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은 말리고 싶다.
■ 동성동본 결혼은 말리고 싶다.
[결혼적령기 경주 이씨입니다.
저는 판윤공파이고 여자 친구는 익재공파 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두 파에 대해 어떠한 관계인지 동성동본결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저희 판윤공파가 익재공파에서 분파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유전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문제없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S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파가 다른데 8촌 이내가 될 리가 없지요.
소견) 이이록
법적으로 8촌 이내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이 허용이 안 되는데 9촌 이상이면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익재공파와 판윤공파가 파가 다르니 8촌 이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나 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파가 익재공파이고 이 대파에서 다시 분파된 것이 중파로 익재공파에는 중파가 15개 파로 분파되었기 때문에 판윤공파도 중파로 15개 중파 중 하나의 파명입니다.
같은 판윤공파로 8촌 이내가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 C
한 가문 내에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이미 윗대에서 너무 많은 근친결혼이 이루어진 경우였죠..(러시아의 혈우병이던가요?;)
따져 봐도 매번 피가 1/2씩 섞이는데 완전 남남이죠 뭐
소견) 이이록
유전적으로는 계속적인 근친 결혼이 아니면 유전적으로는 내세울만한 근거가 없는 모양입니다.
9촌 이상이면 결혼해도 유전적으로는 아무 문제나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 R
혈우병의 경우 빅토리아 여왕 -> 독일 작센공(작센공이 맞나-_-;)->러시아로 이어졌죠.
근데 이건 혈우병이 가지는 아주 특징적인 문제지 근친결혼에 의해서 유발 내지는 퍼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X염색체 열성 질환이니까 남자는 무조건 걸리는 거고, 걸린다고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니까요.
△ H
법적 결혼 금지는 8촌 이내이고.. 그리고 동성동본이라도 파가 다르면 진짜 남남 아닌가요. -_-;;
피가 섞였을 확률도 거의 0에 가까울 것 같은데...
△ R
동성동본 혼인 금지 폐지된 지 좀 됐고... 애초에 한국은 동성동본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혈연의 관계도 매우 좁고, 더군다나 애초에 모계 쪽은 계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4촌만 넘어가도 아주 특정한 유전자(혈우병이 대표적입니다만)만 없으면 신경 쓸 게 못됩니다.
소견) 이이록
촌수가 멀면 8촌 이내의 금혼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유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으니 9촌
이상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결혼을 해도 좋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할 말이 없지만요.
화수회나. 종친회. 대종회 등 모임에 가면 종인들 끼리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동’항렬끼리는 형. 아우로 통칭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면 사회적 직위 명으로 이 교수. 이 과장. 이 선생 등으로 호칭하며 숙질항이면 숙항님. 조카님. 아저씨. 아제 등으로 부르고 조손항이면 손자뻘은 할아버지뻘 종친님을 조항님. 족항님. 대부님 등으로 부르고 조항뻘은 손항뻘을 사회적 지위 명인 이 교수. 이 과장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한 핏줄을 뿌리로 하는 후손들이 남남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인 부계 핏줄과 1/2인 모계 핏줄이 이어져 오랜 세월이 흐르면 처음 뿌리의 핏줄이 뒤의 유전자와 뒤섞여 핏줄이 달라지는 것이니 9촌 이상은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일 수 있으나 한 뿌리의 유전자는 계대가 갈라져도 대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닌가.
허기야 안동 권씨 족도가 새로 발견되었는데 이 족도에 조선 초기에는 동성동본 결혼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쪽에서 보아 외손자와 친손녀를 결혼시킨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에서 보면 친손녀는 김씨로 성이 같고 외손자는 권씨로 성이 다르지만 친손녀와 외손자는 인척으로 촌수로는 4촌간입니다.
이조참판을 지낸 권수익은 외삼촌 김홍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또 권수익의 여동생들이 각각 영천 이씨 집안의 며느리와 손자며느리가 되면서 자매가 시댁의 숙질지간이 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동 권씨 족도엔 동성혼(同姓婚)은 물론, 동성동본 결혼 사례가 7건이나 기록돼 있습니다.
5대에 걸쳐 동성혼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파(派)만 다르면 동성동본 혼인이 자유롭게 이뤄진 것입니다.
‘고려사'에 이미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나오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동성동본 혼인이 이뤄졌습니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뿌리내리면서 동성동본은 물론 동성혼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필자의 소견은 별무지용으로 동성동본 결혼 반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판윤공파가 익재공파에서 분파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 판윤공파는 익재공파에서 분파된 중파명이 맞습니다.
남자는 A. 여자는 B입니다.
두 분 모두 대파는 익재공파이나 중파는 B 여자 분이 판윤공파이고 A인 남자 분은 중파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촌수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중시조 21세인 판윤공(휘 지대. 검교 한성판윤)의 아들대인 중시조 22세에서 계대가 갈라졌다고 가정하면 남 A는 중조 38세 ‘우’ 항렬이고 여 B는 중조 40세 ‘희.형’항렬일 때 두 분의 촌수는 36촌간입니다.
만약 또 그 뒤 중시조 35세에 계대가 갈라졌다면 10촌간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종친회에서 만나면 여 B는 남 A를 할아버지뻘이니 ‘대부님’이라 부릅니다.
종친 호칭으로는 대부님으로 부르던 것이 결혼으로 여보.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면 ‘여보’. ‘당신’으로 부르겠지만 태어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입니다.
세수와 항렬로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따져 보면 관계와 호칭이 이상스럽게 됩니다.
아기는 아버지(중조 38세 '우'항렬) 다음 항렬인 중조 39세 ‘상’항렬이니 엄마의 중시조 40세 ‘재’항렬과는
1세가 앞서고 숙항뻘로 아기는 엄마의 아저씨뻘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의 집단인 이런 인간사회가 일정한 규범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필자의 생각이 기우일까요?
자칫 동성동본의 개방된 결혼으로, 물론 일부에 한하지만, 핏줄끼리 맺어진다면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전통적인 인간사회의 틀이 허물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결혼 상대자는 다른 성씨에서 찾으면 좋겠고 동성동본의 결혼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