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襄平君) 이양생(李陽生) - 2
- 월성군후 대사헌공파
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11일(경인) 2번째 기사
원상들이 이양생이 잡은 강도를 의금부로 옮겨 가둘 것을 청하다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와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강도(强盜)는 모두 전옥(典獄)에 가두었는데, 그것을 형조(刑曹)에서 노상(路上)에 왕래하면서 반드시 언어(言語)를 통하여 사연(辭緣)을 꾸미게 될 것이니, 의금부(義禁府)에 옮겨 가두고 별도로 위관(委官)을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하고는 이에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과 전성군(全城君) 이서장(李恕長)을 위관(委官)으로 삼았다.
이내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갇힌 사람을 보건대, 혹은 억울하게 무고(誣告)로 끌려온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빨리 심리(審理)하여 놓아 보내라.” 하였다.
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21일(경자) 6번째 기사
김국광의 의견에 따라 도둑 체포에 공이 있는 이양생을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다
전교(傳敎)하기를,
“이양생(李陽生)이 도적을 잡은 공이 있으므로 지금 이를 상 주려고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원상(院相) 김국광(金國光)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은 친공신(親功臣)으로서 자궁(資窮)이 되었으니, 승진시켜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22일(신축) 8번째 기사
이양생을 절충장군으로 승진시키고..... 도둑을 잡은 공을 논하여
이양생(李陽生)은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품계(品階)로 승진시키고, ...또 이양생이 잡은 도둑의 집에 주인이 없는 장물(贓物)은 이양생으로 하여금 그 부하에게 나누어 주어서 훗날의 공 세우기를 권장하게 하였다.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3월 21일(경자) 3번째 기사
도승지 이극증이 이양생이 잡은 도둑 중에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시킬 것을 청하다.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지금 농삿달을 당하여 가뭄이 심한데,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적당(賊黨)과 기타 옥(獄)에 있는 자가 어찌 모두 참으로 도둑이겠습니까?
청컨대 석방할 만한 자를 심리(審理)하여 석방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의금부(義禁府)의 죄수로서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도둑이 59인데, 22인은 장물(贓物)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37인은 혹은 형장(刑杖)을 맞은 흔적이 있고 혹은 자자(刺字)가 있고 혹은 장물이 나타나고 혹은 유명한 도둑이니, 모두 결장(決杖) 1백 대를 때리어 전 가족을 바닷 섬에 들여보내고, 남소문(南小門) 밖에서 군사를 겁박하여 활을 쏜 사람 7인 중에 세 사람은 애매하고, 네 사람은 비록 장물은 없으나 유명한 도둑이니, 또한 전 가족을 바닷 섬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장(杖)은 제하도록 하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이 무리는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 지금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보낸다.
뒤에 만일 도망하여 와서 국법을 범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하였다.
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일(기묘) 4번째 기사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계달하기를,
“도둑 30여 명이 적성현(積城縣)의 관청과 현감아(縣監衙)를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드디어 황해도(黃海道)를 향해 갔습니다.”하니
......이양생(李陽生).......에게 명하여 각각 경군사(京軍士) 50명을 거느리고, 또 발병부(發兵符)를 주어.. 이양생은 파주(坡州)· 적성(積城)· 마전(麻田)· 장단(長湍)· 연천(漣川)· 삭녕(朔寧)· 우봉(牛峯)· 토산(兎山)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고..........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21일(무진) 5번째 기사
이양생의 아내를 양인으로 삼다
전지하기를,
“이양생(李陽生)은 공신(功臣)일 뿐만 아니라, 또 도적(盜賊)을 체포한 공(功)이 있으니, 그 아내를 특별히 양인(良人)이 되도록 허락하라.”하였는데, 이양생의 아내는 사비(私婢)였다.
이양생이 상언(上言)하여 속신(贖身)하기를 빌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6월 16일(정사) 3번째 기사
포도장 조한신 등에게 적괴가 잡혔으니 속히 올라오라고 명하다
포도장(捕盜將)......이양생(李陽生)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적괴(賊魁)가 이제는 사로잡혔으니, 그 잡지 못한 자도 또한 따라서 해산(解散)할 것이다.
오래 머물러 농사를 방해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관찰사(觀察使)와 유수(留守)로 하여금 여당(餘黨)을 추포(追捕)하게 하고 경(卿)은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24일(신묘) 3번째 기사
난신에 연좌된 자들을 옮겨 안치하고 영풍군의 처 소사 등을 방면케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순천(順天)에 영속(永屬)한 이양생(李陽生)등 7인은 옮겨 부처(付處)하며........ ”
성종 22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9월 4일(정유) 2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고 많이 맞힌 자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다.
후원(後苑)에 나아가 관사(觀射)하고, 많이 맞힌 자 이양생(李陽生)· 박옹(朴㙲)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下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