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산 고백당(白華山 孤栢堂) - 복사 자료
향토유적 제 62호. 충북 영동군 황간면 금계리 11-2
16세기 초엽 기묘사화(1519년)로 인해 중종 때 벼슬을 버리고 이곳 백화산 기슭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지도하였으니 이름은 이우인(李友仁), 자는 사중(士中), 호는 농헌(聾軒)으로 본관은 경주이씨 이다.
그는 이곳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는데 그곳을 고백당(孤栢堂)이라 하고 현판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었다.
건물은 3칸의 팔작 기와집이다. (영동문화재소개)
◈ 중조 24세 휘 우인(友仁)의 계대
17세- → 18세-→ 19세 - → 20세 → 21세 → 22세 - - → 23세 - → 24세 - 중시조세수
益齋公....雲窩公....小府尹公...代言公...淸湖公....副提學公....醉睡軒公...孤栢堂公
익재공....운와공....소부윤공...대언공...청호공....부제학공....취수헌공...고백당공
齊賢-----達尊----學林------擔-------暿-------文煥-------謙----------友仁
제현-----달존----학림------담-------희-------문환------겸-----------우인
1세------2세-----3세-------4세-----5세-------6세-------7세---------8세 – 계대세수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 (익재공 기준)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5대손-----6대손-------7대손– (익재공 기준)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 (청호공 기준)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1대손-----2대손-------3대손– (청호공 기준)
◈ 청호공 이희(李暿)
◆ 조선왕조실록의 이희(李暿)
1. 세종 83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0월 10일(신유) 1번째기사
이희· 김유· 조욱생 등을 논핵하게 하고 춥고 얼고 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다
임진(臨津) 통제원(通濟院) 서평(西平)에 머물렀다.
이날에 큰 바람이 불고 비와 눈이 오는데 건널목이 좁아서 짐[輜重]을 건너지 못하였고, 인마(人馬)가 섞여 서로 밀고 밟고 하면서 해가 저문데도 아직 다 건너지 못하였다.
장막이 모두 풍우에 찢어지고 날려서 인마가 편히 쉬지 못하였고, 혹은 종자(從者)와 서로 잃고서 서서 날을 새운 자도 있었다.
의금부에 명령하여 사재 판사(司宰判事) 이희(李暿)와 수참 판관(水站判官) 김유(金攸)· 조욱생(趙旭生)등을 논핵하게 하였으니, 군사들을 보호하여 건너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땔나무를 많이 쌓아 놓고 불을 놓아 비에 젖어서 춥고 얼고 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83권 3장 B면
【영인본】 4책 167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사법(司法)
2. 세종 90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7월 20일(경신) 2번째 기사
오도리 오랑캐를 위로케 하다.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이희(李暿)에게 교서(敎書) 10통[道], 선온(宣醞) 60병, 청· 홍목면(靑紅木綿) 각 1백 필을 주어, 함길도 에 가서 오도리(吾都里)와 오랑개(吾郞介)를 위로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14장 B면
【영인본】 4책 305면
【분류】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3. 세종 90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8월 6일(을해) 3번째 기사
김종서· 이희 등이 교서에 골간 종족의 누락 사실을 승정원에 보고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 와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이희(李暿)등이 승정원에 글을 보내기를,“지금 교서(敎書)와 사목(事目)을 보니, 아울러 골간(骨看)의 종족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골간 이 비록 오도리(吾都里)와 이웃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여러 대로 경흥(慶興)에 거주하여 그 무리가 매우 많으며, 전후(前後)에 난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고 물품을 하사하며, 또 교서를 반사(頒賜)하여 특별한 은덕을 베풀었으나, 오도리를 위해서 골간을 들었을 뿐이니, 어찌 그 까닭을 알겠습니까.
저들이 ‘오직 우리만을 박대한다. ’고 하여,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흔단(釁端)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오직 오랑개(吾郞介)에게 반사한 교서 안에 오도리와 이웃하였다는 등의 말만으로는 골간 에게는 통하지 않을 듯하며, 또 내전(內傳)과 사목(事目)에도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 등이 감히 함부로 시행하지 못합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24장 B면
【영인본】 4책 310면
【분류】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4. 세종 90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9월 10일(기유) 2번째 기사
원창명· 이사검· 박연 등에게 말을 하사하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원창명(元昌命)·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儉)·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박연(朴堧)·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이양직(李良直)·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 권순(權循)· 상호군(上護軍) 안종렴(安從廉)·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이희(李暿)에게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으니, 기도하여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29책 90권 37장 A면
【영인본】 4책 31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5.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2월 6일(임진) 1번째기사
김익생· 이희· 우계번· 권극화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생(金益生)으로써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를, 이희(李暿)로 형조 참의(刑曹參議) 를, 우계번(禹繼蕃)으로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 을, 권극화(權克和)로 경주 부윤(慶州府尹) 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2장 B면
【영인본】 4책 46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6.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2월 21일(정미) 3번째 기사
조극관· 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극관(趙克寬)으로써 공조 참판을, 조수량(趙遂良)으로 형조 참의를, 이희(李暿)로 공조 참의를, 김조(金銚)로 우승지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부승지를, 성봉조(成奉祖)로 우부승지를, 유의손(柳義孫)으로 동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지중추원사 겸 종학 박사를, 장아(張莪)로 우헌납 겸 종학 박사를, 김윤수(金允壽)로 경원 절제사를, 이인화(李仁和)로 회령 절제사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9장 A면
【영인본】 4책 46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7. 세종 100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6월 22일(을사) 1번째 기사
성염조와 이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염조(成念祖)를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희(李暿)를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35장 A면
【영인본】 4책 4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8. 세종 102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1월 3일(갑인) 4번째 기사
양전을 고치는 일·전품을 나누는 방식을 유시하려 하삼도 관찰사를 부르다.
처음에 임금이 양전(量田)을 고치는 일과 전품(田品)을 나누는 방식을 면접하여 유시(諭示)하려 하여, 전라도 도관찰사 이맹진(李孟畛)· 경상도 관찰사 이희(李暿)· 충청도 관찰사 김조(金銚)를 역마(驛馬)로 불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왔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8장 A면
【영인본】 4책 521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9. 세종 102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2월 29일(기유) 1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희에게 절물(節物) 외에는 진상하지 말 것을 이르다.
경상도 관찰사 이희(李暿)에게 이르기를,
“전자에 하지(下旨)하기를, ‘보름 전 보름 후에 새로 나는 물건 외에는 아울러 진상(進上)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연속하여 진상하니 실로 불가하다.
이미 온 물건은 도로 보내는 것이 폐단이 있으니, 모두 예빈시(禮賓寺)에 붙일 것이나, 이제부터는 절물(節物) 외에는 아울러 진상하지 말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42장 A면
【영인본】 4책 533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10.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2월 22일(임인) 1번째 기사
최숙손· 한전· 이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숙손(崔淑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한전(韓磌)으로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이희(李暿)로 첨지중추원사를, 조변(趙抃)으로 사헌지평(司憲持平)을, 성봉조(成奉祖)로 경상도 관찰사를, 김유양(金有讓)으로 전라도 안무 처치사(按撫處置使)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23장 A면
【영인본】 4책 5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