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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세손. 몇 대손

녹전 이이록 2018. 10. 12. 11:06

몇 세손. 몇 대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잘못된 서술로 잘못된 내용은 원문에 *로 표시하고 아래에 [.............]로 나타낸 뒤 아래에 소견을 드립니다.


*조상(祖上)이 후손(後孫)을 계손(計孫)하여 말 할 때는 그 조상(祖上)()의 몇 세()이니 *그 조상은 0 으로 되어 고손자(高孫子)4()()이 되지만, *그 고손자(高孫子)가 나는 高祖(고조) 할아버지의 4대손이다, 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로 부터 5대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고조할아버지를 계조(計祖)하여 말 할 때에도 4대조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으로는 다섯 번째로 5조라고 기록이 되어야 하지요


*내가 나를 고조할아버지의 4대손이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고조할아버지로 부터 1,2,3,4,5가 성립되어져 5대손이 되고, 그 할아버지의 4대손이라 함은 0,1,2,3,4, 라는 것이지요.


[조상(祖上)이 후손(後孫)을 계손(計孫)하여 말 할 때는 그 조상(祖上)()의 몇 세()이니..]


소견)


위의 글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윗대 조상(祖上)이 후손(後孫)을 계손(計孫)하여 말 할 때는 몇 세손(=대손)’으로 말할 때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후손 누구는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라는 말입니다.


[*그 조상은 0으로 되어 高孫子(玄孫)가 나는 高祖 할아버지의 4대손이다.]


소견)


그 조상은 ‘0’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되어 아랫대 후손을 헤아려 나의 몇 대손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읽는다는 말입니다.


고조 - 증조 - 조 - -부 - -()

1..........2..........3..........4.........5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증손........현손


*현손자는 고조부의 4세손(=4대손)입니다.


[*그 고손자(高孫子)가 나는 高祖(고조) 할아버지의 4대손이다, 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로 부터 5대손이라고 해야 합니다.]


소견)


*앞서 현손자는 고조부의 4세손(=4대손)으로 읽어 놓고 이 글에서는 고손자(高孫子)- 즉 현손자가 나는 高祖(고조)할아버지의 4대손이다,”로는 할 수 없고 그 할아버지로 부터 5대손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세조(=4대조)’이고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4세손(=4대손)’으로 읽고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고조할아버지를 계조(計祖)하여 말 할 때에도 4대조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으로는 다섯 번째로 5조라고 기록이 되어야 하지요]


소견)

내가 고조할아버지를 계조(計祖)하여 말 할 때에도 4대조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할아버지인 ‘5(=)‘5(=5)인 조상으로 나타냅니다.


[*내가 나를 고조할아버지의 4대손이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소견)


또 말이 바뀌어 나를 고조할아버지의 4대손이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4대손(=4세손)이다.’이라는 말은 바르게 표기한 말입니다.


‘4세손이라고 해야 하는데 ‘4대손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뜻 같은데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기 때문에 고조할아버지의 4대손은 바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조할아버지로 부터 1,2,3,4,5가 성립되어져 5대손이 되고, 그 할아버지의 4대손이라 함은 0,1,2,3,4, 라는 것이지요.]


소견)


위의 말은 아래와 같이 고쳐 읽어야 말뜻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고조할아버지로 부터 1,2,3,4,5가 성립되어져 5손이 되고, 그 할아버지의 4대손이라 함은 (기준), 1, 2, 3, 4, 라는 것에서 4대손이라는 것입니다.]


고조부와 나의 계대


고조 - 증조 - - - - - ()

1..........2.........3.........4..........5

1..........2.........3.........4..........5

1....2..3...4...5

(기준)......1.............2............3.............4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1대를 1대손, 2대를 2대손으로 읽는 표는 1대손. 2대손이 아니고 1......2손으로 대와 손을 띄어 읽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代孫으로 읽은 용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각 성씨의 조상님들은 동의논지의 몇 대손(代孫)’으로 얼마든지 읽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霽亭公(達衷)行狀 淸臺權相一(副正公派 28)霽亭文集卷之四

[...... 十二代孫光翊懼其事蹟之終然泯滅誠心搜聚史家諸書成家狀一通委來相托

相一在外裔不敢以老病文拙辭遂撰次如右以備後人之考信焉爾

崇禎甲申後再癸酉臘月甲辰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謹狀]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行錄 丁焰撰

[公諱()字浪翁號再思堂慶州李氏

推誠亮節功臣三重大匡鷄林府院君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

 

白沙先生集卷之三 推忠奮義秉幾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完山府院君李公墓碣銘

[.....有傳完山府院君李公軸....太宗大王五代孫高祖曰讓寧大君曾祖曰順成君

祖曰嗣祖陽副正考曰希男極浦守娶吏曹參判南世準女]

 

益齋亂稿跋[李時發] 萬曆庚子(1698)中秋

[十一代孫通政大夫守慶州府尹時發謹識]

 

청계당 이공 묘갈명(聽溪堂李公墓碣銘) 性潭先生集卷之十九 - 연안이씨

[五代孫同中樞秀輔進士光輔進士羲輔也(中略) 而來求余文者公七世孫得秀也]

 

가전 병오 자저(家傳丙午自著) 유한준(兪漢雋) 卷之十四 - 기계 유씨

[安有戶長公之子娶敬順六代孫之理乎然則此子字恐錯誤或是後孫也)

配進士金漢用女敬順王六世孫]

 

재사당 선생(이원) 갈기(再思堂先生-碣記) 逸集卷之二 [李錫禧撰]

[八代祖考再思堂先生禍於弘治甲子....

春田公諱慶徽官吏曹判書贈諡忠憲公華谷公諱慶億官左議政厚德淸名爲顯廟名臣

靜心公諱茂以至行聞命旌閭卒官同樞俱先生五世孫咸謂役也不可以無識

略敍梗如右崇禎紀元後再庚戌維夏上澣八代孫錫禧謹識 ]


※  아래로 '몇 世孫'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代孫으로도 나탄냅니다.

 

문헌이나 족보에 '몇 世孫'  . 代孫으로 기록한 용례입니다.