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俗節)은 절사(節祀)이고 차례(茶禮.다례)입니다. - 2
■ 속절(俗節)은 절사(節祀)이고 차례(茶禮.다례)입니다. - 2
[추석은 '절사'이지 '차례'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추석의 예는 ‘차례(다례)’이다.]와 관련한 근거 자료와 참고로 다례(茶禮차례)로 기록된 글을 검색하여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 우서(迂書) 제7권 선혜청(宣惠廳)과 대동법(大同法)을 논의함 유수원(柳壽垣)
주석에 ‘절일(節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절일(節日) : 명일(名日) 또는 명절(名節).
원단(元旦- 정월 초하룻날)ㆍ상원(上元- 정월 보름날)ㆍ한식(寒食- 4월5~6일)ㆍ상사(上巳- 3월 3일 삼짇날) ㆍ욕불(浴佛- 사월 초파일) ㆍ단오(端午- 5월5일)ㆍ유두(流頭- 유월 보름날)ㆍ추석(秋夕- 8월15일)ㆍ중원(中元- 7월 보름날)ㆍ중양(重陽- 9월 9일)ㆍ동지(冬至- 11월)ㆍ납평(臘平) - 즉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戌) 또는 미(未)의 날ㆍ대회일(大晦日- 그믐날) 등의 명절과 임금의 탄일(誕日)이 있다.
○ 학호집(鶴湖集) 鶴湖先生文集(학호선생 문집) 卷之三(권지 3) 家訓(가훈) 祭祀節目(제사절목)
- 金奉祖(김봉조)
*김봉조의 자는 효백(孝伯), 호는 학호(鶴湖)이다.
161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도사직장(司導寺直長)이 되고, 전적(典籍) 및 제용감정(濟用監正) 등을 역임하였다.
서애 유성룡을 사사했으며, 저서에《학호집(鶴湖集)》이 있다.
위 글에 이어 제사의 자세한 절목을 적은〈제사절목(祭祀節目)〉이 있다.
이 글은 학호(鶴湖) 김봉조(金奉祖, 1572~1630)가 자식들에게 가훈으로 남긴 글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자세와 절목을 차례로 적었다.
조상 제사는 전통사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였다.
그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므로 점차 제사를 등한히 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형제가 상의하여 그나마 없는 재산을 모두 종가(宗家)에 귀속시키고, 이로써 선대에 제사 지내는 일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그 경과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여기에 다시 자신의 노비와 전답을 다시 보태면서, 아들 형제들이 이 문서에 서명하여 대대로 이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랐다.
[每年田土所出, 豐年則三十石, 中年則二十五石, 凶年則二十石. 秋成別藏于庫, 四仲享祭時量數四分, 以爲祭用. 肉價則奴婢身貢及家內措備. 每祭木三疋, 用下太二石, 粘租二石, 果末十斗, 麴十圓, 亦別藏以爲祭祀時所用. 正至朔望及俗節茶禮, 自家隨便設行, 盡誠爲之, 而酒米則別藏穀中, 量宜除出用之.
一. 四仲祭物品數, 家內非有癘疫, 不得廢. 每一位, 盤床共一卓, 飯羹各一器, 麪餠各一器, 湯五色, 炙一器, 魚肉幷各十五串, 果一器, 實果四色.
一. 正朝冬至茶禮品數, 脯醢各一器, 實果各二器, 蔬菜各一器, 炙各一器, 每一器五串, 湯三器.
一. 朔望茶禮品數, 菜果脯醢, 隨所備設行.
一. 俗節茶禮, 如三月三日, 九月九日, 流頭等節日, 脯醢菜果, 時物隨所備設行.]
역문)
- 매년 토지의 소출은 풍년에는 30석이요, 보통 때는 25석이며, 흉년에는 20석이다.
추수가 끝나면 창고에 따로 보관하여, 네 차례 중월(仲月)에 시제를 지낼 때 양을 헤아려 넷으로 나눠 제사 비용에 쓰도록 해라.
고기 값은 노비의 신공(身貢)과 집안에서 마련하도록 해라. 매번 제사 때마다 목(木) 3필을 쓴다.
