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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世祖와 六世之祖는 같은 뜻이 아니다. - 4

녹전 이이록 2015. 11. 20. 09:44

六世祖六世之祖는 같은 뜻이 아니다. - 4

 

 

다시 LG 선생의 아래와 같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LJ

 

--귀하도 초보자는 아니고..전문가 수준에 드는 듯한데..전문가가 그렇게 자꾸 후진들에게 헷갈리게 하시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나요?

 

무슨 근거로 주자어류를 부정하십니까?..

 

후손들이 주자의 말을 잘못 전한 결과로..5세조를 6세조라고 하여서..사계전집에 올렸다고 보시는지요?

 

이 혼란의 세상에서는 우선 기준을 잡고..그 기준을 따라 가야한다고 봅니다..

 

--주자어류를 부정합니까?

 

기준을 잘못 전했는데..무엇을 근거로 그 기준을 언급하고 토론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으면..아무리 용례가 많아도..주자어류를 잘못 올린 사계 김장생을 탓하실 것이면..그 사계는 그러면 인쇄상태도 검토 않고 세상에 그 책을 퍼뜨렸다는 말씀인지요?..

 

사계나 주자의 잘못이 ‘6세지조에 있다고 하시면 더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기준대로 모든 걸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기준에 위배되는 용례를 아무리 올려 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준이 주자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잘못 전달한 관계로..율곡, 퇴계 등 동방18현 모두가 잘 못 쓰신 것을..그 후손들이야 말해 무엇 할까요?

 

1. 시조 1세를 1세조..2세를 2세조라고 하는 것이 이의법이라고 하시는데....그것이 이의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3651번에서 저는 그와 반대로..밑에서 위로 내가 1세조..부가 2세조 조부가 3세조로 보는 것이 이의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맨 아랫대 후손인 휘 덕룡을 9세조로 읽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하셨지만..동의법만으로 볼 때는 우스운 일이지만..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즉 가가례를 인정하여..각 문중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될 일이지..꼭 동의법으로 이 세상 보학을 통일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고 봅니다..

 

그 문중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안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주자가 얘기한 나가 1세조 부가 2세조..와는 다르지만..그렇다고 하여 어떻게 그 문중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그저..그렇구나..하고 제3자는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될 듯합니다..

 

주자의 예법을 위배해서 쓰겠다는데..어떻게 말립니까?

 

2. 아래로는..대손(아들이 1대손)...위로는 대조(부가 1대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최종 결정은 각 문중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이록

 

(1)에서 [내가 1세조..부가 2세조 조부가 3세조로 보는 것이 이의법이 아닌가?]

 

- 자기 자신을 1세조라 한다?

 

아마 자신에게 1세조'라고 할 수 있다.는 분은 선생뿐일 것입니다.

 

[맨 아랫대 후손인 휘 덕룡을 9세조로 읽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했더니

가가례를 인정하여..각 문중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될 일이지..꼭 동의법으로 이 세상 보학을 통일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답이 궁하면 가가례로 집안 별로 알아서 하고 동의법으로 이 세상 보학을 통일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고 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문중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안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그렇구나..하고 제3자는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될 듯합니다.’

 

주자의 예법을 위배해서 쓰겠다는데..어떻게 말립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보학에서 세. . 세손. 대손. 세조. 대조 읽는 것을 문중에 맡겨 읽으면 집안마다 다르게 읽어도 좋다는 생각인데 그 혼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2)에서 [대손(아들이 1대손)...위로는 대조(부가 1대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최종 결정은 각 문중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결정은 각 문중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LJ 선생의 글입니다.

 

필자는 동의논지로 말하고 LJ 선생은 =세조로 읽는 이의논지로 말하고 국립국어원에 문의하여 받은 六世祖六世之祖는 같은 말이라는 해석을 전해들은 LJ 선생은 조금도 사고의 폭을 넓히려고 하지 않는데 토론을 해봤자 매양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몇 개의 용례를 올려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이것도 LJ 선생에게는 기준에 위배되는 용례를 올린 것이라고 하니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의논지가 무엇인지 동의논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주자 어류의 ‘6세지조‘6세조라는 말과 고전번역원에서 ‘6세지조‘6세조라고 해석하여 알려준 내용만을 들고 나와 그것을 제일로 알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자어류의 6세조와 6세지조는 국립국어원과 LJ 선생의 잘못된 해석으로 구준의 해석이 바르다. ’6세지조’6세조는 그 뜻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같은 뜻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올린 여러 사례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자어류의 ‘6세조‘6세지조라는 단 한마디 말을 하늘 같이 믿고 그것을 근거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자어 ‘6세조1세에서 7세까지의 조상과 후손 간에 7세의 후손이 1세의 조상을 가리켜 나의 6세조이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6세조를 6세지조로 같은 뜻으로 읽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답답해서인지 SS선생께서 댓글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SS

 

이이록님

 

동의논리로 읽게 되는 [八代祖諱輔忠七代祖諱用鯉六代祖希呂 五世祖諱就四世祖諱持]이의주장으로는 1세는 1세조로 자리매김하여 읽기 때문에 ‘8대조 휘 보충1세조로 읽고 ‘7대조 휘 용리2세조로 읽으며 ‘6대조 휘 희려3세조. ‘5세조 휘 취4세조. ‘4세조 휘 지5세조로 읽으면 맨 아랫대 후손인 휘 덕룡은 9세조로 읽게 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의논지에서는 맨 아랫대 후손을 9세조로 읽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세손으로 표시하려니 1. 2. 3세손......14세손 15세손 17세손 18세손...으로 읽었습니다.

1. 2세는 몇 세로만 읽고 3세손부터는 모두 몇 세손으로 읽고 중간에서 16세손은 또 읽지 않는 희한한 글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