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 망일의 예는 ‘차례’라 칭할 수가 없다? - 2
■ 속절. 망일의 예는 ‘차례’라 칭할 수가 없다? - 2
아래의 글은 한학자로 유명한 모 선생의 글입니다.
소견이 다른 내용에는 원문에 ① ② ③.....등의 번호를 표시하고 아래에 ▲[..........]로 나타낸 뒤 소견을 올립니다.
▲[③더욱이 茶禮(차례)는 小祀(소사) 중에서도 不成奠(부성전)이라 이를 만큼 술도 따르지 않는 최하의 禮(예)인데 술을 따르는 獻酒之禮(헌주지례)인 俗節(속절) 역시 茶禮(차례)라 이른다면 스스로 級(급)을 格下(격하)시키는 꼴이 되겠지요.]
소견)
'茶禮(차례)는 술이 아닌 茶(다)를 올려 禮(예)를 표하므로 小祀(소사) 중에서도 不成奠(부성전)이라 이를 최하의 禮(예)'라고 하며 茶禮(다례)를 獻酒之禮(헌주지례)보다 급이 낮은 禮(예)로 설명하는 글입니다.
술을 사용하지 않고 차를 사용하면 급이 낮은 예(禮)라는 말씀입니다.
속절(俗節- 正朝정조. 寒食한식. 端午단오. 流頭유두. 七夕칠석. 中秋중추. 重九중구. 冬至동지 등)에 지내는 제사가 절사(節祀)이고 이를 차례(茶禮)라고 하는데 이를 ‘술’과 ‘다(차)’로 구분하여 ‘헌다’를 茶禮(차례)라고 한다면 ‘헌주’하는 것보다 級(급)을 格下(격하)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제사에 술(酒)을 올리기도 하고 차(茶)를 올리기도 하고 물(水)을 올리기도 한 것인데 ‘헌주(獻酒)’와 ‘헌다(獻茶)’를 구분지어 차(茶)보다 술(酒)을 제사에 올리면 급이 높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헌주(獻酒)를 올리면 급이 높고 헌다(獻茶)를 하면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래와 같은 예에서 차(茶)가 술보다 과연 급(給)이 격하되는지 검색된 차(茶)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 우리선조들은 차(茶)를 신성하고 성스런 것으로 여겨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산천이나, 조상님들 제전에는 꼭 올리는 제수로 삼았다.
그 의식이 성스러우면 더욱 茶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꼭 차례(茶禮다례)를 올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차 문화(茶文化)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祭天儀式)으로부터 비롯되어, 산천을 거쳐 집안으로 들어와 차례상(茶禮床)에까지 올라온 것이다
신라. 고려. 조선 초기까지 차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러한데 과연 차(茶)가 술(酒)보다 급(給)이 낮은가?
▲[④ 더군다나 生辰祭(생신제)도 茶禮(차례)에 포함된다면 退溪(퇴계) 선생께서는 生辰祭(생신제)는 禮(예)가 아니다. 라 부정하셨고...]
[⑤ 愚伏(우복) 선생께서는 如忌日之儀(여기일지의)라 하셨으니 만약 生辰祭(생신제)를 지낸다면 獻酒(헌주)를 하니 이도 茶禮(차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견)
퇴계(退溪) 선생께서는 기록에 ‘생신제(生辰祭)는 예(禮)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계(沙溪) 선생과 우암(尤庵) 선생은 ‘생신제(生辰祭)’ 또한 인정(人情)의 발로로 보아도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효성이 지극한 자손이 돌아가신 조상의 생신에 의식을 갖는 일은 조손(祖孫)간 인정의 발로로 예(禮)이다. 예(禮)가 아니다. 로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생신차례(生辰茶禮)’로 기록된 사례입니다.
10건 중 3건만 올립니다.
◈ 만회집(晩悔集) 권지5(卷之五) 잡저(雜著) ○서(書) 遺男言+末等書 - 권득기(權得己)
[先考妣生忌茶禮。因循未敢遽變。且限我喪三年仍設。若待我神主入祠堂。於我不可設生辰茶禮。
故凡生辰茶禮。仍可廢之。]
◈ 한수재집(寒水齋集) 寒水齋先生文集卷之十六 書 答郭景文 권상하(權尙夏)
[見語類 生辰茶禮先儒非之 ]
◈도암집(陶菴集) 陶菴先生集卷二十 書[十二] 答李伯心問目 이재(李縡)
[生辰茶禮如何 此非正禮。明人多行之]
과연 생신제(生辰祭)는 예(禮)가 아닐까요?
위 [先考妣生忌茶禮] . [生辰茶禮]는 돌아가신 선고(先考)와 선비(先妣)의 첫 번째 맞는 생신제로 사례편람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선고비(先考妣)의 생일에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생신제는 고려시대 이래로 내려오는 한국인 고유의 제사 형태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는 죽은 부모의 생일에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휘일제(生諱日祭)’ 또는 ‘생기일제(生忌日祭)’라 하였고, 제사의 대상은 고비(考妣)로 한정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이런 생신제가『주자가례(朱子家禮)』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 형태인데, 조선 후기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생신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사법의 하나로 언제부터인지는 불명확하나 고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사대부가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라는 연구결과입니다.
