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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녹전 이이록 2023. 10. 17. 08:59

동성동본

 

읽어 볼만한 자료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시대로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전학과 관련된 분야의 눈부신 성장은 앞으로 유전병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유전병도 쉽게 치료

 

< 이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4, 8촌이 아닌 같은 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혈연집단에 속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같은 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혈연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한 혈통의 사람들이 만날 기회는 매우 적다.

- 한 혈통의 사람들이 만날 기회는 매우 적다는 것과 동성동본 결혼과 무슨 관계인가?

 

과거에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며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으므로 한 마을에 사는 친척끼리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동성끼리의 결혼을 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현대에는 사회가 바뀌었고 생활 패턴이 바뀌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친척끼리도 서로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 친척끼리도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전국 각 성씨의 중앙종친회(화수회) - 각 지역 종친회(화수회) - 대문중. 소문중의 행사. 묘제(시사. 시향) 등 종친회(화수회)에서 활동이 크다.

또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같은 성을 가진 가문의 인구수도 늘어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순수한 한 혈통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순순한 혈통 보존이라면 동성동본이 결혼해야 하는 그 혈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말뜻이 이상하다?

동성동본 금혼이라야 조금이라도 김씨 성. 이씨 성. 박씨 성이 다른 성씨를 만나 새로운 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성동본 금혼을 유지하려는 유림의 의견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것, 정확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신념에 위배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헌법의 내용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혼인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헌법에 따른다면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은 허용해야 되는 것이다.

남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 결혼함에 있어 같은 성과 본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의 결혼을 법으로 금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과 같다.

 

또한 성이란 것이 원래 남자.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모계의 성을 따랐을 경우 친척이 되고 동성동본이 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그러한 남녀가 결혼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것이다.

-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구제하고자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것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부계의 성을 따른 것만으로 같은 혈연집단으로 삼고 결혼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동성동본 결혼은 같은 성씨와 본을 가진 남녀의 결합인데 부계의 성 운운하니 이해가 안 된다.

어느 한쪽의 편에 따라서 잣대로 가르고 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정당한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동성동본을 금하는 법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겪는 고통은 막대하다.

혼인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호적이 올리기가 어렵다.

때문에 결혼한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동성동본끼리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유림에서는 기본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부계제에서만의 혈통을 인정하며 그 사이에서 생겨난 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 모계까지 승통을 인정한다면 모계 족보도 따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혼란하여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안 된다.

기본권은 최대한 지켜져야 하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침해당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가치관도 과거와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도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혼인의 개념이 가문과 가문간의 결합으로 혼인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혼인을 하는 가문들의 문제로 부각되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의지. 가치관이 혼인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과거보다 친척들끼리의 왕래도 줄어들고 자신과 자신 주위에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친족의 개념도 많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족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다시 혈연에 의한 가문의 결속력을 다지려 한다는 것은 현대의 사회적 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무조건적인 변화 모두 옳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더 과거의 전통을 계승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가치관의 변화? 친족 개념의 약화?

 

답변)

 

여행인

지금은 같은 성씨에, 같은 본, 같은 문파,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래(참고)와 같이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결혼을 못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같은 성씨에, 같은 본, 같은 문파,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척, 6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바꿈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윤리적 문제, 우생학적 문제입니다.

 

, 법이 바뀌었으므로 같은 성씨에, 같은 본에, 파까지 같아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8촌 이내가 아니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분이면 8촌입니다.)

 

동성동본이든 아니든 간에, 구청에 혼인신고서(결혼신고서) 낼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증인 서는 것은 있습니다.

위에서 동성동본 결혼이 9촌 이상이면 법에서 허용하나 아래와 같은 예를 든다면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하였더니 며느리가 항렬로 할머니뻘이었다. - 동네 망신

 

익재공파 중시조 40세의 . 항렬의 남자와 국당공파 중시조 38항렬 여자와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한다면 익재공파 중시조 40.항렬 남자와 국당공파 중시조 38항렬 여자의 관계는 남자가 손자뻘이고 여자가 할머니뻘로 만나게 됩니다. - 동성동본 결혼시 아내가 할머니뻘로 결혼하게 되어 혼란스럽다.

 

중시조 40세의 . 항렬의 남자와 국당공파 중시조 38항렬 여자와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기가 태어날 경우 아버지 중시조 40세에 이어 중시조 41항렬이 됩니다.

이 아기는 중시조 40세의 . 항렬 아버지와 중시조 38항렬 엄마와의 사이에서 아기는 엄마와 증조할머니뻘입니다.

 

자매가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으로 9촌간의 아저씨는 여동생과 결혼하고 10촌간의 오빠는 언니와 결혼하면 각기 배우자의 호칭이 아저씨의 부인은 여동생이 숙모뻘이고 언니는 조카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