하태(下太) 2석, 차조 2석, 과말(果末) 열 말, 누룩 열 덩이를 또한 따로 보관하여 제사 때 쓰도록 해라.
[正至朔望及俗節茶禮 - 초하루와 보름의 속절 때 올리는 차례]는 집안에서 형편에 따라 베풀되 정성을 다해 해야 한다.
술과 쌀은 별도로 곡식 속에 보관하되 양을 알맞게 제하고 내어 쓰도록 해라.
하나. [四仲祭- 네 번의 중월에 지내는 제사]의 물품 수는 집안에 역병이 있지 않고는 폐할 수 없다. 매 신위마다 반상을 마련해 한 탁자에다 밥과 국 각 한 그릇, 면과 떡 각각 한 그릇, 오색 탕에 구운 고기 한 그릇, 물고기 각 열다섯 꿰미, 과일 한 그릇, 사색의 실과(實果)를 놓는다.
하나. [正朝冬至茶禮- 정조와 동지에 지내는 차례]의 물품 수는 육포와 젓갈 각 한 그릇, 실과 각 두 그릇, 채소 각 한 그릇, 구운 고기 한 그릇을 놓되, 한 그릇 마다 다섯 꿰미로 하고 탕은 세 그릇을 놓는다.
하나. [朔望茶禮-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차례]의 물품 수는 채소와 과일, 육포와 젓갈로 하되 갖춰진 대로 차린다.
하나. [俗節茶禮- 세속의 절일에 지내는 차례]는 즉 삼월 삼짓날, 구월 중양절, 유월 유둣날에 육포와 젓갈, 채소와 과일을 놓고, 그때 나오는 물건을 준비된 대로 차린다.
*위의 글에서 보면 [正至朔望及俗節茶禮(정지삭망급 속절다례)]에서 ‘정월과 동지의 초하루와 보름의 속절 때 올리는 차례(茶禮다례)’는 ‘俗節茶禮(속절차례)’라고 역문하고 있습니다.
[正朝冬至茶禮(정조동지다례]는 ‘정조(설날)와 동짓날은 정조차례(正朝茶禮)와 동지차례(冬至茶禮)’이며 [朔望茶禮(삭망다례)]는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차례(茶禮다례)는 朔望茶禮(삭망다례)’입니다.
그러니까 속절(俗節)은 정조(원조. 정단. 원단. 정일. 원일. 1월1일). 동지(11월). 한식(4월5-6일). 추석(중추절. 한가위. 8월15일). 삼월삼짇날(3월3일). 오월단오(5월5일). 유두(6월15일). 칠월칠석(7월7석) 등에 지내는 제사는 ‘절사(節祀)’라고도 하고 ‘차례(茶禮다례)’라고도 하는 것이니 추석(秋夕)은 속절(俗節)로 ‘절사(節祀)’라고도 하고 ‘차례(茶禮다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 遜齋先生文集(손재선생 문집) 卷之八(권지8) 行狀(행장) 月村李公行狀(월촌이공행장) - 박광일(朴光一)
[每日晨起。拜謁於祠堂。朔望必行茶禮。]
- 삭망(朔望)에는 필히 차례(茶禮다례)를 행한다.
삭망(朔望)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이니 1일과 15일에 반드시 차례(茶禮다례)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 陶菴先生集(도암 선생집) 卷十八(권 18) 書[十](서10) 答吳伯溫問目(답오백온문목) - 이재(李縡)
[無論本宗外黨妻黨。未成服前。忌祭墓祭茶禮皆當廢。]
- 물론 본종. 외당. 처당의 상복 성복전에는 기제(忌祭). 묘제(墓祭)의 다례(茶禮차례)는 모두 폐한다.
◈ 임하필기(林下筆記) 권지35(卷之三十五) 벽려신지(薜荔新志)
- 이유원(李裕元) 1814년(순조 14)∼1888년(고종 25).
