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천위(不遷位) – 1
아래와 같이 ‘불천위’에 대하여 좋은 자료가 있어 참고로 복사하여 올립니다.
종가, 그리고 큰집과 작은집의 제사
조선조 양반가의 가장 큰 일은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른바 봉제사 접빈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중에 특히 고조 이하 4대 조상에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와 기제를 받지 못하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가 중요시되었다.
불천위(不遷位)란 5대조 이상의 조상이면서 기제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신위(神位)이다.
그러므로 불천위는 종가에 봉안되기 마련이다.
원래 유교적 예제의 근본이 되는 주나라의 종법은 이른바 백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百世不遷 백세불천) 대종(大宗)과 5대가 지나면 옮기는(五世而遷 5세이천) 소종으로 구성되었다.
대종은 한 종의 시조이므로 영원토록 옮기지 않는 불천위 대상이 된다.
소종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는 4대 조상, 아래로는 4대의 자손, 옆으로도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족(삼종)형제에 이르는 4세의 관계이다.
소종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고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증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조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이다.
소종의 소종을 계승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손이 되니 고조, 증조, 조부, 부친을 제사지낸다.
증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사람은 자신이 증손이 되니 증조, 조, 부를 제사지낸다.
조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자는 자신이 손자가 되니 조부, 부를 제사 지낸다.
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자는 자신이 아들이 되니 부만을 제사지낸다.
이를 소4종(小四宗)이라 하고 대종과 합하여 5종이라 하였다.
고조의 소종을 계승한 경우 고조, 증조, 조, 부, 본인의 5대가 되므로 본인으로부터 4대조까지가 제사의 대상이 되고 4대조인 고조의 자손들이 친족의 기본 범위가 된다.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 정감으로 보면 조부까지는 인정상 당연한 것이오, 나아가 인정을 미루어 가면 그 조부의 조부, 즉 고조부까지는 인정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조까지의 관계를 4친 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고조의 소종을 계승한 경우 사당에는 4대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게 마련이다.
고조가 같은 항렬 자손들은 8촌 사이이다.
그러므로 고조의 자손들은 모두 8촌 이내의 집안 간, 즉 당내친이 된다.
우리나라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지내는 기제(忌祭)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내친은 기제를 함께 받드는 제사집단이므로 예전에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인정되었다.
유교 이념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정한 조선조에서 고조, 증조, 조, 부까지 4대를 제사 모시는 이른바 4대봉사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이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주자가례가 아주 폭넓게 시행되고 나서부터인 것이다.
그런데 주자가례에는 고조까지의 4대 봉사를 하는 이유는 예(禮)에 고조부모까지 상복을 입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고조부모의 복을 입는 것이 예이므로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에 맞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