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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문의 - 1

녹전 이이록 2016. 3. 2. 10:04

동성동본 결혼 문의 -1


경주이씨 익제공파()와 부정공파()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경주 이씨로 동성동본입니다.


저는 익제공파이며 그 분은 부정공파입니다.


파가 다르면 문제가 없다지만 촌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맘이 아플까봐 걱정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A


경주이씨 익제공파와 부정공파는 모두 17세이며 그 공동선조가 15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약 35세로 계산한다면 (35-15)×2=40촌이 되지요.


답변) 이이록


먼저 많은 종친님들께서 익제공파로 읽는데 익재공파로 읽어야 바릅니다.


드릴 익(). (목욕)재계 할 재()익재로 읽습니다.


그리고 촌수를 헤아리려면 문의하는 종친님과 상대 여자 분의 중시조 세수를 알아야 하는데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남자 분은 39항렬로 하고 여자 분은 41항렬로 하여 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의 내용은 경주이씨 동성동본으로 문의하신 종친님은 여자 분으로 익재공파이고 사귀는 분은 부정공파인데 파가 다르면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촌수 관계를 알고 싶다는 문의입니다.


익재공파(益齋公派- 파조 이제현)와 부정공파(副正公派- 파조 이매)는 각기 경주이씨 14개 대파 중의 하나입니다.


계대 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5세 열헌공()

16세 성암공(인정) 동암공() - - - - - - - - - - - 송암공(세기)

................................. ...................................

17...헌납공...........이암공 익재공 호군공 ..........국당공 - 부정공 - 상서공 사인공

..........()...............().........(제현)......(지정)...........().........()........().........()

.........................24대조...↓↖.......................................↗↓ 22대조

................................................................................

................................................................................

................................................................................

.........................................................↖↗.......................

................................................................................

................................................................................

39..............................()..┃↗.......................................

......................................................................................

40...................................................................................

......................................................................................

41..........................................................................()....↖┃


익재공(휘 제현)과 부정공(휘 매)4촌 형제입니다.


39세 남자는 17세 부정공까지 종대조수로 읽으면 종22대조입니다.


그리고 41세 여자는 17세 이재공까지 종대조수를 헤아리면 종24대조입니다.


한 마디가 1촌씩으로 읽으니 종대조수를 촌수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24=46촌이고 익재공과 부정공은 4촌이니 46+4=50촌입니다.


A종친님의 40촌은 두 남녀 종친님을 중조세수로 35항렬로 하여 촌수를 계산한 것으로 계산법과 촌수가 맞습니다.


두 분의 중시조세수가 35세라면 중시조 17세까지 종대조수는 각기 18대조이니 18*2=36.


익재공과 부정공은 4촌간이니 ‘36+4=40()’입니다.


두 분의 촌수는 40촌으로 8촌 이내는 결혼이 허용이 안 되나 40촌이니 법적으로는 결혼이 가능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결혼은 말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사람 외 여타 동물과는 달리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회를 지탱하여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규범. 법이 있어 차례와 질서가 지켜져 사회가 발전해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핏줄이 있고 뿌리가 있어 한 뿌리의 자손은 한 성씨로 하여 조선시대에 같은 후손끼리는 결혼을 금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종친회. 화수회 등 회의에 참석하면 동항렬일 경우 나이를 따져 형님 아우로. ‘숙질항일 경우 아저씨. 조카(족하). 조카님 등으로 조손간은 조항. 손항으로 할아버지. 족조. 대부 등으로 호칭합니다.


이 호칭들이 한 뿌리의 후손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의 윤리를 받쳐 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익재공파 39세의 항렬의 남자와 부정공파 41항렬의 여자 종친이 결혼한다면 두 사람은 여보. 당신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본디는 세수와 항렬로 조손(祖孫)간에 남자가 여자의 할아버지뻘이고 여자가 남자의 손녀뻘인데 결혼으로 인하여 조손간의 관계는 허물어지고 여보’. ‘당신으로 부부 호칭으로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세수와 항렬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기는 중조 39항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조 40.항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시조 41세인 항렬인 어머니보다 중시조 40세의 아기가 한 항렬 높아 따져보면 아기는 어머니의 숙항뻘(아저씨뻘) 항렬이 되고 어머니는 아기의 질항(조카뻘) 항렬이 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유전병 운운은 별 근거가 없는 것이니 제외하고 그러나 같은 성씨끼리의 결혼은 위와 같은 현상을 낳는다면 일정한 질서와 호칭이 있어 가족. 일가친척. 종친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왔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9촌 이상의 동성동본의 결혼일지라도 말리고 싶은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