[壬午秋 余自中和 向巨濟 宿於安山店 夢行到田疇之路 有一大臣前末相揖 見之 則乃類樵相公也 着白袍素帶 顔色憔悴 余驚曰 逢閣下於此 誠意外 公亦答之如是 翌日過路 宛如夢過之處 望見前原 有一山所 石儀如大臣墓 方行茶禮 問之 則乃金公山也 友生之契合如是 甚可異矣 時秋夕日也]
- 임오년 가을에 나는 중화(中和)로부터 거제(巨濟)로 향하면서 안산점(安山店)에서 잤는데, 이날 밤 꿈에 걸어서 논밭 사이의 길에 당도하니 한 대신(大臣)이 앞에 와서 읍을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영초(穎樵 김병학(金炳學) 상공(相公)이었으며 흰 도포에 흰 띠를 띠었는데 안색이 초췌하였다.
내가 깜짝 놀라며, “합하(閣下)를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하니, 공도 이와 같이 답하였다.
이튿날 지나가는 길이 완연히 꿈에서 지나던 곳과 같았다.
앞 언덕을 바라보니 산소 하나가 있었는데, 석물 모습이 대신의 묘소와 같았다.
[막 다례(茶禮)를 행하고 있기에] 물어보았더니, 바로 김공의 산소였다.
친구와 이처럼 의기가 투합하다니, 매우 이상스런 일이다.
때는 [추석날이었다.]
[有一山所 石儀如大臣墓 方行茶禮.......時秋夕日也]
- 한 산소가 있으니 석물모습이 대신의 묘소와 같고 차례(茶禮다례)를 행하고 있다....... 때는 추석날이다.
* 영초(穎樵) 김병학(金炳學- 고종 때 영의정)의 가족이 추석 날 산소에서 영초 선생의 茶禮(다례. 차례)를 지내고 있으니 추석 차례(秋夕茶禮추석다례)를 올린 사례입니다.
‘추석’에는 ‘절사’라고 해야지 ‘차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위 사례로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屛溪先生集(병계선생집) 卷之十三(권지13) 書(서) 答(답) 申明允(신명윤) - 윤봉구(尹鳳九)
[兩主未及合櫝。則茶禮似當各設。]
- 선친과 선비의 신주(神主)를 한 주독(主櫝) 안에 모시지 못해도 차례(茶禮다례)에는 당연히 각기 설치하여야 한다.
○ 弘齋全書卷九 序引二 咸興永興本宮儀式序 - 정조(正祖)
[本宮享祀之式。咸興則歲凡三十二。別大祭曰十月四月。正朝別小祭。二月曰春節祭。六月曰半行祭。七月曰秋節祭。八月曰山祭秋夕祭。十一月曰冬節祭。冬至茶禮。 而朔望祭。
正朝秋夕惟不疊行。.....正朝爲小祭。春節不祭。秋夕用望祭儀]
- 본궁(本宮) 향사(享祀)의식에 함흥에는 32번의 제사를 지낸다.
별대제(別大祭)는 10월(十月)과 4월(四月). 정조(正朝)는 별소제(別小祭). 2월(二月)은 춘절제(春節祭). 6월(六月)은 반행제(半行祭)。7월(七月) 추절제(秋節祭). 8월(八月)은 산제(山祭). 추석제(秋夕祭). 11월(十一月)은 동절제(冬節祭)에 동지다례(冬至茶禮). 삭제(朔祭)와 망제(望祭)는 정조(正朝)와 추석(秋夕) 때만은 중복해서 행하지 않는다.
○ 凌虛關漫稿卷之七
[進香文 告由文祭文附 徽寧殿別奠茶禮祭文] 장헌세자 (莊憲世子)
○ 泠齋集卷之六 誌○狀○表誌○狀○表編次皆有新定謄出 先妣行狀 유득공(柳得恭)
[先大父甞薄游而歸。冬至茶禮已。]
○ 錦谷先生文集卷之八 書 與三從公釐 송내희 (宋來熙)
[明日與秋夕。因茶禮告由雖好。]
○ 晩求先生文集卷之七 書 答侄兒翼魯 이종기 (李種杞)
[八月望薦。吾嶺看作重祭。然其實只是朔望之茶禮也。今朝家因山前。只禁忌墓練祥等祭。而不及節祀。]
*위와 같은 예문에서 속절(俗節)의 예(禮)를 '절사(節祀)'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차례(茶禮다례)라고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