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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철폐의 원인 - 복사자료

녹전 이이록 2016. 5. 6. 09:37

서원 철폐의 원인 -  복사 자료



모 종친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단편적으로 서원 철폐의 원인을 아래의 글과 같이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후 중인출신들이 대거 양반으로 편입되고 군공으로 면천 받은 많은 하층민이 그들의 선조 위폐를 모시고자 현조를 앞세워 끼어 넣기 식 서원을 세움이 남발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서원 설립은 1543(중종 38)이고 임진왜란은 1592(선조25)입니다.


일편 수긍이 가는 글이기도 합니다만 이 글을 읽는 종친님들이 이 하나만의 이유로 서원을 철폐한 양 여기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검색한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을 덧붙입니다

 

서원은 1543(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학자 안향을 배향(配享)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북 영주군 순흥면에 있던 절터에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입니다.


1550(명종 5) 풍기군수 이황의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 왕명으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임금이 쓴 현판과 45, 성리대전 같은 서적과 면세되는 전답과 노비 등을 하사하여 서원 운영을 장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의 글씨로 된 현판을 받은 서원을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고 부르게 되어 비사액 서원과 구별되었습니다.


숙종 때에는 서원이 909개소에 이르고 1741(영조 17) 서원철폐론 당시 서원, 사우 등 여러 명칭을 모두 합치면 1,000여 개소에 이르렀습니다.


서원의 사회적 폐단은 건물 건립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제사지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방관이나 지방 유지에게서 거의 강제로 받아내었고, 일부 주민들은 국가의 조세와 부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서원의 노비로 들어가 군역이나 부역을 회피하여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쟁의 격화로 서로 자기네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의 고관이 향촌의 서원에 유사(有司)로 추대되었고, 서원 구성원은 과거시험이나 벼슬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호응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촌사회에서 서원이 누리는 권위는 대단하였으며 바로 이 점이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근본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서원의 폐해가 많아지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였지만 적극적으로 강제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1703(숙종 29)입니다.


1713년 말에는 예조판서 민진후의 요청으로 이듬해부터 사원의 중복설치를 금하였고 더는 사액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종 때는 사액서원의 면세지를 3결로 하되, 토지는 서원 자체에서 마련해야 하며, 제사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위토(位土)3결에 차지 못한다고 해서 민간인 땅을 점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관들로 하여금 서원에 대한 물질적 보조를 거의 단절케 해서 서원의 재정을 어렵게 하였고, 그 영향으로 영조 때는 173개소의 사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자 서원들은 나름대로 주민이나 관계기관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을 강제로 연행하여 형벌을 가하는 등 그들의 행패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충북 괴산 화양동에서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을 모시던 화양동서원이 특히 유명하였습니다.


이들이 발행하는 묵패(墨牌)는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는 일종의 고지서로서 이를 위반하면 서원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거나 사형(私刑)까지 당하는 형편이었고, 이들의 지정음식점인 복주촌(福酒村)이 전국에 걸쳐 있어 군역 등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피신하는 백성도 많아져 정부의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862(철종 13)에는 화양동서원 유생들이 사원(祠院)을 수리, 개축하는 데 필요한 재물을 모은다며 전라도까지 가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대원군은 집권하면서 몇 단계에 걸쳐 서원철폐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원군정권 이전에도 지방양반들이 서원을 거점으로 백성들을 토색질하고 지방관청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서원은 몇 차례 설립이 제한되고 훼철을 명령받았습니다.


1703(숙종 29)에 서원을 사사로이 세우는 경우 그 지방의 지방관을 논죄하고 이를 주도한 유생은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서원금령이 내려졌고, 1713년에는 1714년 이후부터의 첩설을 엄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 1741(영조 17)에 영조는 1714년 이후에 건립된 서원을 조사하여 훼철하게 했는데, 이를 계기로 서원의 첩설(疊設- 거듭하여 설치함남설 경향은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정조와 철종 연간에도 새로 설립된 서원의 금령이 1~2차례씩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조정의 적극적인 금지·훼철 조치로 새로운 서원의 건립은 거의 중단되었으나, 기존의 서원은 폐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원군은 정권을 잡자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는 한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하나로, 서원철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단계 작업으로 1864(고종 1) 첩설·사설(私設) 서원을 조사하여 폐지하라는 명령과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조사하여 불법적인 것은 국가에 돌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1865년에는 송시열이 창건했으며 유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에 대하여,

"조선의 민물(民物)이 금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송시열과 그 고제(高弟)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숙종· 영조에 이르러 묘가 아닌 대보단으로 3(三皇)을 아울러 배향했으니 화양동 골짜기에서 사사로이 치제할 필요가 없기에 만동묘의 제향은 영원히 정폐한다."

고 선언하며 철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마도 직전에 단행했던 종친의 사면조처에 대한 유림의 조직적인 반대를 제어하고 앞으로 실시할 경복궁 중건사업에 대한 양반유생들의 반대를 막기 위한 선제공격으로써 실시했던 듯합니다.


1868년에는 서원에 나누어준 토지도 세금을 낼 것이며 서원의 장은 지방 수령이 맡아 서원을 주관하는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이때는 경복궁을 중건하고 있었으며, 병인양요를 겪은 때라 대원군정권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곤란한 때였습니다.


1870년에는 1868년의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철하라 하고, 1871년에 "사액서원이라도 11원 이외로 첩설한 것은 모두 철폐하라."고 하면서 서원철폐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처로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사묘(祠廟) 등이 모두 훼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