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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녹전 이이록 2023. 12. 9. 07:55

■  촌수

 

모 성씨 카페에 올린 글 촌수를 복사하여 올린 글입니다.

잘못 올린 글은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 다음에 수정하여 올립니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는 나와 아버지만 1촌으로 하고 그 외는 촌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나와) 직계 존ㆍ비속 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방계 친족 간을 멀고 가까운 관계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계 존ㆍ비속을 촌수로 메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따져야 합니다.

촌수를 따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유복(有服)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는 사람을 따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계촌법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부ㆍ조(조부)는 돌아가셨고 증조(증조부)가 살아계시는데 증조(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으뜸 상주)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옳다고 말하는 촌수 법으로 따지면 나와 증조는 *33대조이 됩니다.

그러나 조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계를 계산하는 것이 촌수인데 나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상의 직계비속(1, 자손)이기 때문에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이라고 합니다.

 

제사 시에 직계인 경우에는 축이 있고, 방계인 경우에는 축이 없습니다.

또한, 묘사(시사, 용어는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는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 4대조 5대조 이상의 조상 모두를 포함하여 날을 정하여 묘사(묘제. 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때 묘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계 자손들입니다.

 

직계 혈족을 잘못된 촌수 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문창후 32세손으로 31촌간이 됩니다.

본인은 문창후 32(=32)31세손(=31대손)으로 촌수는 31촌간이 됩니다.

 

놀랄 일로 31촌간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시조 고운 선조를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잘못된 계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촌 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의 잘못된 계촌 법을 그대로 게시하는 실정입니다.

신문, 언론 등에서도 도표까지 그려 계촌 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틀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촌법이 가족 간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촌 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촌수관련 내용을 사전에서 알아보면 촌수를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1·10002).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叔父)3, 종형제(從兄弟)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