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고조도(八高祖圖) 설명의 글 - '복사 자료'
■ 8고조도(八高祖圖) 설명의 글
출처 – daum 백과-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제공. 다음 카페 '와룡초교33" . 다음 블로그 '안산김씨'
◈ 8고조도(八高祖圖) - daum 백과-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제공
특정인의 가계(家系)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가 기재되는 세계도(世系圖).
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추심할 경우,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조, 조모, 외조, 외조모)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만을 지칭하여 8고조라 하는 것이다.
팔고조도는 동고조(同高祖) 8촌을 친족단위로 파악하는 친족제도의 산물이었다.
동양의 유교식 친족제도는 동고조 8촌을 친족집단의 최소이며 최대의 단위로 파악하였다.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나 친족용어, 또는 상속관행도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은 상호간에 가승(家乘 : 한 집단의 역사적 사실을 적은 책)이나 팔고조도 등을 만들어 서로를 인식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의 조상을 위로 고조 대까지 추심하는 경향은 신분제도와 관계가 있다.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강고한 신분제도가 유지된 한국의 경우에 개인의 신분은 그가 속한 친족집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국가는 개인 및 친족집단을 신분별로 파악하여 역(役)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의무와 역할 및 지위가 달라졌다.
고려시대에 역을 수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호적을 작성할 때 개인의 조상을 동시에 파악하는 8조 호구(八祖戶口) 또는 16조 호구(十六祖戶口)가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개인의 호적에는 부, 조, 증조, 및 외조가 포함되는 4조 호구(四祖戶口)가 작성되었다.
이 호적은 국가에서 개인의 신분을 파악한 공식적인 근거자료로서 이것에 입각하여 국가는 개인에게 신분에 따른 역을 부과하고 세금을 매겼다.
따라서 양반과 같은 상위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증거자료로서 족보나 가승 또는 팔고조도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실도 왕이나 왕비의 팔고조도를 왕실족보인 선원계보 기략(璿源系譜記略)에 등재하여 훌륭한 신분의 출신임을 과시하였다.
◈ 팔고조(八高祖) - 다음 카페 ‘와룡초 33’ 등 참고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여덟 분의 내외가(內外家) 어른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바로 8고조님 들이시다.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내(친)/외가의 조부/조모님, 그리고 사 증조부/증조모님, 팔 고조부/고조모님. 이렇게 무려 서른 분의 내/외가 어른들이 내 뒤에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 八高祖關係呼稱圖(8고조 관계 호칭도)
外外曾外家(외외증외가). 外外家(외외가). 外曾外家(외증외가). 外家(외가).
陳外曾外家(진외증외가). 陳外家(진외가). 曾外家(증외가). 本家(본가)
▲ 4증조(四曾祖)
1. 아버지의 할아버지(증조부)
2.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진외증조부)
3. 어머니의 할아버지( 외증조부)
4.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외외증조부)
▲ 팔고조는
1.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고조부)
2.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증외고조부)
3. 할머니의 할아버지(진외고조부)
4. 할머니의 외할아버지(진외증외고조부)
5.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외고조부)
6.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외증외고조부)
7. 외할머니의 할아버지(외외고조부)
8.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외외증외고조부)
직계존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2^n(승)이다.
부모 대는 1대이며, 직계존속의 계산은 2^1=2명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대이며 2^2=4명이다.
4명이란 수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포함된다.
外外 曾外 高祖 母 외외 증외 고조 모 | 外外 曾外 高祖 父 외외 증외 고조 부 | 外外 高祖 母 외외 고조 모 | 外外 高祖 父 외외 고조 부 | 外曾 外高 祖母 외증 외고 조모 | 外曾 外高 祖父 외증 외고 조모 | 外高 祖母 와고 조모 | 外高 祖父 외고 조부 | 陳外 曾外 高祖 母 진외 증외 고조 모 | 陳外 曾外 高祖 父 진외 증외 고조 부 | 陳外 高祖 母 진외 고조 모 | 陳外 高祖 父 진외 고조 부 | 曾外 高祖 母 증외 고조 모 | 曾外 高祖 父 증외 고조 부 | 高祖 母 고조 모 | 高祖 父 고조 부 |
外外曾祖母 (외외증조모) | 外外曾祖父 (외외증조부) | 外曾祖母 (외증조모) | 外曾祖父 (외증조부) | 陳外曾祖母 (진외증조모) | 陳外曾祖父 (진외증조부) | 曾祖母 (증조모) | 曾祖父 (증조부) | ||||||||
外祖母(외조모) | 外祖父(외조부) | 祖母(조모) | 祖父(조부) | ||||||||||||
母(모) | 父(부) | ||||||||||||||
我(아- 나) |
8고조님들의 호칭과 택호칭은 잘 쓰질 않아서인지 四曾祖(사증조)이신 친가, 외가, 진외가, 외외가 정도만 알고 통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윗대에 사증조 내외 어른들의 각 친부 여덟 어른이 계시니 바로 이 어른들을 일컬어 8고조라 칭하며, 또 각각의 택호칭도 여덟 가지가 있다.