[愚伏(우복) 선생께서는 如忌日之儀(여기일지의)라 하셨으니 만약 生辰祭(생신제)를 지낸다면 獻酒(헌주)를 하니 이도 茶禮(차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복 선생께서는 생신제를 기일의 의례와 같이 지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일제사에 시대에 따라 술을 올리기도 하고 차(茶)를 올려 차례(茶禮)라 하는데 기제사에 獻酒(헌주)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차를 올리지 않고 술울 올리니 이를 '차례(茶禮)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⑥ 특히 茶(차)와 酒(주)는 어느 의미로도 同意(동의- 同義)가 없습니다. 茶(차)는 차일 뿐입니다. 술을 따르는 예를 어찌 茶를 따르는 예라 할 것입니까.]
소견)
제사에 올리는 茶(차)와 酒(주)를 두고 “술을 따르는 예를 어찌 茶(차)를 따르는 예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며 같은 급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조상들의 차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르고 무조건 茶(차)와 酒(주)에 차이를 두고 '술'대신에 '차'를 제사에 올리는 것은 급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는 생각때문에 위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글은 차(茶)에 대한 내용과 물(水). 술(酒)에 대한 기록입니다.
○ 초의선사(草衣先師)의 동다송(東茶頌)보다 300여년 앞서 차시(茶詩)를 남긴 조선 초기 한재(寒齋)
이목(李穆ㆍ1471-1498)이 조상께 지낸 제사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에서 '국(湯)을 내리고
차(茶)를 올렸다.'는 내용이 있다.
○ 고려시대에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다도(茶道)가 유행해 다모(茶母)가 관리하는 ‘다방(茶房)’이라는 하급 관청까지 있었다.
○ 현재 제사 모시는 節次(절차)에도 헌다(獻茶)가 있다.
闔門(합문) 다음의 절차로 글자대로 茶(차. 다)를 올리는 의식이나 숭늉과 국과 바꾸어 올린다.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 놓고 수저를 고르고 참사자 일동이 2∼3분간 읍을 한다.
○ 예전에는 설과 추석 제례에 차(茶)를 올렸기에 차례(茶禮)나 차사(茶祀)라 하던 것이 오늘날 차(茶)대신 술(淸酒)을 쓰면서도 '茶禮(차례)'라고 불러 내려오고 있다.
○ ‘秋夕茶禮(추석차례)’와 ‘설茶禮(차례. 正朝茶禮)‘라는 말을 많이 하고 ’秋夕節祀(추석절사)‘ . ’설節祀(설절사)‘ 라는 말도 쓴다.
○ 우리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날에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茶禮(차례)를 올리는데 설날과 추석 날 아침에 지내는 茶禮(차례)는 가문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 조선왕조실록의 ‘정조다례(正朝茶禮)’의 기록
*정조(正朝)는 ‘설날’로 옛날에는 원조(元朝). 원단(元旦). 원일(元日). 정일(正日) 등으로 불렀습니다.
*정조(正朝)는 속절(俗節. 명절)로 절사(節祀). 차례(茶禮다례)를 지냈습니다.
◈ 선조실록 131권, 선조 33년 11월 25일 을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향 절차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 친향의(親享儀) 소주(小註)에 ‘속절(俗節)은 정조(正朝) · 동지(冬至) · 한식(寒食) · 단오(端午) · 중추(中秋)이다.’ 하였으며,]
◈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1월 28일 을사 2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다례(茶禮)에 쓰이는 유갑 생복은 정조(正朝)에 황해· 충정 두 수영에서 각각 1백 개씩 봉진하고, 사과는 매년 8월 14일까지 평안 감영과 함경 감영에서 각각 한 차례 2백 개씩 봉진하며, 유자는 매년 9월 12일까지 양남(兩南)에서 각각 한 차례 3백 개씩 봉진하고, 준시는 정조(正朝)에 양남에서 한 차례 7첩씩 봉진하며, 동지(冬至)에는 양남에서 각각 한 차례 20첩씩 봉진하고, 왜감자는 동지(冬至)와 정조(正朝)에 각각 1천 개씩 부산 훈도(釜山訓導)가 구해서 들였다.]
◈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월 1일 계묘 1번째기사 /
[효안전(孝安殿)에 나아가 정조제(正朝祭)의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 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 1월 1일 갑오 1번째기사 1819년 청 가경(嘉慶) 24년
[창덕궁(昌德宮)의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정조다례(正朝茶禮- 설 차례)를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위내(衛內)를 따라서 참예(參詣)하였다.]
* 정조(正朝) : 설날 아침. 원단(元旦).
◈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1월 1일 병인 1번째기사 1891년 조선 개국(開國) 500년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 겸 정조제(正朝祭)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월 31일 양력 7번째기사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정조 별다례(正朝別茶禮)를 행하였다.]
◈ 순종실록부록 14권, 순종 부록 16년 2월 16일 양력 1번째기사 /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정조다례(正朝茶禮- 설 차례)를 행하였다.
본일(本日)은 음력 정월(正月) 원일(元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