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祖(세조)’로 읽은 용례
■ ‘世祖(세조)’로 읽은 용례
daum blog ‘함양박씨 정랑공파’ 블로그에 올라 있는 ‘몇 세조’로 읽은 용례가 있어 이를 복사하여 자료로 하였습니다.
원문은 【........】로 표시하고 아래에 ◆표시 후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아래는 치암공파 을유파보에서 발췌한 세손,세조로 표기된 증거입니다.
1) 18世 우계공(휘 수서) 묘갈명>>>한양 조성교 찬
12世 판서공 (휘 규)을 공(18世 휘 수서)의 6世祖라 기록함
12(규),13,14,15,16,17,18世(수서)
6세조=6대조의 증거입니다.
[公諱守緖字景承尤溪號也朴氏系出咸陽有諱忠佐號恥庵高麗名臣謚文齊四傳至工曹典書諱規仕本朝寔公六世祖司直贈吏議諱紹宗察訪贈兵참諱訥是爲高曾祖諱從鱗以銓卽오金安老遯于醴泉之金塘谷考諱芝軍] 】
◆ 18世 우계공(휘 수서) 묘갈명 - 한양 조성교 찬
- 12世 판서공(휘 규)을 공(18世 휘 수서)의 6世祖라 기록함
[公諱守緖 字景承尤溪號也 朴氏系出咸陽有諱忠佐號恥庵 高麗名臣*謚文齊 四傳至工曹典書 諱規 仕本朝寔公六世祖 司直贈吏議諱紹宗 察訪贈兵參諱訥是 爲高曾祖 諱從鱗以銓郞 卽오金安老遯于醴泉之金塘谷 考諱芝軍 資監主簿]
수정한자)
*謚文齊(익문제) ⇒ 諡文齊(시문제) - 謚(익)자 아닌 諡(시)자이다.
*銓卽(전즉) ⇒ 전랑(銓郞) - 卽(즉)자가 아닌 랑(郞)자이다.
6조의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조랑’이라 하고 특히 병조와 이조의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을 전랑(銓郞)이라 한다.
문장 해석)
- 공(公)의 휘(諱)는 수서(守緖)요. 자(字)는 경승(景承)이고 호(號)는 우계(尤溪)이다.
박씨(朴氏) 계출(系出)은 함양(咸陽)으로 휘(諱)는 충좌(忠佐)이고 호(號)는 치암(恥庵)이 있다. 고려(高麗) 명신(名臣)으로 *시(諡)는 문제(文齊)이이다.
4대(四代)에 내려와 공조전서(工曹典書) 휘 규(諱規)는 조선조(朝鮮朝)에 벼슬하였고 이 분이 공(公)의 6세조(六世祖)이다.
사직(司直) 벼슬을 하고 증 이조참의(贈吏曹參議)인 휘 소종(諱紹宗)과 찰방(察訪) 벼슬을 하고 증 병조참판(贈兵曺參判)을 하신 휘 눌(諱訥)은 고조(高祖)와 증조(曾祖)이다.
할아버지(祖) 휘 종린(諱從鱗)은 이조정랑(吏曺正郞)으로 김안로(金安老)가 싫어서 예천 금당곡(醴泉金塘谷)에 은둔하였다.
아버님의 휘(諱)는 지(芝)이고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이다. -
위 문장의 내용을 계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세 판서공(휘 규) ~ 18세 우계공(휘 수서)의 계대
12세 - → 13세 - → 14세 - → 15세 - → 16세 - → 17세 - → 18世
판서공(6世祖)..................................................................우계공
규...........( ).......소종........눌시........종린........지군........수서
規...........( ).......紹宗........訥是........從鱗........芝軍........守緖
공조전서................증이참....증병참.....이조정랑..주부.......
6대조......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동의’논지는 세와 대를 같은 뜻으로 읽는다는 논지입니다.
[세=대. 세조=대조. 세손=대손]으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 세(=대)
조상과 후손간의 계대에서 기준을 중심으로 아래→ 위. 위→ 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고 단위입니다.
위 표의 시조 12세 ~ 18세까지의 세수를 ‘시조세수’로 읽거나 12세를 1세로 하고 18세를 7세로 하여 ‘계대세수’로 읽거나 반대로 12세를 7세로 읽고 18세를 1세로 하여 ‘계대세수“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世
판서공(6世祖)...................................................우계공
1세........2세......3세.......4세.......5세.......6세.......7세
7세........6세......5세.......4세.......3세.......2세.......1세
▶ 세손(=대손)
조상과 후손간의 계대에서 항상 윗대조상을 기준을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로 하여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고 단위입니다.
기(나) → 자 - → 손 - → 증손 → 현손 → 내손 → 곤손 → 잉손 → 운손
1세........2세......3세.......4세......5세.......6세.......7세......8세.......9세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5대손....6대손...7대손....8대손
▶세조(=대조)
세조(=대조)는 조상과 후손간의 계대에서 항상 아랫 후손을 기준을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로 하여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고 단위입니다.
현조 → 고조 → 증조 → 조 - → 부 - → 기(나)
1세.......2세.......3세......4세......5세.......6세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四傳至工曹典書 諱規 仕本朝寔公六世祖]
- 4세에 내려와 공조전서 휘 규는 본조(조선)에 벼슬하였고 공(우계공)의 6세조이다.
위의 표 대로 판서공(공조전서. 휘 규)은 우계공(휘 수서)의 6세조(=6대조)입니다.
四傳(4전)이라는 말은 8세 치암공(휘 충좌) 다음부터 12세 판서공(휘 규. 공조전서)까지 계대가 4세라는 것입니다.
◯ 12세 판서공(휘 규) ~ 18세 우계공(휘 수서)의 계대
12세 - → 13세 - → 14세 - → 15세 - → 16세 - → 17세 - → 18世
규...........( ).......소종........눌시........종린........지군........수서
공조전서................증이참....증병참.....이조정랑..주부........우계
6대조......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위 표를 보면 '6세조=6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계공(휘 수서)의 6세조는 12세 판서공(휘 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