잘 쓰질 않아 명칭도 통용되는 게 없어 "외조모의 외조부" 이런 식으로 설명문적인 호칭? 만 존재하는데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호칭 중 사증조부님의 各 친가의 택호칭은 동일하나 사증조모님들의 친가의 택호칭 중의 증외가만이 주로 통용되는 편이고 진외증조모/외증조모/외외증조모의 각 친가들의 택호칭은 옛날엔 서로 내왕이 없어서인지 호칭들이 없는 편이었다.
◈ 용어 뜻풀이
ㅇ 본가(本家) : 나의 상하 직계 가족들을 말한다.
ㅇ 외가(外家) : 나의 어머니의 친가 가족들을 말한다.
ㅇ 진외가(陳外家) : 나의 할머니의 친가 가족들을 말한다.
ㅇ 외외가(外外家) : 나의 외할머니의 친가 가족들을 말한다.
이상의 네 가문들이 4증조가(四曾祖家)이며, 나와 직 간접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실지로 친교가 깊은 편이다.
이 외에도 조부님의 외가인 증외가(曾外家), 할머니의 외가인 진외증외가(陳外曾外家), 그리고 외조부님의 외가이신 외증외가(外曾外家), 외할머니의 외가인 외외증외가(外外曾外家)가 있으나 친교가 없는 편이다.
◈ 가족법에 정의된 용어해석
ㅇ직계가족(直系家族) - 부모와 자녀
ㅇ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자녀, 손, 증손...)
ㅇ직계인척(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ㅇ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에서 자기에 이르는 혈족들(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ㅇ직계친(直系親) -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인 관계
ㅇ직계친족(直系親族) - 8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4촌 이내의 직계인척
ㅇ직계혈족(直系血族)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ㅇ친족(親族) -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ㅇ친속(親屬) - 남편의 8촌 이내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ㅇ겨레 - 한 조상으로부터 피를 이어받은 자손(민족, 동포)
ㅇ혈속(血屬) - 혈통을 잇는 살붙이(피붙이)
ㅇ혈연(血緣) -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
ㅇ혈육(血肉) - 자식
ㅇ혈족(血族) -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겨레붙이(친족, 친척)
ㅇ인척(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친족, 친척)
◈ 팔고조도(八高祖圖)
팔고조도란 사대(四代)까지의 조(祖) 및 외조(外祖)의 계통도(系統圖)이다.
즉 사대(四代)까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및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도표이다.
보학문답(譜學問答)에서 최고 경지는 ‘팔고조’(八高祖)를 아는 일이다.
나를 중심으로 친가(親家)와 외가(外家)의 고조(高祖)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팔고조도(八高祖圖)는 조상을 고조대까지 밝힌 가계도로 그 가계도상에 나타나는 고조가 8명이기 때문에 팔고조라고 한다.
나를 기점으로 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즉 나의 조상을 부, 조, 증조부, 고조부 등으로 부계(父系)쪽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母)와 그 모의 선계, 조모와 그 조모의 선계 등으로 방향으로 찾아 올라간다.
팔고조도에 표현되는 인물은 자신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된다.
◈八高祖圖 - 나무 위키
옛날에는 외가와 친가 모두를 아울러 사대四代까지의 선조들을 배열한 팔고조도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를 모두 외우고 있어야만 했다. 자신을 포함해 총 31명이 나타난다.
