂襲의 첫 번째 절차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방법에 대하여 적은 편)의 ‘재최(齊衰- 어머니 상, 승중상, 계모 상, 장자 상, 시모 상, 양모 상에 입는 오복 중의 하나인 상복)에서부터 5대조를 같이한 자는 단문한다.’ [同五代祖者袒免云云]’까지에 대하여.《가례》의 뜻으로는 ‘모상(母喪)’은 ‘재최(齊衰)’의 글 속에 들어가야 할 듯하네.
그러나 감히 옳다고 내세우지는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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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袒免)] : 5복(五服)이외의 먼 친척이 죽었을 때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머리에 사각건(四角巾)을 쓰는 상례(喪禮)
◈[齊衰以下同五世祖者皆袒免于別室(동오세조자개단면우별실)]의 五世祖者(5세조자)의 뜻
문)
모 선생님이 齊衰以下 同五世祖者皆袒免于別室據(자최이하 동오세조자 개단문 우별실)를 아래와 같이 풀이 하셨습니다.
[자최복 이하 복인과 同 오세조(고조의 부)자는 모두 별실에서 袒(단)과 문(免)을 한다.]
그렇게 되면 자최복 이하 복인과 同 5세조(고조의 부)자는 모두 별실에서 단(袒)과 문(免)을하는 것이 모두 복을 입는 것이므로 5세조(고조의 부)자가 모두 복을 입는 경우가 됩니다.
그 경우 고조(高祖)의 부(父)가 돌아가신 경우 복(服)을 입는다는 듯인데 복은 고조까지만 입는 것이지 고조의 부(父)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복을 안 입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전과는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자가례원문만 보고서 해석하면 ‘복을 입는고조를 같이하는 자’ 이므로 5세조는 ‘고조’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과 주자가례원문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답)
同五世祖(동5세조)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同高祖(동고조)는 三從(八寸)之間(3종지간. 8촌)이 되고 同五代祖(동5대조)는 四從(十寸)之間(4종지간. 10촌)이 됩니다.
고로 (同)五世祖(동5세조)는 ‘5세의 조상’ 즉 高祖(고조)의 父(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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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삿날이 명절과 겹치면 새벽에 제사를 모시고서 묘에서 또 설행(設行)하는 것을 보통 의식대로 해야 됩니까?
답)
아마 당연히 보통 의식대로 해야 할 것이네.
문)
발인(發靷- 장례에서, 상여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하는 날의 아침. 저녁 상식(上食) 절차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답)
《가례》의 발인조에 ‘아침저녁으로 울며 전(奠)을 드리고 밥 먹을 때 상식한다.’는 글이 있네.
이에 근거한다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네.
문)
첩(妾)의 아들로 승중(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조부 이상을 계승하는 손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복을 입고 조부모의 상례를 치르는 것.)한 사람이 사친(私親-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의 복(服)을 입지 않아 둘째 아들이 주상(主喪) 노릇을 하게 되면 무슨 복을 입어야 합니까?
답)
둘째 아들로서 낳아 준 어머니의 주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재최(齊衰- 자최. 상복제도喪服制度에 따른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고 아래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의 복을 입어야 할 것이네.
기왕에 이미 주상(主喪)이 되었다면 모든 고사(告詞- 축문 따위)에서 그대로 주상이 됨은 의심할 나위가 없네.
다만 성복(成服)하는 날이나 혹 제주(題主- 준비된 신주(위패)에 누구의 신위인가를 쓰는 것)하는 때 따로 그가 주상이 되게 된 까닭을 아뢰는 것이 원만할 듯하네.
문)
외손자(外孫子)가 개가(改嫁- 사별이나 이혼하고 다시 결혼함)한 외조모(外祖母)를 위하여 복(服- 상중에 입는 예복)을 입습니까?
답)
예(禮)에는 친손자에게도 개가한 할머니를 위한 복은 말하지 않았네.
하물며 외손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다만 분명한 근거가 없으므로 감히 옳다고 내세우지는 못하겠네.
문)
첩(妾)의 명정(銘旌-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姓名 따위를 적은 조기弔旗로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 들고 가서 널 위에 펴고 묻는다.)이나 신주(神主)에 씨(氏) 자를 넣는 것은 외람스러울 듯하며, 낭(娘) 자는 창기(娼妓)의 혐의스러움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 조이(召史- 양민良民의 아내)라고 쓰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답)
첩에게 ‘씨’ 자를 쓰는 것은 참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낭’ 자도 창기의 혐의는 있지 않네.
주위제(朱韋齋-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가 주자의 모부인(母夫人)을 일러 낭이라 하였네. 조이(召史)란 호칭은 과연 전아(典雅- 단정하고 우아하다.)하지 못한 말이네.
[주C-001] 오순지(吳順之)
- 이름은 익승(益升), 호는 송봉(松峰), 순지(順之)는 그의 자이다.
[주D-001] 정성(定省)의 의식
-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줄임말로, 밤이면 어버이의 이부자리를 보아 드리고 새벽이면 밤사이 잘 주무셨는지 살피는 것을 이른 말이다.
[주D-002] 띠를 묶는 데
- 제사 지낼 때 쓰는 모사(茅沙)의 띠를 가지고 한 말이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17권 서(書) 민원중(閔元重)에게 답함 송시열(宋時烈)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께서 네 명일(名日)에 대하여 논하기를
‘이날 새벽에 사당에 참배하고 상식을 드린 다음 이어 묘소에 간다.’ 하였으니 이로 보면 하루에 두 번 제사를 행하는 것도 잘못이 없을 듯하네.]
○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7권 연보(年譜) 6. 숭정(崇禎) 47년 갑인 - 송시열(宋時烈)
조선조에서는 정조(正朝)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ㆍ동지(冬至)ㆍ납일(臘日) 등의 속절(俗節)에 사당이나 선영(先塋)에 제사 지냈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17권 어록(語錄) 4. 최신(崔愼)의 기록 - 상 송시열(宋時烈)
이 점 역시 출처가 있기 때문이니, 말을 그처럼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
한강(寒岡)이 선조의 묘소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냈는데, 경상도의 풍습이 이를 따라 한 차례만 제사를 거
행하게 되었다.
이는《가례(家禮)》에 ‘다만 3월 상순에 묘제(墓祭)가 있다.’고 했으므로 '한강'이 《가례》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