• 아버지(父)- 할아버지(祖)- 증조할아버지(曾祖)- 고조할아버지(高祖)(+고조할머니) = 본가(本家)
• 아버지(父)- 할아버지(祖)- 증조할머니(曾祖母)- 증외고조할아버지(曾外高祖)(+증외고조할머니)
= 증외가(曾外家)
• 아버지(父)- 할머니(祖母)- 진외증할아버지(陳外曾祖)- 진외고조할아버지(陳外高祖)(+진외고조할머니)
= 진외가(陳外家)
•아버지(父)- 할머니(祖母)- 진외증할머니(陳外曾祖母)- 진외증외고조할아버지(陳外曾外高祖)(+진외증외고조할머니) = 진외증외가(陳外曾外家)
• 어머니(母)- 외할아버지(外祖)- 외증조할아버지(外曾祖)- 외고조할아버지(外高祖)(+외고조할머니)
= 외가(外家)
• 어머니(母)- 외할아버지(外祖)- 외증조할머니(外曾祖母)- 외증외고조할아버지(外曾外高祖)(+외증외고조할머니) = 외증외가(外曾外家)
• 어머니(母)- 외할머니(外祖母)- 외외증조할아버지(外外曾祖)- 외외고조할아버지(外外高祖)(+외외고조할머니) = 외외가(外外家)
• 어머니(母)- 외할머니(外祖母)- 외외증조할머니(外外曾祖母)- 외외증외고조할아버지(外外曾外高祖)(+외외증외고조할머니) = 외외증외가(外外曾外家)
◈ 팔고조도[八高祖圖] - 다음 블로그 ‘안산 김씨’
특정인의 가계(家系)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가 기재되는 세계도(世系圖)이다.
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추심할 경우,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조, 조모, 외조, 외조모)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만을 지칭하여 8고조도라 하는 것이다.
팔고조도는 동고조(同高祖) 8촌을 친족단위로 파악하는 친족제도의 산물이었다.
동양의 유교식 친족제도는 동고조 8촌을 친족집단의 최소이며 최대의 단위로 파악하였다.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나 친족용어, 또는 상속관행도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은 상호간에 가승(家乘 : 한 집단의 역사적 사실을 적은 책)이나 팔고조도 등을 만들어 서로를 인식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의 조상을 위로 고조대까지 추심하는 경향은 신분제도와 관계가 있다.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강고한 신분제도가 유지된 한국의 경우에 개인의 신분은 그가 속한 친족집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국가는 개인 및 친족집단을 신분별로 파악하여 역(役)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의무와 역할 및 지위가 달라졌다.
고려시대에 역을 수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호적을 작성할 때 개인의 조상을 동시에 파악하는 8조호구(八祖戶口) 또는 16조호구(十六祖戶口)가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개인의 호적에는 부, 조, 증조, 및 외조가 포함되는 4조호구(四祖戶口)가 작성되었다.
이 호적은 국가에서 개인의 신분을 파악한 공식적인 근거자료로서 이것에 입각하여 국가는 개인에게 신분에 따른 역을 부과하고 세금을 매겼다.
따라서 양반과 같은 상위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증거자료로서 족보나 가승 또는 팔고조도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실도 왕이나 왕비의 팔고조도를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에 등재하여 훌륭한 신분의 출신임을 과시하였다.
본인 (1인)
1대 위 부모 (2인)
2대 위 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4인)
3대 위 조부의 부모, 조모의 부모, 외조부의 부모, 외조모의 부모 (8인)
4대 위 16인 (고조부모 16명)
------ 8고조 : 본인 포함 31명 -----------------------------
5대 위 32인
6대 위 64인
7대 위 128인
8대 위 256인
9대 위 512인
10대 위 1024인
보충자료)
外外 曾外 高祖 母 외외 증외 고조 모 | 外外 曾外 高祖 父 외외 증외 고조 부 | 外外 高祖 母 외외 고조 모 | 外外 高祖 父 외외 고조 부 | 外曾 外高 祖母 외증 외고 조모 | 外曾 外高 祖父 외증 외고 조모 | 外高 祖母 와고 조모 | 外高 祖父 외고 조부 | 陳外 曾外 高祖 母 진외 증외 고조 모 | 陳外 曾外 高祖 父 진외 증외 고조 부 | 陳外 高祖 母 진외 고조 모 | 陳外 高祖 父 진외 고조 부 | 曾外 高祖 母 증외 고조 모 | 曾外 高祖 父 증외 고조 부 | 高祖 母 고조 모 | 高祖 父 고조 부 |
외외증외가 (外外曾外家) | 외외가 (外外家) | 외증외가 (外曾外家) | 외가 (外家) | 진외증외가 (陣外曾外家) | 진외가 (陣外家) | 증외가 (曾外家) | 본가 (本家) | ||||||||
外外曾祖母 (외외증조모) | 外外曾祖父 (외외증조부) | 外曾祖母 (외증조모) | 外曾祖父 (외증조부) | 陳外曾祖母 (진외증조모) | 陳外曾祖父 (진외증조부) | 曾祖母 (증조모) | 曾祖父 (증조부) | ||||||||
外祖母(외조모) | 外祖父(외조부) | 祖母(조모) | 祖父(조부) | ||||||||||||
母(모) | 父(부) | ||||||||||||||
我(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